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어선의 소유자가 어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 말소 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직권 말소한 사항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려고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어선등록말소최고)261013.hwpx(48 kb)
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공고 제2026-1677호
어선등록 말소 신청 최고 공시송달 공고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 이상 경과한 어선의 소유자 중 상속인 확인이 곤란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어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어선등록 말소 신청할 것을 최고하는 내용을「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부 안 군 수
1. 공 고 명 : 어선등록 말소 신청 최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28.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2명 (아래 기재 어선 소유자)
연번 | 어선명 | 어선번호 | 총톤수 | 소유자 성명 | 주 소 | 비 고 |
1 | 정길호 | 9906003 6468208 | 0.47 | 김정호 | 전북 부안군 위도면 벌금길 20 | |
2 | 원지1호 | 9712051 6458007 | 2.43 | 하윤서 | 전북 부안군 줄포면 줄포2길 5-9 | |
4. 공시송달 내용
가. 위 기재 귀하 소유 어선은 해당 어선으로 영위하는 수산업의 허가․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어선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어선등록 말소 대상으로
나. 같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2026. 11. 12.까지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하오니 지정기한까지 어선등록 말소 신청을 하여 주시고
다. 만약, 지정기한까지 어선등록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우리 군에서 직권으로 어선등록을 말소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처 : 부안군청 해양수산과 (☎063-580-4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