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체육지도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채용공고: 2026. 10. 13.(화) ~ 10. 19.(월) (함안군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2. 원서접수: 2026. 10. 13.(화) ~ 10. 19.(월)
3. 신청방법: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접수
4. 접 수 처: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3층 방문접수 (☎580-3313)
5. 서류심사발표: 2026. 10. 20.(화)
6. 면접시험(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일시: 2026. 10. 28.(수)
- 시간 및 장소: 추후 개별 안내
7. 합격자 발표: 2026. 10. 29.(목)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 공고 결재 1부.
2. (공고)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부. 끝
(공고)2026년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보건소 공고 제2026–47호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체육지도자)채용계획 공고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체육지도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함 안 군 보 건 소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자격요건 | 담당직무 내용 |
채용신분 | 사업분야 |
기간제 근로자 |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신체활동사업) | 1명 | 2026. 11. 1. ~ 2026. 12. 31. | 체육지도자 |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체력단련실 운영 등 |
2. 응시 자격
❍ 자격요건: 체육지도자
- 체육지도자: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 스포츠지도사
❍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적용기준일: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 관리규정 제25조(결격사유) > ■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고용 조건
❍ 근무기간: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 근무시간: 주 5일(월~금), 9:00~18:00(1일 8시간)
❍ 근무장소: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 보 수: 기본급 월 224만원(4대보혐료 본인부담금 포함, 출장 여비 별도)
※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영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그 외 사항은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에 의함
4. 채용일정 및 시험방법
❍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기 간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10. 13.(화)~10. 19.(월) | 함안군 홈페이지 | 6일 | |
원서접수 | 2026. 10. 13.(화)~10. 19.(월) (09:00~18:00) | 함안군건강생활지원센터 3층 사무실 | 5일 | 방문접수 |
1차(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20.(화) | - | 1일 | 합격자 개별 유선 통보 |
2차(면접전형) | 2026. 10. 28.(수) | 서류합격자 개별 안내 | 1일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블라인드 방식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9.(목) | 함안군 홈페이지 | 1일 | |
❍ 원서접수
- 접 수 처: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3층 사무실
- 접수방법: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본인 직접 방문
※ 응시원서 양식은 함안군홈페이지(0http\://www.haman.go.kr/;1;0;0;http://www.ham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haman.go.kr/)「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아 작성
※ 대리접수 및 우편·인터넷 접수 불가
❍ 시험방법
가. 1차시험: 서류심사(응시자격 등 적합여부 검사)
나. 2차시험: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5.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2매 부착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0http\://www.nhic.or.kr;1;0;0;http://www.nhic.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nhic.or.kr」발급) 등 자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5호 서식) 1부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경력증명서 원본 1부
6. 기타(유의)사항
❍ 본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함안군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공고합니다.
❍ 제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청구를 할 경우 반환해드리며,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합격자 제외).
❍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포기 및 결격사유, 중도 퇴직 등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후순위자중에서 추가로 채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055-580-3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식1] 응시자 기본정보 및 서류 목록표 1부.
2. [서식2] 응시원서 1부.
3. [서식3]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4.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5. [서식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6. [서식6]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끝.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기본정보 및 서류 목록표
*응시번호 (응시자 미기재) |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연번 | 제 출 목 록 | 제출여부 |
1 | 응시 원서 | □ 제출 □ 미제출 |
2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 제출 □ 미제출 |
3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 제출 □ 미제출 |
4 |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 □ 제출 □ 미제출 |
5 | 면허증 및 자격증(사본) | □ 제출 □ 미제출 |
6 | 경력 증명서(원본) | □ 제출 □ 미제출 |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표시(√)를 해주십시오.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기간제 근로자(체육지도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함안군보건소장 귀하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 조 하여 작성합니다. | | 주 소 | |
| 자택전화 | | 전자우편 | |
| 휴대전화 | |
* 응 시 번 호 | | 성 명 | (한글) |
|
| 생년월일 | | | | | | |
| 성 별 | 남, 여 |
...........................................................간 인........................................................... | | 응 시 원 서(부 본) 지원분야 : 신체활동사업 |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3.5×4.5㎝) |
* 응 시 번 호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 | | | |
성 별 | 남, 여 |
...........................................................간 인........................................................... | | 응 시 표 (교부용) 지원분야 : 신체활동사업 | 성 명 | (한글) | 사 진 (2) 최종 합격자는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필요하니 사진 원판은 보관하여야 함 (3.5×4.5㎝) |
* 응 시 번 호 | | 생년 월일 | | | | | | |
성별 | 남, 여 |
20 년 월 일 함 안 군 보 건 소 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및 접수인 날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함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오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주 소: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② 성 명: 정자로 기재합니다(3군데).
③ 생년월일: 정자로 기재합니다.
④ 성 별: 해당 성별에 O표를 합니다.
※ 「*」표시란: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지원자 성명 | (한글) |
주소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부서명) | 담당 업무 (직무내용) | 직위(급) | 근무기간 (연, 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면허증(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 면허(자격)종목 | 면허(자격)번호 | 취득일 |
| | ( 년 월 취득) |
| | ( 년 월 취득) |
어학 | 언어 | 시험종류 | 점수 및 유효기간 |
| | |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간략하게) |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중증 / 경증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항목 추가 가능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1. 주요 경력사항
회사명 (부서명) | 담당 업무 (직무 내용) | 직위 (급) | 근무기간 |
1. 00 기업(00부서) | 마케팅 담당 | 대리 | 2010년 5월 1일~ 2012년 11월 5일 |
| | | |
| | | |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회사명(부서명) 및 담당업무·직무내용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해당 최종직위 및 총 근무기간을 기재
2. 면허증(자격증) 보유 현황
면허(자격)종목 | 면허증(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1. 00자격증 | XXXXXX | 2009. 3. 28. |
2. | | |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3. 어학 현황
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관련 언어 기재
② 시험종류(TOEIC, TOEFL, TEPS, JLPT, HSK 등)기재
③ 해당 시험의 취득 점수 및 유효기간 기재
4.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현황
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참고할 사항의 자격 또는 기술을 기재
5.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① 간략하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재
6.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 적용
보훈번호 | |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7.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 장애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8. 저소득층 여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26.6.23.)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란에 체크 및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수집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성명, 성별, 사진, 생년월일 | 응시자 본인확인 | 공고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서류전형·실기·필기·면접 시험 및 합격여부 통지 등에 활용 |
거주지 주소 | 서류전형 시 관내·관외 구분용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어학, 자격증 등 증빙서류 |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거부권리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함안군보건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별지 제6호 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함안군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응 시 원 서 접 수 부
<분야: >
접수 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연락처 | 자격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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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 (예 시 문) : 본인은 아래의 위원과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 직종 (분야) | |
응시번호 | |
본인필적 : | 응시자 필 적 | ※ 응시자 직접 기재 |
평 정 요 소 (100점 만점) | 위 원 평 정 |
상(20~14점) | 중(12~8점) | 하(6~0점) |
가. 근로자로서의 자세 | | | |
나.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 | |
다.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 | |
라.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 |
마. 예의·품행 및 성실성 | | | |
위 원 서 명 | 성 명 (서명) |
□ 면접위원 유의사항
1.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 및 총점란에 점수를 기재
2. 점수 등 정정 시 수정 후 심사위원 서명
□ 합격자 결정
1. 합격자는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 중 각 항목마다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평점점수를 합산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합산점수의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