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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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공고 제2026-1043호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장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라 실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근거를 정비하여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성군 평생교육협의회 당연직 위원 변경(안 제7조제3항)
❍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안 제11조의2)
(안 제11조의3)
❍ 위탁조항에 전문성 강화 및 위탁 범위 설정(안 제12조제3항)
❍ 평생학습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운영(안 제13조)
❍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 대한 예우 근거 마련(안 제14조)
4. 입법예고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5. 자치법규안 : 붙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성군수(문화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572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3층, 문화교육과
❍ 전화 : 061-390-8574
❍ FAX : 061-390-7689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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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장 성 군 수 귀하 |
장성군 조례 제 호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관광복지국장, 문화교육과장, 체육사업소장, 장성공공도서관장”을 “평생교육 담당 국장, 평생교육 담당 과장, 장성공공도서관장, 장성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과장”으로, “해당하는”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를 제11조의3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1조의2) 전단 중 “협의회”를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하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성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평생교육기관 상호 협력과 조정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5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3조 및 제1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료증 교부 및 우수자 표창)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5조) 중 “「장성군 포상 조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포상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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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 문화교육과장, 체육사업소장, 장성공공도서관장 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 평생교육 담당 국장, 평생교육 담당 과장, 장성공공도서관장, 장성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과장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장성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 <삭 제>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1조의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성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평생교육기관 상호 협력과 조정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
제11조의2 (수당) 협의회 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 | 제11조의3 (수당)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 ---------------- |
제12조(설치·운영) ① ∼ ② (생 략) | 제12조(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 | ③ ----------------------------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 ------------------------------------. <후단 삭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3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 제14조(수료증 교부 및 우수자 표창)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
제13조 (생 략) | 제15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
제4장 보칙 | <삭 제> |
<신 설> | 제4장 보칙 |
제14조 (생 략) | 제16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성군 포상 조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 「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 제17조 (준용) ---------------------------------------------------- 「장성군 포상 조례」 -------------------------------------------------------------------------------. |
제16조 (생 략) | 제18조 (현행 제16조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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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성군의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제3조(군수의 의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 진흥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장성군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모든 군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 또는 평생교육기관ㆍ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우수 프로그램 육성 및 지원
3.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4. 평생교육 동아리 육성 및 활동 지원
5.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6. 그 밖에 군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등
제2장 장성군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 평생교육 담당 과장, 장성공공도서관장, 장성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3., 2024. 12. 24.>
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삭제
3.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자
4.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3.>
제8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및 제척 등) ① 의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 등의 임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2(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장성군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평생교육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평생교육 관계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평생교육기관 상호 협력과 조정에 관한 실무적인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 및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1조의3(수당)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
제3장 장성군 평생학습관
제12조(설치·운영) ① 군수는 0http://www.law.go.kr/법령/평생교육법/제21조;1;5;2http://www.law.go.kr/법령/평생교육법/제21조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진흥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성군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8.>
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3.18.>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제12조의2에 따른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7. 그 밖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2(평생학습센터 운영)
① 군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3.18.>
②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조문신설 2024.3.18.>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대상자 모집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평생학습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
제13조(자원봉사자) 군수는 평생학습관과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료증 교부 및 우수자 표창)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5조(자발적 학습모임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하 “자발적 학습모임”이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3.18.>
② 군수는 자발적 학습모임이 창출한 성과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이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24.3.18.>
제4장 보칙
제16조(수강료 등) 군수는 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학습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장성군 포상 조례」, 「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18.>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