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고 제2026-7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4월 28일 제정되어 2026년 10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실시되는 국제문화행사 및 연계행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취지ㆍ효과를 가진 문화행사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의 국제문화교류를 증진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지역 문화ㆍ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가 적용되는 대상을 우리 구에서 실시되는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문화행사 및 연계행사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취지ㆍ효과를 가진 문화행사로 정함(안 제3조)
나. 행사 지원에 대한 시책 마련, 행사 지원을 통한 파급효과 창출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다. 지원계획, 지원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협력체계 구축, 지원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등포구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4)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96(당산동3가 3)
※ 전화: 2670-3511, 팩스: 2670-3612, 이메일:
[email protected]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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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장 귀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실시되는 국제문화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문화교류를 증진하고 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지역 문화ㆍ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문화행사”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행사를 말한다.
2. “연계행사”란 국제문화행사와 연계하여 실시되는 사전행사, 후속행사, 문화교류행사, 홍보행사 및 참가자 지원활동 등의 관련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국제문화행사
2. 연계행사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의 국제문화교류를 증진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며 지역 문화ㆍ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문화행사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행사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행사 지원을 통하여 구의 국제문화교류 증진, 국제적 위상 제고, 지역 문화ㆍ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파급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행사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행사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국제교류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3. 문화ㆍ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참가자 및 방문객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6. 홍보 및 시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7. 행사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행사와 연계한 문화ㆍ예술ㆍ관광 프로그램의 운영
2. 국제문화교류 및 시민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
3. 참가자 및 방문객에 대한 교통ㆍ숙박ㆍ관광안내 등 편의 제공
4. 구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5. 구의 문화유산 및 관광자원 관련 시설의 개ㆍ보수 등 정비사업
6. 자원봉사자의 모집ㆍ교육 및 활동 지원
7. 안전관리 및 의료지원
8. 행사의 홍보 및 국내외 교류사업
9.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사업
10. 그 밖에 구청장이 행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국제문화행사 등의 유치 지원) 구청장은 행사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행사 유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2. 행사 유치를 위한 제안 및 홍보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행사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행사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기관, 서울특별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행사 주최기관, 행사 관련 법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행정협조, 공공시설의 사용지원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협의체 구성) ① 구청장은 행사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행사 주최기관과 공공, 민간의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 방안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구청장 또는 행사 지원 업무 소관 국ㆍ과장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행사 주최 기관ㆍ단체의 업무 담당자
4. 행사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ㆍ단체의 업무 담당자
5. 그 밖에 행사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지원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제2항제1호의 부구청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지원협의체는 행사가 종료되면 해산하며,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