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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안전건설과2026-10-13

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안전건설과
공고번호곡성군 공고 제2026-107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전 9:21: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곡 성 군 수

입법예고문(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 공고 제2026- 1077호 「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곡성군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곡 성 군 수 1. 자치법규명 : 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도록하고 있으며, ❍ 우리군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 등을 위하여 피해사실확인서 신청 및 발급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피해사실확인서 조항 신설(안 제9조 제1항, 제2항) -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함 -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피해사실확인서 발급해야 함 4. 예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5. 개정 조례안 : 별지 첨부 6.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7.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곡성군수(참조 : 안전건설과)에게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 다 . |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안) | 수 정(안) | 의 견(수정이유) | | | | 2)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곡성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1) 주 소: (57536)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안전건설과 2) 전화번호: 061-360-8611 3) 팩스번호: 061-360-8609 4)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다. 의견제출: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 061-360-861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곡성군조례 제 호 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 ]KT [ ]SKT [ ]LGU+ [ ]기타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유선전화 |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 포함 세대원) |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피해내용 | | 피해발생 일시 | | 피해발생 장소 | | 인명피해 | 신고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확정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총면적 (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곡성군수가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곡성 군수가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 처리기관 | 곡성군 | | | | | | 신고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피해현장 확인 | | | | | | | ▼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지출 요청(회계부서) | | | ▼ | | 수령 | ◀ | | | 지급 | | | | | | | | | | ■ 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 용 도 | | | 제출처 | | 「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곡성군수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곡성군수 | 직인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신청서 검토 |  | 확인서 발급 |  | 수 령 |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 곡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원기준) 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4조(지원기준) ① --------------------------------------------------------------------------------------------. |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 | 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2. ∼ 5. (생 략) | 2.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 략)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별지서식” 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1호서식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9조(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제9조 ∼ 제12조 (생 략) | 제10조 ∼ 제13조 (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d34258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3pixel, 세로 77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d3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66pixel, 세로 772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d34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9pixel, 세로 765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d34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50pixel, 세로 768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d340005.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0pixel, 세로 783pixel | <신 설>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d34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2pixel, 세로 774pixe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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