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가야읍 말산리 58-19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람공고문(가야 말산 중로 소로3ㅡA호선) 신동마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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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안군 공고 제2026-1232호
함안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중로,소로3-A호선)] 결정(변경) 공람·공고
우리 군 가야읍 말산리 58-19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에 대하여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함 안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신설 | 중로 | 3 | A | 12~14 | 국지 도로 | 48 | 중로2-2 | 소로3-A | 일반 도로 | | | |
신설 | 소로 | 3 | A | 6~8 | 국지 도로 | 206 | 중로3-A | 소로2-18 | 일반 도로 | | |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 중로3-A | ∙ 신설 - B=12~14m, L=48m | ∙기존 현황도로를 반영한 노선 신설 |
- | 소로3-A | ∙ 신설 - B=6~8m, L=206m | ∙차량통행 불편 및 교통 안정성이 저하되는 병목구간 확장과 연계하여 기존 현황도로를 반영한 노선 신설 |
2. 관계도서 : 실음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3. 공람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
4.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 함안군청 도시건축과(☎ 055-580-2706, 2723)
5.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안군 도시건축과(☎055-580-2706, 2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