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의정비심의의원회에서 결정한 장성군 지방의회 의정비(2027~2030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결정사항과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 및 회의록(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공고 제2026-1047호
장성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및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의정비심의의원회에서 결정한 장성군 지방의회 의정비(2027~2030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결정사항과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성군수 직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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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성 군 수
붙임 1. 장성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사항 1부.
2.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붙임 1】
장성군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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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비 결정금액
구 분 | 결 정 내 용 |
2027년 월정수당 | 월 2,196,570원 ※ 2026년도 월정수당(2,122,290원)에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3.5%)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2028년~2030년 월 정 수 당 | 2028년 | 2027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
2029년 | 2028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
2030년 | 2029년 월정수당에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 금액 |
※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율에 준하여 인상 |
2028년~2030년 의 정 활 동 비 | 월 1,500,000원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별표 5)에 지급범위의 상한액 |
【붙임 2】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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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개요
❍ 일 시 : 2026. 10. 12.(월) 14:00 ~ 15:00
❍ 장 소 : 장성군청 2층 상황실
❍ 참석현황 : 10명(재적위원 10명 중 10명 전원 참석)
❍ 주요내용
- 참석자 소개, 위촉장 전달, 위원장 선출, 안건 설명
- 안건 심의·결정(2027년 월정수당, 2028년~2030년 월정수당,
2027년~2030년 의정활동비)
▣ 회의록
【위원장】
위원 10명중 10명 전원이 참석함.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음.(의사봉 3타)
먼저, 회의를 공개로 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결정하겠음.
(회의는 공개 원칙, 위원 2/3이상 찬성할 경우 비공개 가능)
【○○○ 위원】
회의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위원명단과 회의록은 공개되므로, 외부인이 참관할 수 없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음.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위원일동】
비공개에 동의
【위원장】
회의 비공개로 진행.(의사봉 3타)
회의자료에 대해 기획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음.
【기획팀장】
회의자료에 따른 의정비 개요, 위원회 기능, 안건 설명
【위원장】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바람.
【○○○ 위원】
2027년 월정수당과 2028년~2030년 월정수당을 따로 분류해서 결정해야 하는 이유는?
【기획실장】
2027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에서 인상할 것인지, 초과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를 기준이 먼저 정해져야 함.
2028년 ~ 2030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에서 준해서 인상할것인지, 다른 인상률을 적용할것인지, 2027년 월정수당 결정액대로 4년 내내 지급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음.
【○○○ 의원】
무슨 뜻인지 알겠음.
【위원장】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는지?
【○○○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에서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초과 시 주민의견 수렴의 복잡함도 있고, 동결 시 의원들이 업무에 뒷받침이 안되니 공무원 보수에인상률에 맞춰 인상)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는지?
【위원일동】
의견 없음.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7년 월정수당을 먼저 결정 하겠음.
2027년 월정수당을 1안으로 결정(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인상률을 반영)하려고 아는데 이의 있는지?
【위원일동】
이의 없음.
【위원장】
그럼 2027년 월정수당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3.5%를 반영하여 인상하는 안으로 결정하겠음.(의사봉 3타)
다음은 2028년 ~ 2030년 월정수당에 대해 위원님들 말씀 바람.
【○○○ 의원】
2028년 ~ 2030년 월정수당도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하여 인상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음.
【○○○ 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인상하는 것에 찬성함.
【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는지?
【위원일동】
의견 없음.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면 2028년~ 2030년 월정수당을 결정 하겠음.
2028년~2030년 월정수당을 1안(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하여 인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지?
【위원일동】
이의 없음.
【위원장】
2028년 ~ 2030년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하여 인상하는 안으로 결정하겠음.(의사봉 3타)
2027년 ~ 2030년 의정활동비에 대해 위원님들 의견 말씀 바람.
【○○○ 위원】
월 15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150만원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위원 있는지?
【○○○ 위원】
지급한도 내인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는 안에 찬성함.
【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위원 있는지?
【위원일동】
의견 없음.
【위원장】
2027년 ~ 2030년 의정활동비를 결정 하도록 하겠음.
2027년~ 2030년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 지급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는지?
【위원일동】
이의 없음.
【위원장】
2027년~ 2030년 의정활동비 월 150만원 지급으로 결정하겠음.(의사봉 3타)
의원님들 모두 수고 많았음.
【기획팀장】
이상으로 의정비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음. 다들 고생많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