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부산광역시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2026년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보충)일정을 [기장군 홈페이지][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보충)일정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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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공고 제2026-1884호
2026년도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보충)일정 공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부산광역시기장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2026년도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보충)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기 장 군 수
1.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31.
2. 게시장소 : 기장군 게시판, 홈페이지
3. 대 상 : 기장군 관내 옥외광고업 종사자(2026년 신규교육 이수자 제외)
4. 교육일시 및 장소
가. 보충교육 : 2026. 11. 4.(수) 14:00 ~ 17:00(3시간), 부산시청 대강당
5. 교육비 : 30,000원(수강자 부담)
6. 교육내용 : 개정된 옥외광고물 법령, 실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7. 문의사항 : 기장군청 도로관리과 광고물관리팀(☏ 051-709-4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