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스마트 세이프 비치 조성사업을 위한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안군스마트세이프비치조성사업CCTV설치행정예고.hwpx(43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고 제2026-1680호
부안군 스마트 세이프 비치 조성사업
CCTV 설치 행정예고
부안군 스마트 세이프 비치 조성사업을 위한 CCTV 설치를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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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월 10월 14일
부 안 군 수
1. 행정예고 내용
○ 사 업 명 : 부안군 스마트 세이프 비치 조성사업
○ 설치목적 :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하여 범죄 예방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예정)위치 등
연번 | 지번주소 | 설치장소 | CCTV 설치대수 | 촬영시간/범위 |
1 | 변산면 격포리 252-8 | 적벽강 | 3 | 24시간/ 주변100m내외 |
2 | 위도면 진리 574-1 | 위도 해수욕장 | 3 | 24시간/ 주변100m내외 |
※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CCTV 수량이 조정·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공고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5. 시행기관 : 부안군 안전총괄과(사회재난팀)
6. 공고방법 : 부안군 홈페이지(0http\://www.buan.go.kr;1;0;0;http://www.bua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buan.go.kr)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 기간 안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나. 제출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반대 의견 시 그 사유 기재)
- 의견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제출방법
- 우 편 : (56305)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5층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 팩 스 : 063)581-4288
라. 제출기한 내에 의견 제출이 없을 시에는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마. 문 의 처 : 부안군청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 ☏ 063)580-4923
*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부안군 스마트 세이프 비치 조성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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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1항(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안함 |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부 안 군 수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