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서삼면2026-10-12

2026년 서삼면 농지 전수조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서삼면
공고번호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26-16호
등록일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2. 오후 6:55: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성군 서삼면 농지 전수조사 지원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서삼면 농지 전수조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서삼면 공고 제2026-16호 서삼면 농지 전수조사 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장성군 서삼면 농지 전수조사 지원사업 업무 추진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서 삼 면 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 근무기간 등 상기 업무 내용은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구 분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기간제근로자 | 1명 | 2026. 11. ~ 2026. 12. (예산 범위 내) | ∙ 서삼면 농지 전수조사 등 (전산입력 및 현장조사 등) | 2 | | 근무조건 | ❍ 근무기간 : 2026. 11. ~ 2026. 12. (예산범위 내) - 근무기간은 예산 등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근무 ❍ 근 무 지 : 장성군 서삼면행정복지센터(산업팀) ❍ 보 수 : 98,440원/일(주․월차 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 4대보험 적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 임금은 월급의 형태로 지급하되 본인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근로여건 및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근로시간, 근로일, 휴일을 조정할 수 있다. 3 | | 응시자격 | 가. 공통사항 ○ 18세 이상인 자로(08. 12. 31. 이전 출생자) 공고일(26. 10. 12.)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에 도달하지 않은 자 ○「장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신규 채용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장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결격사유)> | | |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나. 우대요건 ❍ 관내 지리에 익숙한 자 ❍ 이동 수단(자가용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직불제 실경작 조사 등 농업 관련 조사 경험이 있는 자 ❍ 사무정보기기 자격증 소지자 및 활용가능자 4 | | 채용방법 및 일정 | 가. 채용방법  원서접수(방문 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19.(월) 16:00까지 ※ 점심시간(12:00 ~ 13:00)은 접수 제외 - 제출장소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서면제출만 인정 ❍ 1차 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 기준 적합여부 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통한 서면심사 ❍ 2차 시험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나. 채용일정 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일시 | 장 소 | 합격자 발표일 | 비고 | 1차시험 (서류전형) | - | - | 2026. 10. 20.(화) | 홈페이지 게재 | 2차 시험 (면접전형) | 별도 통보 | 서삼면행정복지센터 | 면접 후 개별통보 | 홈페이지 게재 | ※ 상기 채용일정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 | 제출서류 |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 응시원서 1부 <서식 1> ❍ 이력서 1부 <서식2> - 이력서상의 경력 및 자격사항은 기재하였더라도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제출 등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 소개서 1부(A4용지 2매 이내) <서식 3>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서식 4> - 반드시 성명, 서명은 자필로 작성 ❍ 주민등록등본ㆍ초본 각 1통(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확인서 각 1부 <서식 5, 6> ※ 증빙자료 미제출시 해당 경력(자격) 인정하지 않습니다.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단, 공고일 이전에 발행된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기재된 서류)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또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한글번역본(공증필)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6 | | 응시자 유의사항 |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장성군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 및 채용 후라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을 취소합니다. ❍ 면접시험 응시자는 30분전까지 응시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야 합니다. ❍ 보수는 장성군의 방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합격자가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 발생 시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반드시 공고 내용을 잘 숙지하여 지원하시기 바라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서삼면 산업팀(☏061-390-789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 | |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삼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한 달 동안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서삼면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와 통화 후 팩스(☏ 061-390-7658) 또는 메일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거나 또는 방문 시 직접 교부해드립니다. ❍ 서삼면은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분야 | | | 농지 전수조사 업무 업무보조 |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 제출여부 | ①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 □ 제출 | □ 미제출 | ② 응시원서 1부(필수) | □ 제출 | □ 미제출 | ③ 이력서 1부(필수) | □ 제출 | □ 미제출 |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 □ 제출 | □ 미제출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필수) | □ 제출 | □ 미제출 | ⑥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 및 병역사항 포함) 각 1부(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 (필수) | □ 제출 | □ 미제출 | ⑥ 자격증 사본 1부(필수, 원본지참) | □ 제출 | □ 미제출 | ⑦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확인서 각 1부(필수) | □ 제출 | □ 미제출 |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성명: (서명) 서삼면장 귀하 <서식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삼면 농지 전수조사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 삼 면 장 귀하 ※응시번호 | | 성명 | (한글) | | (한자) | | 응시분야 | | 생년월일 |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 소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서삼면 행정복지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응시분야 | | 성 명 | (한글) | | | (한자) | | 2026년 월 일 서 삼 면 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요령 | 1.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제출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함. ≪작 성 요 령≫ ① 응시원서 : 응시원서의 ‘응시번호’란을 제외하고 자필로 작성 제출 ※ 응시번호는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정자로 기재 ③ 성 명 : 정자로 기재 ④ 생년월일 : 정자로 기재 ⑤ 주 소 : 주소는 현재 거주하는 곳을 도로명 주소로 기재 ⑥ 연 락 처 : 응시자 본인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 기재 ⑦ 경 력 : 응시분야와 관련 있는 경력을 기재하되,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⑧ 자 격 증 : 소지 자격증 내용 기재 | <서식 2> 이 력 서 | 성명 | 한 글 | | 생년월일 | (만 세) | 한 자 | | 연 락 처 | | 주 소 | | 학 력 | 기 간 | 학 교 명 | 전공(학위) | | | | | | | | | | 경 력 | 기 간 | 근 무 처 (부서) | 직위(급)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병 역 | 군 별 | 계 급 | 복무기간 | 비 고 | | | | | 자 격 사 항 | 취득년월일 | 자 격 ․ 면 허 증 | 시 행 처 | | | | | | | 상 벌 사 항 | 년 월 일 | 종 류 | 시행(발령)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 <서식 3> 자 기 소 개 서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응시분야 | | 성 명 | | o 작성요령 - 지원동기, 생활신조,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직무수행능력 (응시분야 관련성), 업무수행계획(포부나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유의사항) 응시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응시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응시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은 기재를 금지 하며, 활동경력 및 직무능력과 관련이 없는 개인신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 A4용지 2매 내외로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하여 작성(휴먼명조, 13포인트) | 2026. . . 작 성 자 : (인)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장성군 서삼면 행정복지센터 농지 전수조사 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필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전화번호 (선택)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무직 및 청원경찰 채용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서식 5>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삼면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서삼면장 귀하 <서식 6> 확 인 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위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였으며,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일체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 응시자가 응시자격요건 중 「장성군 비공무원 공정채용 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해당시험 응시 및 채용을 무효로 하는 것에 동의하며, 허위로 경력을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시험 응시를 정지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서삼면장 귀하

첨부파일

1건

장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