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 우리 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일반지역 내 불법행위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일반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3.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5일)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기장군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조
6.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기장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051-709-2442)
공시송달 공고문 (진ㅇ현).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6-18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일반지역 내 위법 행위자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9.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관인생략 |
【공시송달 내역】
1. 공고제목 : 일반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행정절차법」제21조
3. 공고기간 : 2026. 9. 29. ~ 2026. 10. 13.(15일)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
위치 | 위반내용 | 규모(㎡) | 발생시기 | 행위자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오리 1003, 1037-1 | 형질변경_성토 | ≒ 4016.66 | 2025년경 | 진○현 |
6. 유의사항
행정절차법 제15조 3항에 따라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처 : 기장군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관리팀(☎051-709-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