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제1항 및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5 규정에 따라 천안시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구역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을 붙임과 같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추가지정 공고합니다.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20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제2026-2739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직산읍 | 판정리 | 274.5 | | |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③감염목등 원목의 이동 ④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⑤굴취된 소나무류 이동 ⑥ 소나무 및 잣 나무의 땔감 채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군동리 | 192.3 | | | |
남산리 | 349.3 | | | |
성거읍 | 소우리 | 254.1 | | | |
문덕리 | 154.1 | | | |
삼곡리 | 99.5 | | | |
모전리 | 226.2 | | | |
오색당리 | 102.7 | | | |
요방리 | 248.5 | | | |
저리 | 117.9 | | | |
천흥리 | 841.6 | | | |
석교리 | 172.2 | | | |
송남리 | 354.2 | | | |
신월리 | 242.9 | | | |
용정리 | 204.6 | | | |
입장면 |
흑암리 | 176.9 | | | |
산정리 | 149.2 | | | |
가산리 | 370.6 | | | |
신두리 | 257.5 | | | |
수신면 | 백자리 | 506.8 | | | |
발산리 | 589.2 | | | |
해정리 | 299.6 | | | |
신풍리 | 330.2 | | | |
장산리 | 686.2 | | | |
속창리 | 174.7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3일 |
천 안 시 장 |
210㎜×297㎜(백상지 80g/㎡)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제2026-2739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성남면 | 봉양리 | 548.9 | | |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③감염목등 원목의 이동 ④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⑤굴취된 소나무류 이동 ⑥ 소나무 및 잣 나무의 땔감 채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신덕리 | 473 | | | |
대흥리 | 380.4 | | | |
대정리 | 364.4 | | | |
대화리 | 197.6 | | | |
화성리 | 283.6 | | | |
신사리 | 376.2 | | | |
용원리 | 445.7 | | | |
광덕면 | 매당리 | 646.3 | | | |
신흥리 | 229.6 | | | |
무학리 | 653.9 | | | |
대덕리 | 410.5 | | | |
광덕리 | 1970.5 | | | |
지장리 | 1,194.3 | | | |
보산원리 | 653.4 | | | |
신덕리 | 367.2 | | | |
원덕리 | 1,354.5 | | | |
부성1동 | 부대동 | 328 | | | |
두정동 ( 쌍용대로 동쪽) | 217.6 | | | |
업성동 | 319.4 | | | |
신당동 | 345 | | | |
신방동 | - | 501.3 | | | |
청룡동 | - | 2,351.3 | | | |
신방동 | - | 501.3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3일 |
천 안 시 장 |
210㎜×297㎜(백상지 80g/㎡)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제2026-2739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풍세면 | 남관리 | 382.5 | | |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③감염목등 원목의 이동 ④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⑤굴취된 소나무류 이동 ⑥ 소나무 및 잣 나무의 땔감 채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풍서리 | 338.7 | | | |
보성리 | 436.6 | | | |
삼태리 | 382.4 | | | |
용정리 | 595.8 | | | |
두남리 | 210.7 | | | |
미죽리 | 352 | | | |
가송리 | 305.7 | | | |
신안동 | 신부동 | 377.2 | | | |
안서동 | 777.4 | | | |
병천면 | 송정리 | 512.3 | | | |
원성1동 | 유량동 | 611 | | | |
원성동 | 1,299 | | | 3본 |
목천읍 | 덕전리 | 788.4 | | | |
송전리 | 477.6 | | | |
석천리 | 412.1 | | | |
지산리 | 357.6 | | | |
교촌리 | 311.4 | | | |
서흥리 | 479 | | | |
삼성리 | 289.7 | | | |
소사리 | 421.9 | | | |
응원리 | 297.7 | | | |
교천리 | 230.1 | | | |
신계리 | 388.3 | | | |
남화리 | 208.4 | | | |
동평리 | 129.9 | | | |
천정리 | 220.6 | | | |
운전리 | 403.5 | | | |
서리 | 102.3 | | | |
동리 | 282.6 | | | |
도장리 | 510.6 | |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3일 |
천 안 시 장 |
210㎜×297㎜(백상지 80g/㎡) |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1.23>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 |
제2026-2739호 |
반출금지 구역 | 면적 (ha) | 피해상황 | 행위제한 사항 | 위반 시 벌칙 |
장소 | 면적 (ha) | 감염목 수 (본) |
북면 | 납안리 | 731.5 | | | | 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이동금지 ②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훈증처리목의 훼손 및 이동 ③감염목등 원목의 이동 ④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 ⑤굴취된 소나무류 이동 ⑥ 소나무 및 잣 나무의 땔감 채취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
명덕리 | 426 | | | |
용암리 | 409 | | | |
연춘리 | 106.1 | | | |
성환읍 | 학정리 | 634.6 | | | |
도하리 | 326.6 | | | |
수향리 | 333.1 | | | |
성정동 | - | 316.9 | | | |
중앙동 | 대흥동 | 22.7 | | | |
오룡동 | 11.3 | | | |
영성동 | 26.2 | | | |
사직동 | 25.3 | | | |
문성동 | 성황동 | 36.6 | | | |
문화동 | 27.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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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해제)을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3일 |
천 안 시 장 |
210㎜×297㎜(백상지 80g/㎡) |
천안시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 지정 구역도 |
▢ 장소 : 성정동, 중앙동, 문성동 ▢ 면적 : 466.6ha ※ 소나무재선충병 인근 발생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1-14 (재선충병 발생지점으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해당되는 행정동․리 단위의 전체구역) |
<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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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취급(이동)시 유의사항
구 분 | 반출금지구역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
대상수종 | 소나무, (섬)잣나무, 해송 | 소나무, (섬)잣나무, 해송 |
소나무류 이동 가능 여부 | ○소나무류를 사업장 외로 이동 금지 다만, 조경수 및 분재는 충청남도산림환경연구소의 미감염 확인증을 받은 경우 이동 가능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사업장내에서 소각 또는 파쇄 하여야 함(이동금지) | ○ 소나무류 이동가능 단, 천안시 산림휴양과에서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 하여야함 ○ 산지전용허가지(각종공사장)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는 소유자가 감염 검사 받은 후 이동 가능 - 감염여부 검사 후 이동하여 소각, 파쇄 또는 지역 주민연료 지원 가능 ※ 감염검사를 받지 않고 이동 및 땔감지원 등은 위법 |
방제 처리 계획서 | ○공사 착수시 소나무류처리 계획서(소각,파쇄 등)를 천안시 산림휴양과로 제출 ⇒ 처리완료 후 완료서 제출 | ○ 계획서 제출할 필요 없음 다만, 소나무류 이동시 생산 확인 신청서 제출 ⇒ 감염여부 확인 후 이동가능 |
※ 기타 문의사항은 천안시 산림휴양과 재선충병TF팀(521-28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반출금지구역도(10.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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