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사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하천점용허가 고시[○○살수(주) 양교천(양교리 786_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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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고시 제2026-5호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고시
「소하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점용·사용을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 가 일: 2026.10.13.
2. 소하천명: 양교천
4. 점용위치: 평택시 오성면 양교리 786-6
5. 점용면적: 16㎡/일 (16ton*1대*1회 취수)
7. 점용기간: 2026. 10. 13. ~ 2027. 10. 12.(1년)
3. 점용목적: 유수 점용(비산먼지 억제용)
6. 점용자: ○○살수주식회사 (평택시 팽성읍 추팔산단○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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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3.
평 택 시 안 중 출 장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