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3. 처분원인: 도로 무단점용
4. 처분대상: 붙임내역 참조
5.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6. 게시장소: 영등포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보행친화팀(☎02-2670-3789)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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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6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3.
영 등 포 구 청 장
1. 제 목: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도로법 제61조, 제117조
3. 처분원인: 도로 무단점용
4. 처분대상
성명 | 발송지 주소 | 반송사유 | 위반내용 |
김*규 | 서울특별시 영등포로 *길 4* | 기타 (보관기간 경과) | 도로법 제61조 |
명*진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천왕로 9*, 2**동 1***호 | 기타 (보관기간 경과) | 도로법 제61조 |
5.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 (14일간)
6. 게시장소: 영등포구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7. 문의사항: 영등포구청 가로경관과 보행친화팀(☎02-2670-4062)
※ 공고기간 내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