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805호
등록일
2026-10-13
건강증진과
담당자/연락처
고은비 / 031-5189-5131
고시 제202680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솔빛마을신도브래뉴).hwpx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80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솔빛마을신도브래뉴).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 2026–80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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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성 시 장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솔빛마을신도브래뉴
3.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70
4. 금연구역 지정번호: 경기도 화성시 제189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년 10월 13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27년 4월 12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2027년 4월 13일부터
○ 대 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