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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안군
함안군건강증진과2026-10-13

2026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함안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함안군 보건소 공고 제2026-46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ham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0:28: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 함안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함안군보건소 공고 제2026 - 46호 2006년도 함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함안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일 함안군보건소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담 당 사 무 | 비고 | 채용신분 | 사업분야 | 기간제 근로자 | 치매안심센터 운영 | 4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치매관련 각종 검사업무 등 - 60세 이상 주민 치매조기검진, 신경인지기능 검사, 노인우울척도검사 등 · 쉼터, 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프로그램 운영 ·기타 치매관련 업무 보조 | 운전 가능자 | 1 | 운전직 ·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등 처분사실이 없는 자 | ·치매프로그램 이용자 송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기타 치매관련 업무 보조 | | 2 | | 근무기간 | ❍ 2026. 11. 1. ~ 2026. 12. 31.(2개월) 3 | | 근무조건 | ❍ 근무시간 : 주 5일(09:00 ~ 18:00) ❍ 근무장소 : 함안군 치매안심센터 3개 권역(가야·칠원·군북) ❍ 보수 : 월2,200,000원(급식비, 출장여비 별도) ❍ 4대 보험 가입 4 | | 응시자격 |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간호사 면허증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운전 가능한 자) ❍ 운전직: 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소지자(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등 처분사실이 없는 자) ❍ 「함안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제25조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 | 응시원서 접수 및 면접일정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 합격자 발표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 면접장소 | 발표방법 | 2026.10.13.(화) ~ 10.19.(월) (09:00~18:00) | 2026. 10. 20.(화) | 2026. 10. 28.(수) | 2026. 10. 29.(목) | 함안군보건소 2층 소회의실 | 개별 유선통보 및 함안군 홈페이지 게시 | 6 | |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0. 19.(월) 09:00~18:00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 접수처 : 함안군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치매담당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부(사진부착) ②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④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체크리스트 1부 ⑤ 관련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7 | | 전형방법 |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시험 8 | | 기타사항 | ❍ 본 공고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함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함 ❍ 제출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 가능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허위기재,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임 ❍ 결원 발생 시 후순위자를 추가 채용할 수 있음 9 | | 문의처 | ❍ 함안군보건소 치매안심담당 ☎055-580-3245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함안군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간제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채용취소처분 등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함안군보건소장 귀하 ※ 뒷면 응시원서 작성요령을 참 조 하여 작성합니다. | | 주 소 | | | 자택전화 | | 전자우편 | | | 휴대전화 | | * 응 시 번 호 | | 성 명 | (한글) | | | 생년월일 | | | | | | | | 성 별 | 남, 여 | ...........................................................간 인........................................................... | | 응 시 원 서(부 본) 지원분야 : | 사 진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3.5×4.5㎝) | * 응 시 번 호 | |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 | | | | 성 별 | 남, 여 | ...........................................................간 인........................................................... | | 응 시 표 (교부용) 지원분야 : | 성 명 | (한글) | 사 진 (2) 최종 합격자는 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 필요하니 사진 원판은 보관하여야 함 (3.5×4.5㎝) | 생년 월일 | | | | | | | * 응 시 번 호 | | 성별 | 남, 여 | 20 년 월 일 함안군보건소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함안군보건소에 오시면 재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및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② 성 명 : 한글로 기재할 것. ③ 생년월일 : 정자로 기재합니다. ④ 성 별 : 해당 성별란에 ○표할 것. ⑤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4.5㎝)탈모, 상반신 사진(동일원판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풀로 붙일 것.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 <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주소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부서명) | 담당 업무 (직무내용) | 직위(급) | 근무기간 (연, 월)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취득일 | | | ( 년 월 취득) | | | ( 년 월 취득) | 어학 | 언어 | 시험종류 | 점수 및 유효기간 | | | |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간략하게) |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야부 | 장애종별 | 장애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중증/경증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항목 추가 가능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1. 주요 경력사항 회사명 (부서명) | 담당 업무 (직무 내용) | 직위 (급) | 근무기간 | 1. 00 기업 (00부서) | 마케팅 담당 | 대리 | 2010년 5월 1일~ 2012년 11월 5일 | | | | |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회사명(부서명) 및 담당업무·직무내용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해당 최종직위 및 총 근무기간을 기재 2.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1. 00자격증 | XXXXXX | 2009. 3. 28. | 2. | | | ※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3. 어학 현황 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관련 언어 기재 ② 시험종류(TOEIC, TOEFL, TEPS, JLPT, HSK 등)기재 ③ 해당 시험의 취득 점수 및 유효기간 기재 4.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현황 ①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간접적으로 참고할 사항의 자격 또는 기술을 기재 5.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① 간략하게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기재 6.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보훈번호 | |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취업지원대상자ʼ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 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7. 장애인 여부 장애종별 | 장애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장애인ʼ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8. 저소득층 여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① 아래 기준에 따른 ʻ저소득층ʼ인 경우, 해당하는 항목에 ʻ○ʼ로 표시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채용신청 시 제출 양식) 다음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란에 체크 및 서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 수집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성명, 성별, 사진, 생년월일 | 응시자 본인확인 | 공고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 전자우편주소 | 서류전형·실기·필기·면접 시험 및 합격여부 통지 등에 활용 | 거주지 주소 | 서류전형 시 관내·관외 구분용 | 응시원서, 이력서, 경력, 학력, 어학, 자격증 등 증빙서류 |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거부권리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진행에 제한됩니다. |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함안군보건소장 귀하 붙임 4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년 월 일 붙임 5 ※필요시 작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함안군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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