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도시, 믿음의 평택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예고통지(__부106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에 따라 자동차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가 계속 운행되고 있어 동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3호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말소등록을 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3. 이해관계인께서는 아래 기간까지 권리행사 및 다른 물건의 대체압류, 공매, 경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기간이 종
료된 때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직권말소 등록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권리행사 기간: 2026. 9. 22. ~ 2026. 10. 22.
나. 대상 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차량번호 소유자 사용본거지 직권말소 사유
명령일 예정일자
운행정지 권리행사
경기도
81부1064 문만덕 2026.07.28 명령 후 기간
평택시
운행기록 확인 종료 후
※ 권리행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자동차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민법」 및 「민사소송
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국세징수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 중지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붙임 1. 자동차 이해관계자 내역 1부
2. 운행사실 증빙내역 1부. 끝.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장
수신자 화성시만세구청장(세무1과장), 평택시종합관제사업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화성지사장), 동대문
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한국도로공사사장, 현대캐피탈주식회사 귀하, 화성시
장, 소유자 귀하
전결 2026. 9. 22.
주무관 등록팀장 소장
박도준 송정욱 김진
협조자
시행 차량등록사업소-41546 접수
우 17901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자치행정협치과 (비전동) / http://www.pyeongtaek.go.kr
전화번호 031-8024-5518 팩스번호 031-8024-5518 /
[email protected] / 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