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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13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사실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50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4:54: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공고명칭: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사실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8. 까지(15일간) 3. 대상차량: 붙임 파일 참조 4. 공고내용 가.「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된 자동차가 평택시 관내에서 발견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였습니다. 나. 해당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해제등록이 확인되기 전까지 번호판 인계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위 자동차의 소유자께서는 사용본거지(주소)의 관할 관청에서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신 후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어 영치된 등록번호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의신청 「행정기본법」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이의신청의 방법 등)에 따라 상기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문 게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으로 이의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031-8024-5518)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사실 알림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청렴한 도시, 믿음의 평택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구광역시 북구청]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사실 알림(__머195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된 차량이 평택시 관내에서 발견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래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해제등록이 확인되기 전까지 번호판 인계가 불가함을 알려드 리니 소유자께서는 사용본거지(주소)에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신 후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어 영치번호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서는 아래 사실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차량 현황 운행정지 발견 장소 영치일 명령일자 차량번호 소유자 차명 운행정지 번호판영치 주차 장소 관할관청 보관관청 평택시 중앙로 67 2021.01.12 2026.09.23. 52머 (평택경찰서 내 주차장) 아반떼 조현수 1954 (AVANTE) 대구광역시 평택시 상동 북구 차량등록사업소 끝.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장 수신자 소유자 귀하, 대구광역시북구청장, 평택경찰서장 전결 2026. 9. 23. 주무관 등록팀장 소장 박도준 연가 김진 협조자 시행 차량등록사업소-41920 접수 우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자치행정협치과 (비전동) / http://www.pyeongtaek.go.kr 전화번호 031-8024-5518 팩스번호 031-8024-5518 / [email protected] / 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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