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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총무과2026-10-13

2026년 제4회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장성군 공고 제2026-1046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4회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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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제4회 장성군 지방임 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 2026년 제4회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 1 | |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 구분 | 채용분야 | 임용직급 | 인원 | 채용기간 | 근무예정 부서 | 일반 경쟁 | 재난안전 상황대응 전담인력 | 지방시간선택제 마급(9급상당) | 3명 | 임용일로 부터 2년 *주35시간 |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 | 장애인 제한 경쟁 | 재난안전 상황대응 전담인력 | 1명 | ※ 근무기간은 업무의 연속성, 근무실적에 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2 | | 채용분야 직무내용 | 채용분야 | 채용예정 직무 | 재난안전 상황대응 전담인력 |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 상황전파메신저·CCTV 모니터링 - 재난상황보고서·재난안전문자 작성 - 재난안전통신망 운용 ·그 밖에 재난 안전 업무 지원 | ※ 예정직무는 명시된 직무 이외의 기관(부서)장이 지정한 직무를 포함 3 | |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제27조제2항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17조,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장성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4 | |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기준일 : 면접시행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주소지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 시 연 령 : 18세 이상(기준일 : 채용공고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선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 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 4. 영리 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나. 응시자격 요건 : 임용예정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구분 | 직 급 | 분 야 | 응시자격 요건 | 일반 경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 재난안전상황대응전담인력 |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일반행정 또는 안전분야 업무경력 | 장애인 제한경쟁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 재난안전상황대응전담인력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 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일반행정 또는 안전분야 업무경력 | ※ 직무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하며 전임근무(1일 8시간)이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 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 되어야 하며(예시 : 주20시간) 근무기간 산정시 시간할 계산됨 ※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학위 취득은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상에 기재된 학위수여일자 또는 졸업일자를 기준으로 함 ※ 상위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5 | | 근무조건 및 보수 | 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기간은 업무의 연속성, 근무실적 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 연장 가능함 나. 근무조건 분야 | 근무부서 | 근무조건 | 재난안전상황대응 전담인력 | 재난안전과 |  24시간 4조 3교대근무(주야간, 주말, 공휴일 등) 가능한 자  근무시간 : 주35시간 - 조간 07:00~15:00/주간 15:00~23:00/야간 23:00~익일07:00 (휴게시간 포함) | 다. 연 봉 액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9급 상당) | 47,843천원 | 29,516천원 | ※ 보수는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상․하한액이며 시간제 상․하한액은 2026년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 보수의 40분의 35(시간할 계산)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하한액의 120%범위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에 따라 보수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함(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라. 수 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 | | 시험방법 및 일정 | 가. 시험 방법 ❍ 1차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 평정요소 >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 나.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행 대상자 중 면접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 선발 ❍ 신원조사․결격사유 등을 조회 후 최종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다. 시험 일정 시험공고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일정 | 기 간 | 방 법 | 구 분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10. 13.(화) ~ 10. 21.(수) | 10. 22.(목) ~ 10. 26.(월) | 방문접수 등기우편 | 서류전형 | 10. 27.(화) | 10. 28.(수) | 면접시험 |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시 공고 | 추후 별도 공고 | ※ 응시인원 등에 따라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 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7 | |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6. 10. 22.(목) ~ 10. 26.(월) / 3일간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09:00~18:00)내에 한함,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접 수 처 : 장성군청 2층 총무과 행정팀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18:00까지)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 우)57219,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장성군청) 2층 총무과 인사담당자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 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는 제출서류와 동봉 8 | | 제출서류 <단면출력, 순서대로 제출> | 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 <별지 1호 서식> 나. 응시원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장성군 수입증지(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첨부 (장성군청 1층 민원봉사과 10번 창구에서 납부하여 부착) - 우편 접수 시는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으로 대체(대한민국 수입인지 사용불가) 다. 이력서 1부 <별지 3호 서식> - 응시자격요건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만 작성 -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 불문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함 라. 자기소개서 1부 <별지 4호 서식> 마.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5호 서식> 바.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6호 서식> 사.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7호 서식> 아. 주민등록 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자.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해당자에 한함) 차. 최종학력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또는 학위증서) 모두 제출 카. 해당분야 경력증력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재직)증명서로 해당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 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별지 제8호 서식)” 추가 제출 - 비상근 근무경력의 경우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문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 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타.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경력․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②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국세청의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9 | | 유의사항 | 가.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경력증명서는 6개월 이내)을 인정하며,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에 한함)내의 서류여야 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격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각종 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해 드립니다. 라. 서류에 기재된 내용(학력,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마.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누락이나 착오,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바.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합격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합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사.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으며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번역본 첨부, 경력증명서 및 졸업증명서는 번역 공증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카.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때에는 장성군 홈페이지 공고합니다. 타. 기타 상세한 내용은 장성군 총무과(☎ 061-390-70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재난안전상황대응 (일반경쟁)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9급상당) | 3명 | | |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장성군 |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 | | | 주요업무 | ○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 상황전파메신저 · CCTV 모니터링 - 재난상황보고서 · 재난안전문자 작성 - 재난안전통신망 운용 ○ 그 밖에 재난 안전 업무 지원 | | | 필요역량 및 지식 | ○ 재난상황 초기대응 및 현장조치 요령 ○ 사건·사고, 민원 발생 시 처리 가능한 소관 기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식 ○ 컴퓨터 활용 능력 및 개인정보보호법 숙지 | | | 응시자격요건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 [관련분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일반행정 또는 안전분야 등 업무겅력 | 직무기술서 임용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재난안전상황대응 (장애인제한경쟁)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9급상당) | 1명 | | | | 임용예정기관명 | 근무예정부서 | 장성군 |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 | | | 주요업무 | ○ 재난상황 접수 및 전파 - 상황전파메신저 · CCTV 모니터링 - 재난상황보고서 · 재난안전문자 작성 - 재난안전통신망 운용 ○ 그 밖에 재난 안전 업무 지원 | | | 필요역량 및 지식 | ○ 재난상황 초기대응 및 현장조치 요령 ○ 사건·사고, 민원 발생 시 처리 가능한 소관 기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식 ○ 컴퓨터 활용 능력 및 개인정보보호법 숙지 | | | 응시자격요건 |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 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운전면허(2종 보통 이상) 소지자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관련분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일반행정 또는 안전분야 등 업무겅력 |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성 명 | 임용예정분야 | 임용직급 | 응시요건(택1) | 비고 | | | | | | ▣ 제출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여부 | 1. 응시원서 | | 2. 이력서 | | 3. 자기소개서 | | 4. 직무수행계획서 | |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7. 주민등록초본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 | 8.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 | 9. 최종학교 학위증서 또는 졸업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 10.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담당업무, 근무기간 필수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별지 제8호」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를 반드시 추가 제출 | | 11. 근무여부 확인을 위한 경력 증빙서류 각 1부 (경력․재직증명 제출 시 필수) | | | ①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필수) | | ② 폐업자 정보 사실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표시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제4회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 | ※ 장성군 수입증지 붙이는 곳 8~9급:5,000원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2026년 제4회 장성군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직급 (응시분야) | | 성명 | (한글) | | (한자) | | 20 년 월 일 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 유 의 사 항 》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로 직접 작성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작 성 요 령 》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 지방행정주사, 지방시설서기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함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장성군 수입증지 : 응시분야 해당직급에 맞는 장성군 수입증지 부착(수입인지 아님) -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장성군 수입증지(6급,7급 : 7천원, 8급,9급 : 5천원)는 장성군청 1층 민원봉사과(10번 창구)에서 납부 및 인증가능 ※ 우편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우체국 통상환증서’를 응시원서 등과 함께 제출(정부수입인지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연금법 」 에 따른 수급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별지 제3호 서식>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응시분야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작성) | 자격증 | 자격증명 | 자격증 취득(예정)일 | 자격 검정기관 | | | | 경 력 | 근무기관 | 근무기간 (근무연월일) | 직 위 | 근무형태 | 담당업무 | □□기관 00과 | ’00.00.00.~’00.00.00. (0년 0월 0일) | 사원/팀장 | 상근 | ㅇㅇ업무 | | | | 시간제 (주20시간) | | | | | 프리랜서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 종류 | ※ 학교명 기입하지 말 것, 전공만 기재 | ’00.00.00. | 박사 | ※ 박사, 석사, 학사 순으로 기재 | | 석사 | | | 학사, 전문학사 등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 ※ 응시번호는 담당자가 기재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만 작성, 임용분야관련 자격증만 기재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분야 | | 성 명 | | - 지원동기, 생활신조 및 성장과정,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량은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휴먼명조, 13포인트)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 <별지 제5호 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분야 | | 성 명 | | ※ A4용지 10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휴먼명조, 13포인트) - 별도양식 없음,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안 등을 우리군 입장에서 자유롭게 기술 - 작성순서 (①,②,③ 항목 누락 시 접수 불가) ① 겉표지(작성자 성명기재) ② 목차 ③ 본문 o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취지 o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분야와의 관계성 o 응시분야에 대한 소견 o 직무수행방향(계획) 및 비전, 구체적 실천방안 등 - 보고서 매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함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장성군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 | | | | 장성군은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 및 심사자료 확인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심사기간에만 보유, 이용 후 보관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 <별지 제8호 서식>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경력증명서상 담당업무 등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 발급번호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기간 | 년 월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업무)이 세부적으로 기재되어야 함 | | | ~ | | | | | | 제출용도 | 장성군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제출용 | 담 당 자 | (인) | | | 문의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직 인 기 관 명 장성군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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