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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구광역시 북구청]운행정지명령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사실 알림(__머195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된 차량이 평택시 관내에서 발견되어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아래 차량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래 차량의 운행정지명령 해제등록이 확인되기 전까지 번호판 인계가 불가함을 알려드
리니 소유자께서는 사용본거지(주소)에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신 후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시어 영치번호판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서는 아래
사실에 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차량 현황
운행정지
발견 장소 영치일
명령일자
차량번호 소유자 차명
운행정지 번호판영치
주차 장소
관할관청 보관관청
평택시 중앙로 67
2021.01.12 2026.09.23.
52머 (평택경찰서 내 주차장)
아반떼
조현수
1954 (AVANTE) 대구광역시 평택시
상동
북구 차량등록사업소
끝.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장
수신자 소유자 귀하, 대구광역시북구청장, 평택경찰서장
전결 2026. 9. 23.
주무관 등록팀장 소장
박도준 연가 김진
협조자
시행 차량등록사업소-41920 접수
우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자치행정협치과 (비전동) / http://www.pyeongtaek.go.kr
전화번호 031-8024-5518 팩스번호 031-8024-5518 /
[email protected] / 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