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UPIS]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815-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경미한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 작성 고시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관련 읍면동에서는 붙임의 고시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는 실시계획(경미한변경)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공사완료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준공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시계획(변경)조건[3호 근린공원].
2. 고시문[동탄(2) 3호 근린공원]. 끝.
고시문[동탄(2) 3호 근린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고시 제2026-806호
동탄(2)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경미한변경) 작성 고시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815-1번지 등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 작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 작성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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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화 성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개요
가. 위치 : 동탄구 영천동 815-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
○ 명 칭 : 동탄(2) 3호 근린공원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조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3 | 공원 | 근린공원 |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815-1번지 | 42,054.5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0호 (2010. 6. 25.) | |
시행 | 3 | 공원 | 근린공원 |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815-1번지 | 1,674 |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사유서
구 분 | 시설명 | 내 용 | 사 유 | 비 고 |
시행 | 근린공원 | • 시행면적 A = 1,674㎡ | • 화성동탄(2) 오산천 친수하천 설계에 따른 광역자전거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휴게공간 조성에 따른 인계인수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 |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법인의 명칭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법인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대표자 성명 : 권운혁(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장)
○ 대표자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사업 진행 중
○ 준공예정일 : 사업인가일 ~ 2026. 12. 31.(당초 2026. 8. 14.)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붙임”
※ 붙임
1 | | 토지조서 |
가. 소유자별 토지조서 총괄
구분 | 합 계 | 국유지 | 공유지 | 사유지 | 비 고 |
필지수 | 면적 (㎡) | 구성비 (%) | 필지수 | 면적 (㎡) | 구성비 (%) | 필지수 | 면적 (㎡) | 구성비 (%) | 필지수 | 면적 (㎡) | 구성비 (%) |
합계 | 21 | 42,054.5 | 100.00 | 8 | 383.3 | 0.91 | 4 | 41,220.4 | 98.01 | 9 | 450.7 | 1.08 | |
공원 | 3 | 41,218.5 | 98.00 | | | | 3 | 41,218.5 | 98.00 | | | | |
도로 | 1 | 1.9 | 0.01 | | | | 1 | 1.9 | 0.01 | | | | |
하천 | 4 | 301.5 | 0.70 | 4 | 301.5 | 0.70 | | | | | | | |
전 | 6 | 300.9 | 0.70 | 2 | 56.7 | 0.10 | | | | 4 | 244.2 | 0.60 | |
답 | 5 | 213.2 | 0.50 | 1 | 14.6 | 0.06 | | | | 4 | 198.6 | 0.44 | |
구 | 1 | 10.5 | 0.05 | 1 | 10.5 | 0.05 | | | | | | | |
잡 | 1 | 7.9 | 0.04 | | | | | | | 1 | 7.9 | 0.04 | |
나. 지목별 토지조서 총괄
구 분 | 합 계 | 공원 | 도로 | 하천 | 전 | 답 | 구 | 잡 | 비고 |
필지수 | 21 | 3 | 1 | 4 | 6 | 5 | 1 | 1 | |
면 적(㎡) | 42,054.5 | 41,218.5 | 1.9 | 301.5 | 300.9 | 213.2 | 10.5 | 7.9 | |
구성비(%) | 100.00 | 98.00 | 0.01 | 0.70 | 0.70 | 0.50 | 0.05 | 0.04 | |
다. 토지편입조서
번호 |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 면적 (㎡) | 소유자 | 비고 |
합계 | | | | | 42,054.5 | | |
1 | 영천동 | 243-2 | 전 | 1,897.0 | 73.7 | LH | |
2 | 영천동 | 243-3 | 전 | 426.0 | 3.4 | LH | |
3 | 영천동 | 300-1 | 전 | 366.0 | 42.1 | LH | |
4 | 영천동 | 636-44 | 천 | 139.0 | 7.7 | 국(건설부) | |
5 | 영천동 | 636-248 | 천 | 1,030.0 | 29.1 | 국(건설부) | |
6 | 영천동 | 636-250 | 천 | 4,578.0 | 245.2 | 국(건설부) | |
7 | 영천동 | 636-261 | 천 | 253.0 | 19.6 | 국(건설부) | |
8 | 영천동 | 651-303 | 답 | 454.0 | 7.9 | 국(건설부) | |
9 | 영천동 | 651-319 | 전 | 25.0 | 1.9 | 국(건설부) | |
10 | 영천동 | 651-320 | 전 | 238.0 | 16.9 | LH | |
11 | 영천동 | 651-321 | 전 | 137.0 | 137.0 | 국(건설부) | |
12 | 영천동 | 651-350 | 답 | 439.0 | 14.6 | LH | |
13 | 영천동 | 651-353 | 답 | 410.0 | 5.4 | LH | |
14 | 영천동 | 651-524 | 구 | 125.0 | 125.0 | 국(건설부) | |
15 | 영천동 | 651-1874 | 잡 | 450.0 | 51.3 | LH | |
16 | 영천동 | 651-1875 | 도 | 359.0 | 23.7 | 경기도 | |
17 | 영천동 | 651-1876 | 답 | 21.0 | 21.0 | LH | |
18 | 영천동 | 651-1877 | 답 | 271.0 | 10.5 | LH | |
19 | 영천동 | 815-1 | 공 | 9,151.8 | 9,151.8 | 화성시 | |
20 | 영천동 | 816-2 | 공 | 8,255.1 | 8,255.1 | 화성시 | |
21 | 영천동 | 821-7 | 공 | 23,811.6 | 23,811.6 | 화성시 | |
실시계획(경미한변경)조건[3호 근린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동탄(2)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경미한변경) 조건
-동탄(2) 3호 근린공원[사업기간 연장]-
사각형입니다.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경미한변경) 개요
사업명칭 | 동탄(2) 3호 근린공원 |
사업위치 | 영천동 815-1번지 |
사업규모 | 근린공원(1,674.0㎡)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조건
▪ 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경미한변경)과 관련하여 기 협의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기관)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라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경미한변경)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민‧형사상 포함)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법 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무상귀속대상으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신청 전(약3개월 전) 무상귀속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서[인수인계조서, 설계도서 등(관련 서류는 실무부서와 협의)]을 구비하여 무상귀속 관련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준공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나. 준공도서
다. 설계도서
라. 관련부서(기관)협의의견에 대한 이행사항
마. 각 실과소 무상귀속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공문(도로시설, 녹지, 공공공지 시설 등)
바. 무상귀속 시설물 인수인계조서(도로시설, 녹지, 공공공지 등)
사. 무상귀속 시설물(도로, 녹지, 공공공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서류
아.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서
※ 구비서류 일체 CD 제출요망
■ 붙임 : 관련부서(기관)협의의견 조치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