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 관내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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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부안군 고시 제2026 - 161호
부안군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1차 종속구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
부 안 군 수
1. 고 시 일 : 2026. 10. 13.
2. 효력발생일 : 2026. 10. 13.
3. 고 시 방 법 : 군 홈페이지
4. 고 시 내 용 : 도로구간 변경사항 (붙임 참고)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써, 주민 의견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063-580-4234)으로 문의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1부. 끝.
도로구간변경조서및현황도(261013).hwpx(5350 kb)
한글 첨부 본문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도로위계 | 도로명 | 도로구간 | 중심선 | 길이 (m) | 폭 (m) | 간격 (m) | 기초번호 | 변경사유 | 관할 행정구역 |
시점 | 종점 | 변경 전 | 변경 후 |
로 | 의복로 (1차 종속도로) | 계화면의복리1749-2 | 계화면 의복리1963-0 | 도면 참조 | 965 | 7.5 | 20 | 195-1 → 195-64 | 195-1 → 195-96 | 종속구간 연장 | 계화면 |
도로구간 변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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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간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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