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민원실2026-10-13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원실
공고번호곡성군 공고 제2026-1078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11:3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곡성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곡 성 군 수

입법예고(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1078호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건축 조례 2. 개정이유 ○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신설 ○ 「건축법」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정비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 및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 신설(안 제17조) -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에 간이저온저장고, 화장실 용도 신설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정비(안 제29조) - 「건축법」 제61조제1항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 완화 ○ 상습 ․ 영리 목적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 정비(안 제31조의2) - 「건축법」 제80조제2항 개정에 따라 상습 ․ 영리 목적의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비(시행 : 2027. 2. 12.)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4조) - 「건축법」 제87조의3제1항 개정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시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 함(시행 : 2027. 2. 12.) ○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 4. 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5. 일부개정 조례안 : 별지 첨부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민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 곡성군 민원실 허가민원팀 1) 주 소 : (57536)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청 민원실 2) 전화번호 : 061-360-2623 3) 팩스번호 : 061-360-2609 4)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7.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민원실 허가민원팀(061-360-2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곡성군조례 제 호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2호 중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의2호”를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 기준에 적합한 간이저온저장고 15.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호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제17조의2 중 “제14호까지,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제15호까지,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0조제2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따른”을 “따른 허가 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86조제1항”을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10미터”를 “17미터”로, “건축물의”를 “건축물”로 한다.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제31조의2제3항 중 “30”을 “50”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제3호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를 “법 제87조의3제3항제6호”로, “지원 및 정보 제공을”을 “지원ㆍ정보 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실태 조사ㆍ점검”을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한”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항, 제34조제1항,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7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 제17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②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1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의2호 기준에 적합한 농촌체류형 쉼터 | 1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3호 --------------------------- | 13. (생 략) | 13. (현행과 같음) | <신 설> | 14.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호 기준에 적합한 간이저온저장고 | <신 설> | 15.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1호 기준에 적합한 화장실 |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사의 설계없이 신고로 가능한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 제15호까지, 조례 제17조제2항 각 호 -----------------------------------. |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2항 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3. ------------- 따른 허가 대상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를 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삭 제>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절차 등은 「건축사법」 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 협회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삭 제> | ④ㆍ⑤ (생 략) | ④ㆍ⑤ (현행과 같음) |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9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신 설> | 2. 높이 10미터 초과 17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 2 . 높이 10미터 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 3 . ------------------------ 17미터 --- 건축물 -------- | ② 삭 제 |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제31조의2(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① (생 략) | 제31조의2(이행강제금 탄력적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 으로 한다. | ③ ------------------------------------------------- 50 -------. |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 에 따라 유원시설업 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 3. --------------------------- 테마파크업 --------------------------------------------------------------- | 4. 삭 제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4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 제34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 설치하여야 한다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6호 --------------------------- 지원ㆍ정보 제공 및 위반 건축물의 조사ㆍ시정ㆍ관리를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ㆍ점검 비용 | 2. ----------------------------------- 조사ㆍ시정ㆍ관리를 위한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 |

첨부파일

1건

곡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