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제19조의 4를 위반한 건축물 소유(관리)자에게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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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4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주차장법』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건축물 소유(관리)자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서 문서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3.
제 주 시 장
1. 공고제목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6. (25일간)
2.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전국 시군구(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제19조의4 규정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시설물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점검결과 이를 위반한 것이 확인되어 「주차장법」제1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통지를 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기타문의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차량관리과(☎064-728-84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대상
소유주 (관리자) | 위반 건축물주소 | 처분의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고성* | 한경면 고산리 1623-*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1623-* |
김도* | 한경면 고산리 3148-4*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평화2길1*,10*동 3**호 |
전진* | 한경면 두조로 31*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두조로 31* |
이호* | 한경면 신창리 695-*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송산4길 2*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한경면 용수리 17*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로 3* |
홍수* | 한경면 용수리 3382-1*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25*,11*동 2**호 |
신대* | 한경면 청수리 1737-*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1737-* |
왕지* | 한경면 청수리 2*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낙원로 4* |
이상* | 한경면 청수리 536-* | 주차장법 제19조의4 | 부설주차장 원상회복 명령 | 한경면 청수리 5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