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명 :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 고시일자 : 2026. 10. 14.
3. 고시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
4. 고시내용 : 붙임참조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성군 고시 제 2026 – 176호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장성군의회에서 의결된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장성군수 직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80pixel, 세로 178pixel
2026. 10. 13.
장 성 군 수
명 칭 :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나. 설립목적 : 국립공원의 생태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이루는 국립공원도시 구현
다. 참가현황 : 15개 자치단체
라. 규약 주요내용
〇 협의회의 명칭, 목적, 기능(제1조~제3조)
〇 협의회의 구성, 임원, 임원의 임기(제4조~제6조)
〇 협의회 회의 및 의결, 회장단 회의, 실무협의회 등(제7조~제14조)
〇 협의회 고문과 자문위원(제15조)
〇 협의회 사무국, 경비 부담, 회계보고 및 결산 등(제16조~제19조)
3. 고시방법 : 장성군 홈페이지 게재
4. 문 의 : 장성군 환경과 환경정책팀 ☎ 061-390-7330
붙임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1부. 끝.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2026. 2. 26.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약은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국립공원의 생태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상생발전을 이루는 국립공원도시 구현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① 국립공원도시 구현을 위한 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방향의
정책 개발·협의에 관한 사항
②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제도
기반 마련에 관한 사항
③ 국립공원 지역의 지속가능 관광·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계획
수립 및 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④ 주민 참여 확대,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 및 환경·생태 교육 프로그램
추진에 관한 사항
⑤ 국립공원 관련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업 추진과 정보·정책
교류에 관한 사항
⑥ 국립공원도시 비전 실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결의한 기타 필요 사항
⑦ 국립공원 주변지역 주민의 재난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회원 및 임원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회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단, 창립총회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부단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면으로 지명한 공무원이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원 지방자치단체는 규정과 결의 사항의 준수 및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가지며, 협의회의 의무사항을 3년 이상 미이행 시 자동 탈퇴 처리한다.
③ 협의회에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서로 요청하고, 회장이
가입·탈퇴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임원) ①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사무총장 1명
4. 감사 1명
②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
하는 사무총장과 협의회 감사를 둔다.
③ 회장은 회원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⑤ 회장은 권역별 회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충에 의한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
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3장 협의회 운영
제7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회장단 회의) ① 정기 회의 및 임시 회의에서 위임된 사항을 논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된 회장단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장단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부회장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회장단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 개최 20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 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 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의 설치)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통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상임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 부서장과 주무관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
및 사후 진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회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실무협의회는 협의 안건의 실무 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4장 고문과 자문
제15조(고문과 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 사항에 관한 자문하기 위하여 고문과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고문과 자문 위원은 회장단 회의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은 국립공원 도시 정책에 덕망과 학식이 있는 외부 인사 중에 위촉한다.
④ 고문과 자문 위원은 협의회 정기 회의 등에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및 재정
제16조(사무국)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이에
관련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경비 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8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 회의에서 경비
집행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별 표 ]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정부
구 분 | 지방정부명 | 비 고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광역시 북구,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충청북도 단양군,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전라남도 담양군, 전라남도 구례군, 전라남도 화순군, 전라남도 강진군, 전라남도 영암군, 전라남도 장성군, 전라남도 신안군 | 15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