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동탄원천로 연결램프)
고시공고구분
고시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고시 제2026-804호
등록일
2026-10-13
도시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송기훈 / 031-5189-2663
고시문(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동탄원천로 연결램프)).hwpx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조건[동탄원천로 연결램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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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동탄원천로 연결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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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6 - 804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호선)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동탄원천로 연결램프)
|
화성시 반정동 70-10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2026. 10. .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인가 개요
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70-1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1-1호선)
○ 명 칭 : 화성시 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_동탄원천로 연결램프) 개설 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결정 | 대로 | 1 | 1 | 35 | 주간선 도 로 | 3,091 | 대로3-2 기산동 20-2 | 반정동 73-6 | 일반 도로 | - | 경고2004-305 (2004.10.25.) | |
시행 | 대로 | 1 | 1 | 5~15 | 주간선 도 로 | 303 [RAMP1(146) RAMP2(157)] | 반정동 537-5 | 반정동 92-6 | 일반 도로 | - | | 부분시행 (2,236㎡)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구분 | 성 명(법인명) | 주소 | 비고 |
법인 | ㈜하나자산신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 |
대표이사 | 민 관 식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일예정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 고시일로부터 | 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변경) : ( 붙임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 완료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2.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3. 관계도서를 화성시청 도시정책관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6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 소재지 | 편입토지현황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지번 | 지목 | 지적 면적 (㎡) | 편입 면적 (㎡) | 성명 | 주소 | 소유 지분 | 성명 | 주소 | 권리관계 |
합 계 | 8 =SUM(BELOW)??%g,;;12,566 =SUM(BELOW) %g, 12,566 12,566 | 8 =SUM(BELOW)??%g,;;2,236 =SUM(BELOW) %g, 2,236 2,236 | | | | | | | |
1 | 반정동 | 70-2 | 도 | 47 | 1 | 화성시 | 공 | | | | | |
2 | 반정동 | 70-7 | 도 | 417 | 163 | 화성시 | 공 | | | | | |
3 | 반정동 | 70-8 | 제 | 118 | 37 | 경기도 | 공 | | | | | |
4 | 반정동 | 70-9 | 천 | 103 | 52 | 경기도 | 공 | | | | | |
5 | 반정동 | 70-10 | 전 | 8 | 6 | 경기도 | 공 | | | | | |
6 | 반정동 | 70-11 | 천 | 91 | 42 | 경기도 | 공 | | | | | |
7 | 반정동 | 71-13 | 전 | 207 | 39 | 경기도 | 공 | | | | | |
8 | 반정동 | 71-14 | 도 | 1,657 | 502 | 화성시 | 공 | | | | | |
9 | 반정동 | 71-15 | 천 | 492 | 97 | 수원시 | 공 | | | | | |
10 | 반정동 | 71-17 | 천 | 1,546 | 324 | 수원시 | 공 | | | | | |
11 | 반정동 | 71-19 | 제 | 274 | 53 | 수원시 | 공 | | | | | |
12 | 반정동 | 71-20 | 천 | 25 | 10 | 수원시 | 공 | | | | | |
13 | 반정동 | 71-21 | 제 | 35 | 12 | 수원시 | 공 | | | | | |
14 | 반정동 | 73-5 | 천 | 89 | 8 | 국토교통부 | 국 | | | | | |
15 | 반정동 | 73-6 | 제 | 233 | 31 | 수원시 | 공 | | | | | |
16 | 반정동 | 73-18 | 도 | 384 | 90 | 화성시 | 공 | | | | | |
17 | 반정동 | 73-20 | 도 | 214 | 50 | 화성시 | 공 | | | | | |
18 | 반정동 | 73-21 | 제 | 116 | 27 | 수원시 | 공 | | | | | |
19 | 반정동 | 73-22 | 제 | 31 | 14 | 국토교통부 | 국 | | | | | |
20 | 반정동 | 73-23 | 천 | 19 | 10 | 경기도 | 공 | | | | | |
21 | 반정동 | 73-25 | 답 | 179 | 32 | 경기도 | 공 | | | | | |
22 | 반정동 | 75-7 | 도 | 160 | 29 | 화성시 | 공 | | | | | |
23 | 반정동 | 89-2 | 도 | 180 | 36 | 화성시 | 공 | | | | | |
24 | 반정동 | 90-2 | 도 | 236 | 51 | 화성시 | 공 | | | | | |
25 | 반정동 | 92-6 | 도 | 1,448 | 23 | 화성시 | 공 | | | | | |
26 | 반정동 | 92-7 | 도 | 2,559 | 127 | 화성시 | 공 | | | | | |
27 | 반정동 | 92-17 | 도 | 1,024 | 138 | 화성시 | 공 | | | | | |
28 | 반정동 | 537-5 | 천 | 674 | 232 | 국토교통부 | 국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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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변경)인가조건[동탄원천로 연결램프].hwpx
한글 첨부 본문
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
<동탄원천로 연결램프>
사각형입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개요
사업명칭 | 화성시 도시계획시설(대로1-1호선_동탄원천로 연결램프) 개설 사업 |
사업위치 | 화성시 반정동 70-10번지 일원 |
사업규모 | ‧ 연결램프 설치 - 램프1 L=146m, B=5~15m - 램프2 L=157m, B=5~15m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조건
▪ 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부서(기관)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률 및
규정에 따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민‧형사상 포함)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시행자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신청 전 (약3개월 전) 무상귀속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서[인수인계조서, 설계도서 등(관련 서류는 실무부서와 협의)]를 구비하여 무상귀속 관련
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준공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나. 준공조서
다. 설계도서
라.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에 대한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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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될 경우>
마. 각 실과소 무상귀속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공문(도로시설, 교통시설, 녹지 등)
바. 무상귀속 시설물 인수인계조서(도로시설, 교통시설, 녹지 등)
사. 무상귀속 시설물(도로, 녹지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서류
아.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서
※ 구비서류 일체 CD 제출요망
위치도 및 관련도면.pdf
PDF 첨부 본문
1 위 치 도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70-10번지 일원
2 도시관리계획결정도
3 공사계획평면도 RAMP-1
4 공사계획평면도 RAMP-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