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종)제266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부의안건.pdf
PDF 첨부 본문
2026. 10.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 의 안 건
목 차
q 시민공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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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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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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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감사실
m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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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생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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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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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q 조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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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거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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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q 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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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7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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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q 위생과
m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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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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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7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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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제6기(2027~2030)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7년 연차별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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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 보고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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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과
m 거제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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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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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후환경과
m 거제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2025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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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보고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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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하수도과
m 거제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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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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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거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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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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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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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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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7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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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납세과
m 거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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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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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7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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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 제 시
(시민공감실)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연월일: 2026. 10.
29
번호 제 출 자: 거제시장
1. 제안이유
가. 적극행정 추진 중에 발생한 책임, 소송 수행 등에 있어 소속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나. 적극행정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안 제3조)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 ~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위원회 수당 관련 예산실 협의
다. 합 의: 감사실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8. 13. ~ 2026. 9. 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붙임 1)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붙임 2)
- 7 -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6조”를 “영 제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영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제1항의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
정 보호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거제시 적극행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정업무에 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거제시의원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 8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연
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9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 영 제6조제1항---------------
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적극 ----------------------------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
전담부서로 하고, 그 부서의 장 ----------------------------
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 ------------.
다.
<신 설> ② 시장은 영 제6조제2항 후단
에 따라 제1항의 적극행정 책임
관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지정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에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거제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 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
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 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에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 1. 법 제72조의2제2항제1호 및
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 제2호에 관한 사항
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 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
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한 사항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 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4호까지의 사항 하는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10 -
<신 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
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0명 이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
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다.
1. 시정업무에 관하여 전문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거
제시의원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
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람
<신 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
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
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 11 -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신 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
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
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
명을 두며, 간사는 적극행정 업
무 담당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신 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2 -
붙임1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 시행에 따른 비용은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소요
예산 1억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4. 작성자: 시민공감실장 강신혜
- 13 -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남거제069
정 책 명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부서 부서명 시민공감실
담당자명 이정아 전화번호 055-639-3262
성별영향평가서
2026년 7월 30일
제출날짜
주요
성별영향평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내용 관련하여 항목별 성별영향평가 실시
(시민공감실)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성별영향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별도의 개선 사항은 없으나,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 준수 바람
종합 검토 의견 ※ 참고
(성별영향평가책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임관)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토의견 해당 없음
반영계획서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06일
거제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수림/055-639-4944)
시민공감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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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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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
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
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
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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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과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
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1. 시ㆍ도의 경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른 행정
부시장ㆍ행정부지사, 부교육감 또는 민간위원
2. 시ㆍ군ㆍ구의 경우: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 17 -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
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
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⑥ 위원회는 다른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현안을
심의하는 등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위원회(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를 말한다)와 합
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
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
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
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18 -
2026. 10.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 제 시
(시민공감실)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연월일: 2026. 10.
30
번호 제 출 자: 거제시장
1. 제안이유
가.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생활민원
지원대상 및 지원업무를 확대하고 처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생활민원 처리 업무 및 운영기준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민원 및 지원대상자 정의 신설(안 제2조)
나. 생활민원 지원대상 확대(안 제3조)
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관련 규정 통합·정비(안 제4조)
라.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구성·운영 및 임무 확대(안 제5조 및
안 제5조의2)
마.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3항)
바. 불필요한 규정 삭제 등 조례 체계 정비(안 제6조 및 안 제9조)
사.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등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 21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감사실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8. 27. ~ 9. 16.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1)
3)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일부수용(붙임 2)
- 22 -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사용하는“생활민원”이란 저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
편사항에 대한”을 ““생활민원”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일상생
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불편 사항에 관한”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대상)”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활민원 처리 지원대상자는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저소득층”을 “사회취
약계층”으로 한다.
5. 65세 이상 1인 가구
제4조의 제목 “(구성)”을 “(민원 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
장은 주민의 생활민원신고”를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
민원 신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생활민원 접수 시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 “(기동대 임무)”를 “(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 23 -
② 시장은 기동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기동대의 임무) ① 기동대는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지원대상자의 생활 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기동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문손잡이, 수도꼭지, 형광등, 환
풍기 등)
2. 대형폐기물 운반 및 배출 지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동대가 처리하는 생활민원의 구체적인 대상, 처
리범위, 지원기준, 처리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 제목 “(재료비 지원)”을 “(비용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 재료구입에”를 “위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
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민원 처리 시 재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은 민원인이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지원에 관한 생활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이 부담한
다.
제9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4 -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제4조 관련)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접수방법 방문, 전화
신 청 인
장애의 사회취약
차상위 정도가 한부모 조 손 65세 이상 계 층
대 상 수 급 자 계 층 심 한 가 족 가 정 1인가구 (면장·동장
구 분 장애인 추천자)
신청내용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전 화 신 청 시 서 명 생 략 가 능 )
거제시장 귀하
- 25 -
[별지 제1호서식] <현 행>
생활민원 처리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신 청 인 전화번호 접수방법 방문, 전화
기초생활 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조 손 면장·동장
대 상 수 급 자 계 층 가 정 가 정 가 정 추 천
구 분
신청내용
※
위와 같이 생활민원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 전 화 신 청 시 서 명 생 략 가 능 )
거제시장 귀하
- 26 -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
부품 수불대장
(제8조 관련)
〇 품 명 :
결 재
일자 입고 출고 잔량 사 용 처
담당자 팀 장 부서장
- 27 -
[별지 제3호서식] <현 행>
부품 수불대장
〇 품 명 :
결 재
일자 입고 출고 잔량 사 용 처
담당자 담 당 담당관
- 2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생활민
는“생활민원”이란 저소득층 원”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대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사 상자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 생활불편 사항에 관한 --.
제3조(대상) 생활민원 처리 지원 제3조(지원대상자) 생활민원 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리 지원대상자는 거제시에 주소
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의한 한부모가족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65세 이상 1인 가구
5. 그 밖에 저소득층으로 거주 6. ------ 사회취약계층------
지 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
사람 -------
제4조(구성) ① 시장은 주민의 생 제4조(민원 접수) ① 거제시장(이
활민원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 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
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민원 신고 ----------------.
②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고 가 ② 시장은 생활민원 접수 시 민
정을 방문하면서 민원을 전담 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
처리하는 “행복 생활민원 처리 고 최대한 신속히 이를 처리하
기동대”(이하 “ 기동대”라 여야 한다.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
- 29 -
동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
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기동대 임무) 기동대는 소 제5조(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 ①
규모 실리콘 보수, 문손잡이, 시장은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
수도꼭지,샤워기, 세면대 부속 하여 “생활민원 처리 기동대”
품, 전구, 형광등, 환풍기, 전 (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구
기콘센트 수리 및 교체 등의 생 성ㆍ운영할 수 있다.
활불편 사항을 중점 처리한다.
<신 설> ② 시장은 기동대의 원활한 운
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
치할 수 있다.
<신 설> 제5조의2(기동대의 임무) ① 기동
대는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지원대상자의 생활
불편 사항을 중점적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② 기동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주거시설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문손잡이, 수도꼭지, 형
광등, 환풍기 등)
2. 대형폐기물 운반 및 배출 지
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동대
가 처리하는 생활민원의 구체적
인 대상, 처리범위, 지원기준,
처리절차 및 운영방법 등에 필
- 30 -
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 ① 생활민원 접수 시 <삭 제>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② 기동대의 근무형태는 일반적
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
정에 따른다.
제7조(재료비 지원) ① 시장은 생 제7조(비용 지원 등) ① --------
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
위하여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 위하여 ---------------------
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
있다.
② 생활민원 처리 시 10만 원을 ② 제1항에 따른 생활민원 처리
초과하는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 시 재료비가 10만원을 초과하는
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경우에는 초과분은 민원인이 부
담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제5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배출 지원에 관한
생활민원 처리 시 발생하는 폐
기물 처리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이
부담한다.
제9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 <삭 제>
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
한다.
- 31 -
붙임1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재료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생활민원 처리 지원대상 확대로 추가 사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그간 민원 처리 실적 및 소요비용 등을 고려할 때,
연간 소요비용이 1억 원 미만일 것으로 예상되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시민공감실장 강 신 혜
- 32 -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6A경남거제085
정 책 명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부서 부서명 시민공감실
담당자명 옥주환 전화번호 055-639-3294
성별영향평가서
2026년 8월 24일
제출날짜
주요
성별영향평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내용 관련하여 항목별 성별영향평가 실시
(시민공감실)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영향평가 항목
별 점검 결과,
▖제5조(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에 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생활민
원 처리를 위하여 기동대 인력을 배치할 때 민원인의 성별, 연령, 장
종합 검토 의견 애 여부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할 것을 제안
(성별영향평가책 함
임관) ▖제5조의2(기동대의 임무)에 제4항을 신설하여 ‘기동대는 생활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과 기동대원의 안전 및 민원인의 사생활 보호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할 것을 제안함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성별 구분 항목을 삭제하
지 않을 것을 제안함
<붙임> 참고
검토의견 반영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 의뢰 시
결과 제출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6년 08월 27일
거제시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수림/055-639-4944)
시민공감실장 귀하
- 33 -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6A경남거제085
정 책 명 거제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기관명 경상남도 거제시
소관부서 부서명 시민공감실
담당자명 옥주환 전화번호 055-639-3294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기동대는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과 관련 경력 및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을 구성·운영하고 있어 민원인
▖제5조(기동대의 구성 및 운영)에
의 성별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기에는 현
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은 생활민원
□수용 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처리를 위하여 기동대 인력을 배치할
1 □일부수용 성별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
때 민원인의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불수용 우에는 면·동 주민센터 및 복지부서 등 관계 부서와 협
및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력하여 현장 대응 및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한다.’고 명시할 것을 제안함
따라서 해당 사항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현행
과 같이 운영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6항 및 제29조에서 개인정
보 처리 시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개인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제5조의2(기동대의 임무)에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제5조 등에서 사
제4항을 신설하여 ‘기동대는
□수용 업주의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을
생활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과
2 □일부수용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기동대원의 안전 및 민원인의 사생활
■불수용 따라서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민원인 사생활 및 개인정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보 보호와 기동대원의 안전 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
한다.’고 명시할 것을 제안함
미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자치법규에 중복
하여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별도 조례 조항으로
반영하지 않고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자 함.
▖성별분리통계 구축을 위해 별지 ■수용 별지 제1호서식의 성별 구분항목은 삭제하지 않고 현행
3 제1호서식의 성별 구분 항목을 □일부수용
과 같이 유지하겠음.
삭제하지 않을 것을 제안함 □불수용
2026년 09월 01일
시민공감실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 34 -
붙임3 업무보고서
- 35 -
- 36 -
참 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
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37 -
2026. 10.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 제 시
(감 사 실)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연월일: 2026. 10.
31
번호 제 출 자: 거제시장
1. 제안이유
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선정 대리인
사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통합 및 일원화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권한 범위를 현행화하며, 미비한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여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정 대리인 정의 규정 신설 (안 제2조)
나.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범위 및 권한 확대(안 제5조 및 제6조)
다. 고충민원의 불복대상 명확화(안 제14조)
라. 납세자보호관의 제도개선 건의 요청권 명시(안 제25조)
마. 선정대리인 신청 자격 검토를 위한 소유재산 평가 기준 명시(안 제 27조)
바. 선정대리인 안내 의무 및 처리 절차 규정 신설(안 제2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감사실
라. 그 밖의 사항
- 41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8. 13. ~ 2026. 9. 2.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1)
3)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붙임 2)
- 42 -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선정 대리인”이란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
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
다)의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거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5
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방세징
수법」 제2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25조의2로 한다.
제6조제1항의 부분 본문 중 “영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영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
제14조 중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을 “법 제89조제1항에서 정하
는 이의신청, 심판청구”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ㆍ관리하
고, 이를 세무부서에 제출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
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7조, 제2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 43 -
제2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에게 제2조제5호에 따른
선정 대리인 제도에 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받은 이의신청인등이 선정 대리
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
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
는 경우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법 제9
3조의2제2항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정된 선정 대리인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이의신청인등
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 지정 후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 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 4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제2조(정의) ------------------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선정 대리인”이란 법 제9
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과세전적부심사 청
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의 불복청구 업무를 대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납세자보
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
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
람을 말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시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다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
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라 한다)--------------------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 ----------------------------
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 ---------------------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 ----------------------------
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
적용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45 -
세자보호관은 「지방세기본법 ----------------------------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
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 제6호까지-------------------
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
다. -.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1.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따른 징수유예등 및 같은 법 제25조의2 -----------------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 --------------------------
예 신청에 대한 처리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① ------------------------------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 --------------- 제51조의2제2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 ----------------------------
의 권한을 갖는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불복 제외대상) 고충민원 제14조(불복 제외대상) --------
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 --------------- 법 제89조제1
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항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심판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 청구------------------------
다. -----.
제25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 제25조(제도개선 과제 관리) 납세
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 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
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석ㆍ관리하고, 이를 세무부서
건의하고 이를 관리한다. 에 제출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 46 -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삭 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 설> 제2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28조(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
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
청이 접수된 경우 이의신청인등
에게 제2조제5호에 따른 선정
대리인 제도에 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제도를 안내받은 이의신청인등
이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
려는 경우 「거제시 납세자보호
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
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 47 -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받
은 자를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
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
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지정된 선정 대리인
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이
의신청인등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 지정 후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 청구
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
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
리하여야 한다.
- 48 -
붙임1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거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의 시행으로 예상 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감사실장 이정만
- 49 -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 50 -
붙임3 업무보고서
- 51 -
- 52 -
- 53 -
- 54 -
- 55 -
- 56 -
참 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ㆍ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
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
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
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
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5.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 57 -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실
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기간 및 방법, 그 밖의 납세
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
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
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
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
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 58 -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
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
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 59 -
2026. 10.
202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거 제 시
(민생경제과)
202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안 제출연월일: 2026. 10.
32
번호 제 출 자: 거제시장
1. 제안이유
❍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금: 23억 원
❍ 운용금액: 345억 원(출연금 X 15배수)
※ 운용배수 기준(거제시 기준액 23억 원)
· 기준액 미만: 출연금의 12배수, 기준액 이상: 출연금의 15배수
나. 출연대상: 경남신용보증재단
❍ 일반현황
- 설립근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설립)
- 설 립 일: 1996. 6. 5.
- 소 재 지: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창원컨벤션센터 4층)
- 주요업무: 신용보증, 구상채권 관리, 기본재산 관리, 도 위탁사무
[소상공인 경영지도(컨설팅), 금융복지상담] 등
- 조직현황: 2본부 1실 6부 13지점 1센터, 현원 112명(정원 118명)
- 소관 주무기관: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 63 -
다. 거제시 보증 이용 현황
❍ 연도별 지원 현황
(단위: 건, 억 원)
구분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6월
출 연 금 97 17 17 23 20 20
업 체 수 4,327 720 703 1,080 943 881
융 자 규 모 1,352 204 204 344 300 300
이차보전금 58 17 10 9 12 10
보증수수료 11.6 2 2 1.6 3 3
❍ 신용보증 현황
(2026. 9월말 기준, 단위: 건, 억 원)
보증금액* 보증잔액**
지역별 비고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거제 9,961 2,119 3,403 948
* 보증금액: 2014년 최초 출연 이후 연계한 보증 금액
** 보증잔액: 현재 재단에서 해지(상환)되지 않고 보증상태로 남아있는 금액
라. 보증 지원 기대 효과
❍ 신규 보증 지원 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거제시 보증규모
656억 원 310억 원 587명 242명
(345억원)
※ 신규보증 1억원 당 유발효과
· 생산유발효과: 1.9억원, 취업유발효과: 1.7명, 부가가치유발효과: 0.9억원, 고용유발효과: 0.7명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계수, 취업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적용
❍ 신용대출 대비 금리 절감 효과
구분 제1금융권 대비 제2금융권 대비
총 금융비용 절감효과 77.7억 원 856.5억 원
※ 출처: 「2025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
- 64 -
마. 출연 필요성
❍ 거제시 보증이용률은 도내 1위인 20.1%로 육성자금의 수요도가 높음
※ 도내 평균 보증이용률: 16.17%
❍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에 기여함.
❍ 「8.15.~8.18.」 호우로 물적 피해는 없으나 경영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은 피해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가장 보편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책자금 지원 수단임.
❍ 보증재원은 출연금 규모에 따라 지원 한도가 제한되므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자금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3억 원의 출연금
확보가 필요함.
3. 향후 계획
❍ 2026년 12월: 2027년 당초예산안 심의
❍ 2027년 1월 : 출연금 지급 및 사업 공고·시행
4. 참고사항
❍ 붙임1. 2026년 시·군 출연 배분기준 및 요청액 산정
❍ 붙임2. 2026년 출연금 대비 지원 업체 수
❍ 붙임3. 관련법령
❍ 붙임4. 2027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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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27년 시군 출연 배분기준 및 요청액 산정
{기준일자 : ‘26.6.30. 단위 : 억원, %, 개소, 사업체수: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2023)}
총보증공급(25%) 보증잔액(30%) 대위변제(30%) 재정자립도(5%) GRDP(5%) 사업체수(5%) 비율 ‘27출연배분요
구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립도 비율 금액 비율 업체수 비율 합계 청
창원시 70,517 9.06 8,130 8.96 139 7.87 31.19 0.39 468,147 1.84 139,006 1.42 29.54 82.5
김해시 31,877 4.10 4,410 4.86 100 5.66 25.16 0.38 184,335 0.73 83,632 0.85 16.58 46.5
양산시 18,746 2.41 3,060 3.37 81 4.58 24.06 0.36 112,304 0.44 54,060 0.55 11.71 33.0
진주시 21,990 2.82 2,949 3.25 55 3.11 18.24 0.35 92,440 0.36 50,040 0.51 10.40 29.0
거제시 14,174 1.82 2,119 2.33 54 3.06 16.74 0.32 89,578 0.35 31,966 0.33 8.21 23.0
통영시 7,318 0.94 1,176 1.30 20 1.13 13.6 0.29 34,470 0.14 21,170 0.22 4.02 11.0
밀양시 4,476 0.58 917 1.01 15 0.85 12.87 0.28 40,989 0.16 16,527 0.17 3.05 8.5
사천시 4,669 0.60 790 0.87 8 0.45 16.6 0.31 52,232 0.21 16,834 0.17 2.61 7.5
함안군 5,068 0.65 807 0.89 19 1.08 17.34 0.33 43,887 0.17 12,709 0.13 3.25 9.0
거창군 4,165 0.54 590 0.65 9 0.51 9.63 0.23 18,675 0.07 9,949 0.10 2.10 6.0
창녕군 2,668 0.34 384 0.42 4 0.23 12.51 0.28 29,136 0.11 8,286 0.08 1.46 4.0
고성군 1,657 0.21 351 0.39 7 0.40 10.17 0.25 24,543 0.10 8,391 0.09 1.44 4.0
남해군 1,615 0.21 320 0.35 5 0.28 8.61 0.21 11,762 0.05 7,859 0.08 1.18 3.5
하동군 1,385 0.18 283 0.31 4 0.23 8.8 0.22 16,386 0.06 7,767 0.08 1.08 3.0
산청군 1,155 0.15 293 0.32 3 0.17 6.4 0.17 11,954 0.05 6,042 0.06 0.92 2.5
함양군 1,106 0.14 224 0.25 2 0.11 10.26 0.26 12,071 0.05 5,960 0.06 0.87 2.5
합천군 1,049 0.13 243 0.27 2 0.11 6.82 0.18 14,654 0.06 6,441 0.07 0.82 2.5
의령군 965 0.12 179 0.20 3 0.17 8.3 0.19 11,609 0.05 3,629 0.03 0.76 2.0
합계 194,600 27,225 25.00 30.00 1,269,172
530 490,268
30.00 257.3 5.00 5.00 5.00 100.00 280
* ’27년 출연 요청금액을 초과하여 출연 가능. ’27년 출연요청액 충족시 운용배수 15배 적용, 미달시 12배수 적용. 단,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6년 旣출연금 이상 충족시 운용배수 15배 적용
(인구감소)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인구관심) 사천, 통영
※ 재정자립도 비율 산정내역(’26년 기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시·군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함안군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함양군 고성군 거창군 하동군 남해군 의령군 합천군 산청군
자립도 31.19 25.16 24.06 18.24 17.34 16.74 16.6 13.6 12.87 12.51 10.26 10.17 9.63 8.8 8.61 8.3 6.82 6.4
점 수 1.4/18 1.35/18 1.3/18 1.25/18 1.2/18 1.15/18 1.1/18 1.05/18 1.0/18 1.0/18 0.95/18 0.9/18 0.85/18 0.8/18 0.75/18 0.7/18 0.65/18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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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6년 시군별 출연금 대비 보증지원 현황
{기준일자 : ‘26.8.31. 단위 : 건,억원}
구 분 ‘26년 출연금 대출금액 업체수
55
창원시 363 1,081
(시 40+금융기관매칭 15)
30
김해시 180 514
(시 20+금융기관매칭 10)
35
양산시 444 1,150
(시 10+금융기관매칭 24.75)
진주시 20 275 755
거제시 20 300 885
통영시 6 73 217
밀양시 16 216 598
사천시 7 96 293
함안군 6 59 216
거창군 4.5 67 172
창녕군 3.5 42 118
고성군 3.5 53 147
남해군 3 44 134
하동군 3 41 109
산청군 2.5 32 85
함양군 2.5 27 99
34
합천군 2 89
(전년도 이월 6억원 포함)
의령군 2 26 68
합계 221.5 2,372 6,730
- 67 -
붙임3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ㆍ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ㆍ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9조(설립) ① 재단을 설립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發起人)이 정관을 작성하여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재단은 시ㆍ도별로 둘 이상을 둘 수 없다.
③ ~ ⑥ (생 략)
- 68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거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경영개선 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은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시장이 따로 정한
다.
제6조(보증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
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69 -
붙임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협조 공문
- 70 -
2026. 10.
거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거 제 시
(조선지원과)
거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제출연월일: 2026. 10.
33
번호 제 출 자: 거제시장
1. 제안이유
거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할 전문성과 공공성을 지닌 민간위탁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거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1)「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2)「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위탁)
3)「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다. 위 탁 기 간: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3년)
라. 위탁사무 내용(범위)
1)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전반
2)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
가) 외국인노동자의 지역생활 적응을 위한 사업
나) 외국인노동자의 지역문화 이해 증진 및 인식 개선 사업
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시책 홍보
라)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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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탁시설 개요
1) 시 설 명: 거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 위 치: 거제시 거제중앙로 1898-5, 4층(고현동,거제리본플라자)
3) 규 모: 사무실(36.63㎡), 상담실(70.51㎡), 심층상담실(24.91㎡)
4) 위탁사업비: 400백만 원(연간/ 인건비, 사업비 등)
※ 연도별 예산 편성액에 따라 변경 가능
5) 개 소 일: 2025년 3월 20일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선정
시의회 동의 수탁기관 공모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계약
(시의회) (시) (선정위원회) (수탁기관 ↔ 시)
사업수행
(수탁기관)
1) 신청자격: 경상남도에 주사무소를 둔 외국인노동자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2) 심사항목 및 배점
가) 정량적 평가(30점)
(1) 사업수행실적(10점)
(2) 전문인력 확보(계획)(15점)
(3) 기관운영의 안정성(5점)
나) 정성적 평가(70점)
(1)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30)
(2)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20)
(3) 지역자원 연계 및 네트워크 사업(10)
(4) 사업추진 의지(10) 등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3)「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거제시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
- 74 -
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검토항목 검토내용
‣ 시가 직접 운영 가능하나 외국인노동자의 경제․사회․문화적
➀ 다른 사무방식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의
수행 가능성 전문성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개경쟁으로 선정하여 평가받도록 하는 민간위탁이 효율적
‣ 관련 조례를 통해 센터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를
➁ 서비스 공급의
마련하고 위․수탁 협약에 따라 운영함으로써 공공성 및 안정성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가능
‣ 민간기관이 보유한 전문인력 및 서비스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센터 운영 가능
‣ 시가 운영 시 별도의 전담인력 확보 및 조직․인력 운영에 따른
➂ 경제적 효율성
행정적․재정적 부담 발생
(기간제 노동자 채용 후 2년 이상 지속 근로 시 정규직 전환 등
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부담 증가)
‣ 외국인노동자 상담, 한국어교육, 통․번역, 노동․생활지원 등
➃ 민간의 전문지식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및 기술 활용 민간기관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음
가능성 ‣ 외국인노동자 고용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 추진 가능
➄ 성과 측정의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용이성 성과 평가를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한 성과 측정 가능
➅ 관리 및 운영의 ‣ 관련 조례 및 위․수탁 협약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예산집행 관리,
투명성 정산 및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➆ 민간의 서비스 ‣ 외국인노동자 지원, 노동․복지, 교육․상담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공급 시장여건 등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있어 민간위탁을 통한 서비스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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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사항: 관련 법령
가.「지방자치법」 제117조
나.「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다.「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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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
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
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
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거제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국인노동자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
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위탁사항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임사무는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2. (생 략)
제7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시장이 제6조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 77 -
2026. 10.
2027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거 제 시
(문화예술과)
2027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제출연월일: 2026. 10.
34
번호 제 출 자: 거제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7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에 출연을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관련근거
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20조
다.「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재산)
3. 주요내용
가. 출연 필요성
❍ 공연·전시·문화·교육사업 등 시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시민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으로 문화 복지 증대
❍ 노후된 시설보수 및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문화공간 조성
나. 2027년도 출연계획안 : 5,931백만원 (단위 : 백만원)
2027년도 2026년도 전년대비 증감
5,931 5,931 0
다. 사업내용
❍ 거제문화예술회관(대·소극장, 전시실, 문화지음 등)의 관리 운영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 관리, 보급
❍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거제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81 -
라. 2027년 출연금 편성 세부내역[붙임1]
❍ 재단 총예산 및 출연금 편성 내역(목적출연금 포함)
(단위 : 백만원)
2027 2026 출연금
구 분
재단예산 출연금 재단예산 출연금 증·감
합 계 7,095 5,931 7,600 5,931 0
인 건 비 성 경 비 3,154 2,911 2,932 2,736 175
운 영 경 비 1,216 951 1,681 1,276 -325
사 업 경 비 2,725 2,069 2,987 1,919 150
❍ 거제시 문화사업 목적출연금 편성 내역
구 분 2027 2026 증·감
소 계 1,525 1,590 -65
거제옥포대첩축제 사업지원 750 700 50
거제시문화사업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 375 490 -115
목 적 출 연 금
문 화 예 술 부 문 공 모 사 업 350 350 0
문화가 있는 날 거리공연 50 50 0
4. 참고사항
m 거제시문화예술재단 기본현황
설 립 일 • 2003. 10. 07.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허가)
설립근거
• 거제시문화예술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한
설립목적
거제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
• 이 사 회 : 이사 9명(당연직 3명), 감사 2명(당연직 1명)
조직구성
• 재 단 : 4부, 정원 23명 현원 23명(상임이사1, 직원22), 공무직 5
수탁시설 • 거제문화예술회관(거제시 장승로 145)
연도 2023년 2024년 2025 2026
출연현황
출연액 2,812백만원 4,600백만원 5,628백만원 5,931백만원
- 82 -
참고1 상위 2027년 재단 출연금 출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27년 2026년 증·감 증감사유
계 5,931,000 5,931,000 0 출연금 예산 동결
인 건 비 2,910,912 2,735,786 175,126
기본급 4% 인상, 정원1명 증원
인건비 2,321,408 2,107,774 213,634 경영평가 결과 반영 상임이사 기본급10% 인상
기간제 인건비 인상(공정수당, 적정임금)
퇴직급여 300,000 300,000 0 동결
여비 8,510 23,040 -14,530 예산감액
직무수행경비 55,800 59,760 -3,960 예산감액
연금부담금등 225,194 245,212 -20,018 예산감액
운영경비 950,888 1,275,714 -324,826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77,148 130,372 46,776 물가 인상분 반영 및 출연금 비율 증가
공공운영비)
전년도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연구개발비 0 45,000 -45,000 아트포유 시스템 개편 완료
노후 시설 및 승강기(화물용) 수선유지비 증가
수선유지교체비 240,820 181,792 59,028 조경관리비 예산과목 이동 및 증액
동력비 354,840 462,850 -108,010 전기세 기본요금 조정에 따른 예산절감
위탁관리비 62,200 36,000 26,200 대극장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등
시설비및부대비 83,500 318,600 -235,100 예산 감액
자산취득비 32,380 101,100 -68,720 전년도 문화지음 물품 구입 건 완료
사업경비 2,069,200 1,919,500 149,700
일반운영비 출연금 비율 증가(공연비 증, 전시비 감)
1,388,400 1,125,500 262,900 옥포대첩사업 인상(50백만 원)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326,400 337,000 -10,600 거제콘서트콰이어 지정예술단 선정 제외
민간사업지원금 354,400 457,000 -102,600 거제콘서트콰이어 지정예술단 선정 제외
- 83 -
참고2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거제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84 -
2026. 10.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 제 시
(위 생 과)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제출연월일: 2026. 10.
35
번호 제 출 자: 거제시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영업신고 종류를 추가
하고 위임조항 및 인용조문 등을 일치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위임 조항 정비(안 제1조, 제2조)
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대상 추가(안 제2조)
- 휴게음식점영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다. 상위법령 용어 일치 및 불필요한 조문 삭제(안 제2조 및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감사실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7. 31. ~ 2026. 8. 2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붙임 1)
3) 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붙임 2)
- 87 -
거제시 조례 제 호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1조 중 “별표 15의2제9호”를 “별표 15의2제10호”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 15의2제9호”를 “별표 15의2제10호”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으로,
“경우”를 “경우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설”을
“문화시설”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88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 제1조(목적) ------------------
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 --------별표 15의2제10호----
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
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 별표
15의2제9호에 따른 음식판매자 15의2제10호-----------------
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 ---------- 휴게음식점영업,
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
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 ----------------------------
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 --------- 경우의 -----------
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
1.「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 1.--------------------------
1항제3호에 따른 시설 -------- 문화시설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5.(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삭 제>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89 -
붙임1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으로 추가 발생 비용 없음
4. 작성자 : 위생과장 빈연화
- 90 -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 91 -
붙임3 업무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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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
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
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
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이
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
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6. 1. 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 9. (생 략)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
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
의 시설을 말한다.
- 93 -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
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
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94 -
2026. 10.
2027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거 제 시
(사회복지과)
2027년도 (재)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제출연월일: 2026. 10.
36
번호 제 출 자: 거제시장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출연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관련근거
가.「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다.「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출연금 지급)
3. 주요내용
가. 출연 필요성
❍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복지거제 실현
❍ 거제시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 방안 모색
❍ 지역사회의 연계·교류를 통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 지원
나. 2027년 출연계획안 : 368,638천원
(단위: 천원)
2027년도 2026년도 전년대비 증감 비고
368,638 348,527 20,111 (5.8%)
- 97 -
다. 사업내용
❍ 사회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운영
❍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등
❍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사업 지원
4. 참고사항
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기본현황
설립허가 • 2012. 7. 31. / 비영리재단법인
• 88억원
기본재산 - 거제시 출연금 : 6,900,945천원
- 기타 후원금 : 1,899,055천원
• 이 사 회 : 이사 9명(당연직 1명), 감사 2명(당연직 1명)
조직구성
• 재 단 : 사무국장 1명, 직원 3명
•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시설
• 거제시장애인복지관
출연금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지원현황 출연금액 243,315천원 259,812천원 283,136천원 348,527천원
나. 2027년도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사업계획
모금사업 나눔사업 기타
- 사업안내 및 홍보를 통한 -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 - 사회복지시설 운영
기부참여 독려 - 미래세대성장 지원사업 - 조사연구사업
- 지정기탁사업 - 거제복지아카데미
- 나눔공모사업 - 지역사회 네트워크 사업
- 협약사업
- 행복채움 여가문화활동
지원사업
-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사업
- 차량임차비 지원사업
- 현물지원사업
- 98 -
2027년도 출연금 재원 운영 계획서
1)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2027년도 2026년도 전년대비 증감 비고
368,638 348,527 20,111(5.8%)
2) 세출항목별 출연금 운영 계획서 (단위: 천원)
세출과목 2027년 2026년
증감 지출내용
세항 목 세목 출연금 출연금
계 368,638 348,527 20,111
- 직원 인건비 상승분 반영(3.5%)
인건비 보수 248,507 233,273 15,234
- 사무국장 가족수당 반영
퇴직 퇴직 - 직원 4명×12월 퇴직금
22,009 20,740 1,269
급여 보험료 - 퇴사대비 충당급여 반영
사무 - 일반수용비, 지급수수료
33,355 31,507 1,848
관리비 - 위원회 등 운영수당
일반 공공 - 공공요금 및 제세
4,550 4,550 0
운영비 운영비 - 보험료 및 차량(유류)비
일반 복리 - 직책수당
관리비 20,520 20,420 100
후생비 - 건강검진비 및 급량비
업무 사업업무
7,200 7,200 0 - 모금 및 나눔 홍보사업추진
추진비 추진비
수선유지 수선
3,500 3,500 0 - 재단 운영 시스템 유지보수비
교체비 유지비
관서 관서
1,520 1,520 0 - 정원가산업무비, 부서업무비
업무비 업무비
연금 연금
27,477 25,817 1,660 - 사회보험 부담금(사업자)
부담금등 부담금등
- 99 -
참 고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q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q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
(추가)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pdf
PDF 첨부 본문
2026. 10.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 의 안 건(추가)
목 차
q 예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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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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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 제출연월일 : 2026. 10.
54
번호 제 출 자 : 거제시장
1. 제안이유
m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법 제145조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8.15.~18. 호우 피해복구 예산 적기 반영 등을
위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함
2. 편성방향
m 신속한 피해복구와 시민 일상 회복을 위한 호우 피해복구사업 반영
m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피해복구사업 등에 재배분
m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반영
3. 주요내용
m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1조 5,881억 8,700만원, 일반회계
1조 4,698억 1,000만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575억 8,900만원 증가,
일반회계 1,575억 8,900만원 증가
m 일반회계 세입 세외수입 2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 등 84억 3,000만원,
조정교부금등 10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455억 9,200만원,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2억 7,600만원 증가
m 일반회계 세출 정책사업 1,577억 1,500만원 증가, 행정운영경비 1억 2,400만원,
재무활동 200만원 감소
m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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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총괄
m 회계별
(단위 : 백만원, %)
제2회추경 제1회추경 증 감
구 분 비 고
예 산 액 예 산 액 금 액 비 율
합 계 1,588,187 1,430,598 157,589 11.02
일 반 회 계 1,469,810 1,312,221 157,589 12.01
특 별 회 계 118,377 118,377 - -
기타특별회계 5,556 5,556 - -
의료급여기금 3,012 3,012 - -
기반시설부담구역 77 77 -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170 170 - -
국민주택사업 2,000 2,000 - -
지 하 수 297 297 - -
공기업특별회계 112,821 112,821 - -
상 수 도 사 업 30,314 30,314 - -
하 수 도 사 업 82,507 82,507 - -
5.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m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제2회추경 제1회추경 증 감
구 분 비 고
예 산 액 예 산 액 금 액 비 율
합 계 1,469,810 1,312,221 157,589 12.01
지방세수입 185,500 185,500 - -
세 외 수 입 41,554 41,283 271 0.66
지방교부세등 401,383 392,953 8,430 2.15
세 조정교부금등 59,297 58,277 1,020 1.75
입 보 조 금 674,288 528,696 145,592 27.54
지 방 채 - - - -
보전수입등
107,788 105,512 2,276 2.16
및내부거래
정 책 사 업 1,268,073 1,110,358 157,715 14.20
세
행정운영경비 151,593 151,717 △124 △0.08
출
재 무 활 동 50,144 50,146 △2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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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기타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제2회추경 제1회추경 증 감
구 분 비 고
예 산 액 예 산 액 금 액 비 율
합 계 5,556 5,556 - -
세 외 수 입 2,020 2,020 - -
세 보 조 금 400 400 - -
입 보전수입등
3,136 3,136 - -
및내부거래
정 책 사 업 4,764 4,764 - -
세
행정운영경비 135 135 - -
출
재 무 활 동 657 657 - -
m 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제2회추경 제1회추경 증 감
구 분 비 고
예 산 액 예 산 액 금 액 비 율
합 계 112,821 112,821 - -
세 외 수 입 41,569 41,569 - -
세 보 조 금 34,505 34,505 - -
입
보전수입등
36,747 36,747 - -
및내부거래
정 책 사 업 106,335 106,335 - -
세
행정운영경비 2,356 2,356 - -
출
재 무 활 동 4,130 4,130 - -
6. 첨부서류
m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5부(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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