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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화성시
화성시건강증진과2026-10-1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화성시 고시 제2026-805호
등록일2026-10-13
게시기간2026-10-13 ~ 2027-04-12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1: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805호 등록일 2026-10-13 건강증진과 담당자/연락처 고은비 / 031-5189-5131 고시 제202680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솔빛마을신도브래뉴).hwpx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80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고시(솔빛마을신도브래뉴).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 2026–80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 화 성 시 장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솔빛마을신도브래뉴 3.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반석로 70 4. 금연구역 지정번호: 경기도 화성시 제189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6년 10월 13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27년 4월 12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2027년 4월 13일부터 ○ 대 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동탄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51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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