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 동법 제80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등 공시송달 공고(2610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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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147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소유자에게「건축법」제79조, 동법 제80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등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처분제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공고기간: 2026. 10. 14.~10. 28.
3. 공고방법: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5. 처분근거:「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6. 유의사항: 공고 기간에 건축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구(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 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청 건축과(☎ 042-606-67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연번 | 대 상 자 | 위반건축물 현황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위치 | 위반사항 | 구조 | 면적(㎡) | 용도 | 발생시기 |
1 | 강봉균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 205동 1401호(둔산동, 국화아파트) | 태평동 381-18외2 | 무단증축 | 철파이프조 | 8.8 | 일반음식점 | 2024년 | 폐문부재 |
무단증축 | 철파이프조 | 8.8 | 일반음식점 | 2024년 | 폐문부재 |
무단증축 | 철파이프조 | 23.4 | 일반음식점 | 2015년 이전 | 폐문부재 |
2.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연번 | 대 상 자 | 위반건축물 현황 | 반송사유 |
성 명 | 주 소 | 위치 | 위반사항 | 구조 | 면적(㎡) | 용도 | 발생시기 |
1 | 이재일 |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163번길 14(문화동) | 문화동 372-37 | 무단증축 | 조립식패널조 | 6.8 | 주택(창고) | 2015년 | 폐문부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