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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기장군
기장군건강증진과2026-10-13

2026년 정관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기장군
지역부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기장군 보건소 공고 제2026-95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정관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정관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및 진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2.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0.(화) 17시까지 3. 채용인원: 물리치료사 1명 4. 채용기간: 2026. 11. 1. ~ 2026. 12 .31. 5. 기타사항: 붙임 참조 6. 문 의: 기장군보건소 건강행정팀(051-709-2905)

2026년 정관보건지소 물리치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기장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 2026- 호 정관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및 진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기장군 소속 정관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및 진료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기 장 군 보 건 소 장 1. 채용 내용 분야 | 근무 기간 | 인원 | 업무 내용 | 응시자격 | 근무장소 | 물리치료실 | 2026. 11. 1. ∼ 2026. 12. 31. (예산범위 내) | 1명 | ▸정관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전반 ▸그 외 보건소장 지시 업무 등 | 물리치료사 | 정관 보건지소 | 2. 응시 자격  자격조건: 물리치료사  성별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기간을 포함하여 기장군 소속 계속근로기간이 2년 미만인 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자 3. 근무 조건  채용 직급: 기간제근로자  계약 기간: 2026. 11. 1. ∼ 2026. 12. 31.(예산범위 내)  임 금: 95,384원/일(2026년 기장군 생활임금 반영) - 유급휴가(연차) 부여, 4대 보험 가입  근무 장소: 정관보건지소 물리치료실  근무 시간: 월~금(주 5일 근무) 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4. 공고 및 원서 접수  공고 및 접수: 2026. 10. 13.(화) ~ 2026. 10. 20.(화) 17:00까지 ※ 토·일·공휴일, 점심시간(12시~13시) 방문접수 불가  접수 방법: 방문 접수(정관보건지소 1층 민원실) ※ 우편 또는 팩스접수 등 불가  접수처: 정관보건지소 1층 민원실 건강행정팀  응시원서와 이력서에는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 첨부하여 작성할 것 5. 심사방법 및 일정 심사내용 | 일 시 | 발 표 | 장 소 | 발표방법 | 서류심사 (1차) | 2026. 10. 21.(수) | 2026. 10. 21.(수) 13:00 이후 | 정관보건지소 2층 건강증진과 | 공고 및 개별 통보 | 면접심사 (2차) | 2026. 10. 27.(화) 10:00 | 2026. 10. 28.(수) | 정관보건지소 3층 비타민실 | 공고 및 개별 통보 | ※ 면접 심사일 및 장소는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변경 시 별도 통보) |  서류심사(1차): 자격요건 적합성 검사  면접심사(2차) - 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방법: 면접심사 평정표에 의한 개별 면접, 면접위원 3인(팀장급 이상)이 시행  합격자 선정 및 채용 가. 최종합격자는 2차 면접심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최종 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이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서류․면접심사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최종합격자 발표: 2026. 10. 28.(수) ☞ 공고 및 개별 유선 통보 6.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 제출) 1)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취업제한관련 확인서 각 1부 2) 면허증, 자격증 사본 1부 3) 최종학력 증명서 1부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1) 경력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2) 자격증(컴퓨터 자격증 등) 사본 1부 3)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 합격자에 한함. 근무 시작일에 제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지(1년 이내) 가능 ※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자격사항은 반드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자격사항은 인정하지 않음 ※ 구비서류 미제출, 서류 작성 미비(누락, 기재 오류) 등의 경우 1차 서류심사전형에서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7. 유의사항  서류심사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10분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시험 종사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등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9조(합격취소 및 해고) 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인원과 응시인원이 같을 경우 적격자에 한해 재공고 및 면접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응시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하되 재공고 후에도 접수인원이 없을 경우 공고절차 없이 적격자에 한해 특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관보건지소 건강행정팀 담당자(☎051-709-29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최종합격자 공고일~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채용부서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우리 보건소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12월 8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장 응 시 원 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장 귀하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보건소 정관보건지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응 시 자 :(인) 성 명 | (한 글) | 사 진(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3.5㎝×4.5㎝) 으 로 2매 모두 동일 원판 이어야 함 | (한 자)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일반전화 | | 휴대전화 | | 주 소 | 우편번호 : | 최 종 학 력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학( ), 대학( ), 대학원( )】 졸업( ), 재학( ),수료( ),중퇴( ) ※ 해당에 ○ 표시 | 자 격 | 자격의 종류 | 취 득 일 | 자격부여기관 | | | | | | | | | | 응 시 직 렬 | |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 | 본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채용 및 인사관리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위하여 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 | | 계 인 | | | | | | | 응 시 직 렬 | | 응 시 표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사 진(2) 위와 동일 | (한자) | 생 년 월 일 | | 년 월 일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장 | < 작 성 요 령 > ① 성명(한자)은 정자로 기재할 것. ②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상세히 기재할 것. ③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는 필수로 기입하고, 일반전화는 응시자가 기재여부 선택 가능 ④ 최종학력은 해당란에 ○ 표시를 할 것. ⑤ 자격의 종류란은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 회계관리분야 등 응시직렬 해당 자격증 소지자만 기재할 것. ⑥ 응시직렬에는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실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진료실로 작성할 것. ⑦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이 력 서 사 진 (3.5cm×4.5cm) | 성 명 | 한 글 | | 생 년 월 일 | . . . (만 세) | 한 자 | | 주 소 | (☏ ) H.P: | E- Mail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고교 이상) | 전공(학위) | | |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 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자 격 사 항 | 취 득 년 월 일 | 자 격 ㆍ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자 기 소 개 서 □ 인적사항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직종 | | | | □ 내 용 | 20 . . . 작성자(응시자) :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진술하되, 성장과정, 가족사항, 학교생활, 좌우명, 지원동기, 입사 후 포부, 직업관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 ※ 내용 중 출신학교, 부모 직업 등 신상사항을 명기할 수 없음 - 분량은 A4용지 1∼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7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성별, 사진, 생년월일, 주소, 경력, 전화번호, 전자우편 자격·면허사항, 학력 취업지원 대상여부 | 본인 확인, 서류전형, 면접등 채용절차 진행에 활용 | 공고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에 따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본인 확인, 서류전형, 면접등 채용절차 진행에 활용 | 공문서 보존기간에 따름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최종합격자에 한함) 제공받는자 | 제공 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해당지자체 및 관할수사기관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공문서 보존기간에 따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소(정관보건지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 명 | 1 | 범죄경력 유무 조회 | 2 | 결격사유 유무 정보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 시 기재사항) (주민등록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5. 8. 20.>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본인은 기장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용 무효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기장군수 귀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5. 8. 20.>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년 월 일 | | 지원자 | (서명 또는 인)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필요시 작성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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