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천녹지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755호
등록일2026-10-13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1:40: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고지리 산 47번지내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함에 따라 반경 2km내의 지역 등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 공고문 1부.
2. 반출금지구역 도면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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