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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안군
함안군건강증진과2026-10-13

함안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공고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함안군 보건소 공고 제2026-48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안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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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함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6-48호 함안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 함안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함안군보건소장 1 | |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직 종 | 채용방법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자격요건 | 담당직무 내용 | 기간제 근로자 | 공개채용 | 2명 | 2026. 10. 13. ~ 2026. 10. 19. (7일간) | 간호사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 ※ 단, 채용기간은 예산부족 등 우리 군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2 | | 근무 조건 |  근무기간 :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 근무장소 : 함안군보건소  근무시간 : 주 40시간, 1일 8시간(9:00~18:00)이며 다만, 업무의 양에 따라 근무시간 연장 및 토·일요일(공휴일) 근무를 할 수 있음  보 수 :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월 240만원 내외 정신보건전문요원 미자격자: 월 230만원 내외 ※교육·출장여비 별도 ※복지수당 등 월150,000원 추가 지급  기타사항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그 외 근로조건은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함 ※ 예산 또는 사업의 변동 등에 따라 보수, 근무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3 | | 응시 자격 |  자격요건: 채용분야(직종)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 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 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 > | | |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거나, 해임처분을 받은날 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 이 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을 따름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우대사항 - 운전 가능한 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산자격증 소지자 4 | | 채용 방법 | 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통해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선발기준 적합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2차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함 5 | | 채용 일정 | 구분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심사 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일시 | ’ 26. 10. 13(화) ~ 10. 19.(월) | ’ 26. 10. 20.(화) | ’ 26. 10. 28.(수) 14:00(예정) | ’ 26. 10. 29.(목) | 장소 (방법) | 함안군 보건소 | 개별 유선 통보 | 함안군보건소 | 함안군 홈페이지 | ※ 시험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0. 19.(월) - 장 소 : 함안군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보건담당(☎055-580-3133)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평일 근무시간(9:00 ~ 18:00)내 접수가능] ·주소: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함안군 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정신보건담당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붙임1)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붙임2)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 운전 면허증(해당자에 한함) 7 |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가능하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응시자는 접수기간에 제출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접수하여야 합니다. 마. 면접, 합격자발표 등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최종점수가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안군보건소 정신보건담당(☎055-580-3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함안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사업 기간제근로자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채용취소처분 등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함안군보건소장 귀하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 조 하여 작성합니다. | | 주 소 | | | 자택전화 | | 전자우편 | | | 휴대전화 | | * 응 시 번 호 | | 성 명 | (한글) | | | 생년월일 | | | | | | | | 성 별 | 남, 여 | ...........................................................간 인........................................................... | | 응 시 원 서(부 본) 지원분야 : |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3.5×4.5㎝) | * 응 시 번 호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 | | | | 성 별 | 남, 여 | ...........................................................간 인........................................................... | | 응 시 표 (교부용) 지원분야 : | 성 명 | (한글) | 사 진 (2) 최종 합격자는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필요하니 사진 원판은 보관하여야 함 (3.5×4.5㎝) | 생년 월일 | | | | | | | * 응 시 번 호 | | 성별 | 남, 여 | 20 년 월 일 함안군보건소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함안군보건소에 오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② 성 명 : 한글로 기재할 것. ③ 생년월일 : 정자로 기재합니다. ④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표할 것. ⑤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탈모, 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붙일 것.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 <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주소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부서명) | 담당 업무 (직무내용) | 직위(급) | 근무기간 (연, 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취득일 | | | ( 년 월 취득) | | | ( 년 월 취득) | 어학 | 언어 | 시험종류 | 점수 및 유효기간 | | | |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간략하게) |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야부 | 장애종별 | 장애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중증/경증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항목 추가 가능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1. 주요 경력사항 회사명 (부서명) | 담당 업무 (직무 내용) | 직위 (급) | 근무기간 | 1. 00 기업 (00부서) | 마케팅 담당 | 대리 | 2026년 11월 1일~ 2026년 12월 31일 | | | | | | | | |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회사명(부서명) 및 담당업무·직무내용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해당 최종직위 및 총 근무기간을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1. 00자격증 | XXXXXX | 2026. 10. 29. | 2. | | |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3. 어학 현황 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관련 언어 기재 ② 시험종류(TOEIC, TOEFL, TEPS, JLPT, HSK 등)기재 ③ 해당 시험의 취득 점수 및 유효기간 기재 4.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현황 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참고할 사항의 자격 또는 기술을 기재 5.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① 간략하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재 6.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7.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 장애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8. 저소득층 여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용신청 시 제출 양식)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란에 체크 및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수집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성명, 성별, 사진, 생년월일 | 응시자 본인확인 | 공고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서류전형·실기·필기·면접 시험 및 합격여부 통지 등에 활용 | 거주지 주소 | 서류전형 시 관내·관외 구분용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어학, 자격증 등 증빙서류 |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거부권리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함안군보건소장 귀하 붙임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함안군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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