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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부안군
부안군해양수산과2026-10-13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안군
지역전북
담당부서해양수산과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bu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12:37: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 해양수산과 작성일 : 2026.10.13 조회수 : 6 어선법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바로보기 과태료부과내역(무신고휴업)261013.hwpx(43 kb)

과태료부과내역(무신고휴업)261013.hwpx(43 kb)

한글 첨부 본문
과태료 부과 내역 1. 과태료 부과 대상자 가.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변산면 도유로 24-27 나. 성명 : 정 선 희 2. 과태료 부과 금액 ○ 금300,000원 3. 부과원인 ○ 2026. 6. 10.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부로부터, 귀하가 어업허가(부안 연안복합 제2024-48호)를 받은 어선(넘버원4호 / 4.99톤 / 1605004-6451300)에 대해 2년 이상(2026.5.12.~2028.5.11.) 계선 신고한 내용이 우리 군에 통보됨에 따라 무신고 휴업 및 2년 이상 휴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사-2420호 (2026. 6. 10.) 4. 적용법조 가. 수산업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2호 나.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별표 12]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음 / 이를 위반시 무신고 휴업기간이 3개월 미만 시 30만원,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시 40만원, 6개월 이상시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5. 납부기한 ○ 2026년 10월 27일까지 6. 납부방법 및 납부처 ○ 붙임 납부 고지서에 의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 7. 이의제기 ○ 우리 군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군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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