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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영등포구
영등포구의회사무국2026-10-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의회사무국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공고 제2026-76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ydp.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6. 10. 13.(화) ~ 10. 18.(일) 다. 예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전화: 02-2670-3511, 팩스: 2670-3612)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체육진흥과_정선희의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7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 구에서 파크골프 인구가 증가하고 실내외 파크골프장이 추가 조성되면서 파크골프장을 다른 체육시설과 별도로 관리 및 운영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실내외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정함(안 제4조 및 별표 1) 나. 파크골프장 사용을 위한 허가, 유지ㆍ관리를 위한 인원 제한, 사용자의 귀책에 따른 허가 취소 및 퇴장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다.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6조) 라.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따른 부득이한 사용 및 입장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마. 사용 시간 및 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8조) 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별표 2) 사. 안전교육, 위탁 및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아.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부터로 함(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 ※ 전화: 2670-3511, 팩스: 2670-3612,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실외 파크골프장,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 및 이에 부속된 편익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5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명칭 및 위치)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사용 허가 등)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사용권의 발급은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사용 허가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우선하여야 하며, 파크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사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파크골프장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파크골프장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파크골프장을 사용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관리자의 지도 및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④ 사용자는 파크골프장 내에서 음주, 흡연, 취사 또는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 및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 개ㆍ보수를 하는 경우 3. 사용 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4. 긴급히 잔디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파크골프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 시간 및 휴장) ① 시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철(4월∼9월)에는 07:00∼19:30로 한다. 2. 겨울철(10월∼3월)에는 07:30∼17:30로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절별ㆍ요일별ㆍ시설별 사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역 여건, 잔디 보호, 시설 개ㆍ보수 등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시간 및 휴장일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재난, 기상악화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안전한 파크골프장 사용을 위해 사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체육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33조의3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파크골프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규정) 그 밖에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연번 | 명칭 | 위치 | 비고 (규모) | 1 | 영등포 파크골프장 | 영등포구 양평동 25-1, 33-3 일원 | 36홀 | 2 | 영등포 실내 파크골프장 1호점 | 영등포구 가마산로 483, 2층(신길동) | 2타석 | 3 | 영등포 실내 파크골프장 2호점 | 영등포구 신풍로 1(신길동) | 1타석 | 4 | 영등포 실내 파크골프장 3호점 | 영등포구 신길로41라길 13-8, 3층(신길동) | 5타석 | 5 | 영등포 실내 파크골프장 4호점 | 영등포구 디지털로 441, 지하1층(대림동) | 3타석 | 6 | 영등포 실내 파크골프장 5호점 |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3 9, 3층 (여의동) | 6타석 | 7 | 영등포 실내 파크골프장 6호점 | 영등포구 대림로 231, 2층(대림동) | 3타석 | 8 | 영등포 실내 파크골프장 7호점 | 영등포구 도신로 19(대림동) | 5타석 | [별표 2] 파크골프장 사용료(제9조제2항 관련) ▢ 일일 사용료 구분 | 사용료 | 영등포 파크골프장 | 구민 | 1인당 3,000원 | 타 지역 주민 | 1인당 5,000원 | 영등포 실내 파크골프장 1~7호점 | 구민 | 1타석 10,000원 | *가족단위(미성년자녀 1인 이상 포함) - 구민: 1타석 8,000원 - 타 지역민: 1타석 16,000원 | 타 지역 주민 | 1타석 18,000원 | 비고 | 1. 1회 이용시간은 영등포 파크골프장의 경우 2시간 30분, 실내 파크골프장의 경우 1타석당 2시간을 각각 원칙으로 한다. 2. 영등포 파크골프장 사용은 개인별 주 2회로 제한한다. 다만, 예약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파크골프장의 사용 횟수·시간·방법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 전용 사용료 구분 | 사용료 | 평일 | 공휴일 | 영등포 파크골프장 | 500,000원 | 750,000원 | 영등포 실내 파크골프장 1~7호점 | 40,000원 | 50,000원 | 비고 | 영등포 파크골프장은 18홀 기준, 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영등포 실내 파크골프장은 1타석, 1일 8시간 기준으로 한다. 3. 전용 사용과 관련한 세부 운영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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