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 공고일자 : 2026. 10. 13.
○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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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Page 1 of 1
■ 부산광역시공고-제2026-2975호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처분의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
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
다.
2026년 10월 13일
부산광역시장
▶ 상호명 : 쌍백토건(주)
▶ 대표자 : 박순희,공성하
▶ 소재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43 2205호 (중동)
▶ 처분업종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번호 : 070010호)
▶ 위반내용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기술인력)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영업정지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7년 02월 24일
▶ 처분일자 : 2026년 08월 31일
▶ 변경사유 : 변경처분일자 : 2026. 10. 13. 변경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령」[별표 6] 제1호마목1)다),제1호마목4)가) 의거 영업정지 기간
감경(15일)
https://con.kiscon.net/egongsi2/admi_regist_print.asp?seqno=906575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