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2024년지구인 신당1·율금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202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반송 내역 | | | | | |
율금2지구 | | | | | |
연번 | 토지소재지 | | 소유자 | | 등기번호 | 반 송 사 유
| | 발송구분 | 소유자
성 명 | 주 소 | |
1 | 성환읍 율금리 649-1 | 독촉고지 | 조*미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로 ***, ***동 ****호(백석동) | 1091847749866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