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통보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하○○발(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361호
등록일
2026-10-13
토지정보과
담당자/연락처
민동우 / 031-5189-3342
화성시공고 2026 3361호[하○○발(주)].hwpx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고지 송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화성시공고 2026 3361호[하○○발(주)].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4조(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에 관한 고지 송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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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3일
화 성 시 장
◇ 공고내용 :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7. (15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세부내용
연 번 | 공시송달공고 대상자 | 개발부담금 대상 지번 |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 |
성 명 | 주 소 |
1 | 하**발(주)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서봉로 ***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1343번지 일원 | 98,740,950원 |
◇ 기타사항 : 토지정보과 개발부담금2팀(☎031-5189-3342)으로 문의
명시된 납부 기일 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게 되며, 「지방세징수법」제30조(가산금)에 의거 체납된 개발부담금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및 같은 법 제31조(중가산금)에 의거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고 5년까지 중가산금(매월0.75%)을 적용하여 징수하게 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담보 및 보증보험증권 제공시 3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으며(납부연기 또는 분할 납부 는 납기일로부터 최소 10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단 납부가 유예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