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13. ~ 2026.10.27.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붙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61013 평택(진위)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진위면 공고 제2026-77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를 위반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평택시 진위면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 (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성명 | 처분대상 | 행정처분 | 우편발송지 |
주식회사 어* | 1*모57*4 | 운전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7, *동 91*호 |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내 조치명령 이행 또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과태료 처분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평택시 진위면 행정복지센터(☎031-8024-6743)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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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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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