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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장성군
장성군기획실2026-10-13

장성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고

게시기관장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획실
공고번호장성군 공고 제2026-104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jang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의정비심의의원회에서 결정한 장성군 지방의회 의정비(2027~2030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결정사항과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및 회의록(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47호 장성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의정비심의의원회에서 결정한 장성군 지방의회 의정비(2027~2030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결정사항과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성군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pixel, 세로 178pixel 장 성 군 수 붙임 1. 장성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사항 1부. 2.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붙임 1】 장성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사항 | | | □ 의정비 결정금액 구 분 | 결 정 내 용 | 2027년 월정수당 | 월 2,196,570원 ※ 2026년도 월정수당(2,122,290원)에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5%)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2028년~2030년 월 정 수 당 | 2028년 | 2027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 2029년 | 2028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 2030년 | 2029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 ※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율에 준하여 인상 | 2028년~2030년 의 정 활 동 비 | 월 1,500,000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별표 5)에 지급범위의 상한액 | 【붙임 2】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 | ▣ 회의개요 ❍ 일 시 : 2026. 10. 12.(월) 14:00 ~ 15:00 ❍ 장 소 : 장성군청 2층 상황실 ❍ 참석현황 : 10명(재적위원 10명 중 10명 전원 참석) ❍ 주요내용 - 참석자 소개, 위촉장 전달, 위원장 선출, 안건 설명 - 안건 심의·결정(2027년 월정수당, 2028년~2030년 월정수당,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 회의록 【위원장】 󰋯위원 10명중 10명 전원이 참석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음.(의사봉 3타) 󰋯먼저, 회의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정하겠음. (회의는 공개 원칙, 위원 2/3이상 찬성할 경우 비공개 가능) 【○○○ 위원】 󰋯회의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공개되므로, 외부인이 참관할 수 없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음.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위원일동】 󰋯비공개에 동의 【위원장】 󰋯회의 비공개로 진행.(의사봉 3타) 󰋯회의자료에 대해 기획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기획팀장】 󰋯회의자료에 따른 의정비 개요, 위원회 기능, 안건 설명 【위원장】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바람. 【○○○ 위원】 󰋯2027년 월정수당과 2028년~2030년 월정수당을 따로 분류해서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기획실장】 󰋯2027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에서 인상할 것인지, 초과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를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함. 󰋯2028년 ~ 2030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에서 준해서 인상할것인지, 다른 인상률을 적용할것인지, 2027년 월정수당 결정액대로 4년 내내 지급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음. 【○○○ 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음. 【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는지? 【○○○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초과 시 주민의견 수렴의 복잡함도 있고, 동결 시 의원들이 업무에 뒷받침이 안되니 공무원 보수에인상률에 맞춰 인상)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는지? 【위원일동】 󰋯의견 없음.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7년 월정수당을 먼저 결정 하겠음. 󰋯2027년 월정수당을 1안으로 결정(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인상률을 반영)하려고 아는데 이의 있는지? 【위원일동】 󰋯이의 없음. 【위원장】 󰋯그럼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하여 인상하는 안으로 결정하겠음.(의사봉 3타) 󰋯다음은 2028년 ~ 2030년 월정수당에 대해 위원님들 말씀 바람. 【○○○ 의원】 󰋯2028년 ~ 2030년 월정수당도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하여 인상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음. 【○○○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에 찬성함.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는지? 【위원일동】 󰋯의견 없음.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8년~ 2030년 월정수당을 결정 하겠음. 󰋯2028년~2030년 월정수당을 1안(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하여 인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지? 【위원일동】 󰋯이의 없음. 【위원장】 󰋯2028년 ~ 2030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하여 인상하는 안으로 결정하겠음.(의사봉 3타) 󰋯2027년 ~ 2030년 의정활동비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말씀 바람. 【○○○ 위원】 󰋯월 1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150만원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위원 있는지? 【○○○ 위원】 󰋯지급한도 내인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안에 찬성함. 【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위원 있는지? 【위원일동】 󰋯의견 없음. 【위원장】 󰋯2027년 ~ 2030년 의정활동비를 결정 하도록 하겠음. 󰋯2027년~ 2030년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 지급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지? 【위원일동】 󰋯이의 없음. 【위원장】 󰋯2027년~ 2030년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지급으로 결정하겠음.(의사봉 3타)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았음. 【기획팀장】 󰋯이상으로 의정비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다들 고생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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