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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2026-29752026-10-13

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2975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7: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 공고일자 : 2026. 10. 13. ○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 붙임 : 공고문 1부. 끝.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쌍백토건(주)).pdf (용량 : 49 KB)

PDF 첨부 본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Page 1 of 1 ■ 부산광역시공고-제2026-2975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쌍백토건(주) ▶ 대표자 : 박순희,공성하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43 2205호 (중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70010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7년 02월 24일 ▶ 처분일자 : 2026년 08월 31일 ▶ 변경사유 : 변경처분일자 : 2026. 10. 13. 변경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별표 6] 제1호마목1)다),제1호마목4)가) 의거 영업정지 기간 감경(15일) https://con.kiscon.net/egongsi2/admi_regist_print.asp?seqno=906575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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