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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산림과2026-10-13

2026년 산림소득지원(임산물재배임가재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공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396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산림소득지원(임산물재배임가자재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13. ~ 10. 23. 2. 접수기간: 2026. 10. 13. ~ 10. 23. 3. 신청방법: 사업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4. 지원내용: 임산물재배임가자재지원 5.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임(임업분야),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6. 신청서류: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 7. 문의처: 안동시 산림과 산림재해소득팀(☎054-840-5367)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산림소득지원(임산물재배임가자재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공고(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2026-2396호 2026년 산림소득지원(임산물재배임가재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 공고(3차) | 2026년 산림소득지원(임산물재배임가자재지원)사업 추가 신청접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안 동 시 장 1 | | 사업개요 | 가. 공고기간: 2026. 10. 13.(화) ~ 10. 23.(금) 나. 접수기간: 2026. 10. 13.(화) ~ 10. 23.(금) 18:00 까지 다.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라. 사업내용(세부사업별 지원요건 및 지원기준 확인) 1) 임산물소득지원(보조금 50%, 자부담 50%) - 임산물 재배임가 자재 지원사업 2 | | 신청서류 | 가. [서식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나. 지원자격 증빙서류(경영체등록확인서, 임업후계자 증서 등) 다. 사업대상지 소유권사용권 증빙서류(경영체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라. 견적서(2부 이상*) * 견적서 2부 이상(수의계약 대상으로 수의계약 하고자 할 때에는 2개 이상 업체 견적서 확인) 3 | | 지원자격 및 품목 | 가. 지원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등 나. 지원자격(공통) 지원자격 | 증 빙 서 류 | 임업인 등 (개인에 한함)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1) 3ha 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경영계획인가서, 토지소유권, 임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임산물 재배 면적이 3ha 이상이어야 함)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의 고용계약서, 월급명세서, 고용보험가입증명서 등(직접 임업경영을 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음)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자 : 임산물 판매를 증명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인터넷 판매내역(판매자, 사업자등록증, 판매일, 판매금액, 수량, 품목명 포함), 건별 납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4)「산림조합법」제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조합원 가입증서 및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등 | 경영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 경영체 등록 확인서 (임산물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정)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임업후계자 선발증서 또는 확인서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독림가 증서 또는 확인서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장 | 생산자단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 □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을 적용 - 자본금 1억원 이상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농업회사법인은 5인 이상 ‘농업인’이 참여(법인 등기에 등재된 경우, 근로계약서 등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로 법인의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인정) : 법인 등기부등본, 자본금(출자금) 내역, 사업대상 토지의 등기부등본, 농업인 확인서, 참여 증명서류 등 | ※ (우대사항) 경상북도 산림사관학교 수료생(수료증 증빙), 신규로 지원 받는 자 등 ※ 임산물을 이용한 1·2차 가공 품목의 경우, 가공식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 이상 함유되어야 하며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업체에 한함(예) 잼, 식초, 장아찌 등 ) 다. 지원 대상품목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관련 [별표2] 종 류 | 품 목 명 | 수실류(14개) | 밤, 감(떫은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 버섯류(8개) |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 산나물류(12개) |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엉겅퀴(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 약초류(18개) | 삼지구엽초, 삽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 약용류(20개) |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옻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 수목부산물류(1개) |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 관상산림식물류(6개) |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 그 밖의 임산물 |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 ※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의 요건 및 지원기준 - 관련 법령에 따라 산지일시사용 등의 절차를 거쳐 산림에서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받고자 하는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 분류(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등)의 지원기준・지원내용 등을 준용 - 타 부처 소관 또는 지원하고 있는 품목은 제외(양다래, 백수오, 오디, 차나무 등) <참고>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시행 2022. 10. 1.] [산림청고시 제2022-87호, 2022. 9. 30., 제정] 종 류 | 품 목 명 | 그 밖의 임산물 |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둥굴레, 머위, 멀꿀, 바 디 나물, 병풍쌈, 산복사나무(개복숭아), 생열귀나무, (섬)산수국, (섬)쑥부쟁 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름덩굴, 피칸 | 4 | | 세부사업별 지원기준 | 구분 |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 | 임산물소득지원사업 | 임산물 재배임가 자재지원 | - (지 원 내용)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1호의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및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 등 * 산 림소득분야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품목(하우스, 관수시설, 울타리, 농기계 등)은 신청 불가 - (지 원한도) 총 사업비 기준 임가 당 20,000천원 - (지원기준) 2개 이상의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 임산물의 가공과 관련한 품목인 경우, 가공품의 원료 중 임산물이 50% 이상 함유되어야함(식품제조가공업 등록 및 가공 성분비 관련 증빙 필수) | 5 | | 선정 및 지원계획 | 가. 선정절차 및 계획 1) 지원대상자 선정 : 안동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지원자격, 지원대상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내역의 적정성, 전년도 지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 신청액의 수요가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배면적, 기존지원내역을 감안하여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 선정 시 차등 지원되거나 사업자별 보조 사업비는 변경 될 수 있음 2) 보조사업자 발표 예정일: 2026년 11월 초 예정(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3) 결과통보 : 읍면동 및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 개별 통보 예정 6 | | 지원제한 등 | 가. 지원제한 1)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2년 이내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나. 신청자 유의사항 1)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가 세부사업을 전량 포기하거나 사업량 50% 이상 미달 될 경우, 다음 연도 사업대상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모집공고 계획은 보조사업자 선정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동시청 산림과 산림재해소득팀(☎054-840-53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신청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임 [서식1] 산림소득지원 사업 신청서 및 (별첨)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붙임1] 산림소득지원 사업 신청서 | 읍면동 | | 접수번호 | | 대상품목 | 사업 신청 내용 임산물 품목 모두 기재 | 신 청 자 | 조직(단체)명 : 성명(대표자명) : 주 소 : 연 락 처 : | 사업장소 | | 예산규모 | 총사업비 천원 (도비 시․군비 자부담 ) | * 보조율 : 보조금 50 %, 자부담 50% | 사 업 량 | ※ 세부사업별 지원단가 및 견적에 따른 실제 사업계획량 작성 | 임 산 물 생산현황 | *품목, 생산면적, 연간생산량 간단히 작성 | 위와 같이 산림소득지원사업(임산물경재력사업임산물소득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 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안동시장 귀하 | (구비서류) 지원자격 증빙서류, 세부사업 견적서 등 | <별첨>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생년월일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 추진 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 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임산물 경쟁력제고 사업추진 시,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산물 경쟁력제고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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