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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민원실2026-10-13

「곡성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원실
공고번호곡성군 공고 제2026-1079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곡성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곡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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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079호 곡성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 2. 제정이유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820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위반 사항을 해소하고 군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단독주택 규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연면적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도 대상에 포함하여 대상 건축물 적용 범위를 최대한 인정 4. 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5. 자치법규안 : 별지 첨부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민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곡성군 민원실 허가민원팀 1) 주 소 : (57536)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민원실 2) 전화번호 : 061-360-2623 3) 팩스번호 : 061-360-2609 4)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7.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민원실 허가민원팀(061-360-2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곡성군조례 제 호 곡성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단독주택의 적용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연면적 165제곱미터 초과 33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 대상 건축물에 포함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법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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