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곡성군
곡성군기술보급과2026-10-13

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게시기관곡성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기술보급과
공고번호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공고 제2026-6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3:47: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용개요□ 가. 채용인원: 2명 나. 근무기간: 2026. 11. 1. ~ 2026. 12. 31. 다. 근무시간: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라. 접수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0.(화) 마. 접수장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 바. 접수방법: 직접방문 접수(09:00~18:00) 사. 기타문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061-360-8863) 붙임 채용계획 1부. 끝.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파쇄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공고 제 2026- 호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 곡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하반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2명 | ❍ 영농부산물 파쇄기(농업기술센터 임대농기계 ) 운반, 영농부산물 현장수집, 파쇄작업 ❍ 영농부산물 소각금지, 안전처리요령 등 현장 캠페인 추진 ❍ 실증포, 예찰포, 영농부산물 관련 처리 등 | 2. 근무조건 ❍ 소 속 :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 ❍ 근무기간 : 2026. 11. 1. ~ 2026. 12. 31. ❍ 근무시간 : 주 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 보 수 : 일급 130,000원 (주휴수당, 월차수당 추가 지급) ❍ 보험가입 : 4대 보험 의무가입 | 3. 응시자격 구 분 | 담 당 업 무 | 일반자격 | ❍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기준 주소지가 곡성군 관내로 되어 있으며, 실거주자 ❍ 연령 및 성별 제한 : 만 20세 이상 남성 ❍ 학력 제한 : 없음 ❍ 운전면허증 1종 이상 보유 ❍ 업무수행에 신체․정신적 결함이 없는 자 | 우대조건 | ❍ 농업기계 등 정비 자격증 소지하거나 영농부산물 파쇄 기 등농업기계 정비가 가능한 자 ❍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 등 경험이 있는 자 | ※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6조(결격사유) 1.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 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등 | 4. 채용방법 가. 서류심사(1차) ❍ 응시자격, 유사경력 등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5. 원서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0. 20.(화) ❍ 기간 내 응시인원 없을 시 인원 채용 시까지 모집기간 연장 또는 재공고 나. 접수장소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061-360-8863)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접수(09:00~18:00)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일정(안) 응시원서 접수기간 | 시험구분 | 시험(심사)일시 | 합격자 발표 | 2026.10.13.(화)~2026.10.20.(화) (8일간) | 서류전형 | 2026.10.22. 이내 | 2026.10.22. 이내 | 면접시험 | 2026.10.27. 이내 | 2026.10.27. 이내 | ☞ 서류심사 평가표 심사결과, 심사위원 최종의견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응시자 모두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계약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할 수 있고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할 경우 심사결과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음 ☞ 합격자 발표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붙임 1] 나. 이력서 1부. [붙임 2] 다.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 3] 라. 주민등록등본(초본) 및 외국인등록증 1부. 마.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붙임 4] 바. 확인서 1부. [붙임 5] 사.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붙임 6] 아.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7] 자.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원본지참) 차.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서류 반환 요청 시) 카. 채용신체검사서 1부. (합격자에 한함) 8. 기타사항 가. 면허․자격증 등 미제출 시 불인정 나.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5조의 계약해지사유> | | | | 1.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근로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3.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 4. 제13조에서 정하는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5.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하는 등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 6. 행정수요 감소로 인한 업무량 축소, 예산 감소, 직제개편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때 | 다. 접수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허위 기재,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반환 청구기간 내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 마.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또는 유효기간 내의 서류만 인정함 바. 지원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더라도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사.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또는 개별 연락합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자.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061-360-8863)에 문의 바랍니다. 9. 채용서류 반환 청구 가.이번 채용에 응시한 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나.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부서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부서방문을 통해 신청합니다.(문의사항 작물환경팀 ☎ 360-8863) 라.채용서류는 반환 청구에 대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까지 보관하며,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붙임 1] 응 시 원 서 본인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귀하 ㊞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한자) | | 주민등록 번 호 |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 )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성 명 | (한글) | | (한자) | | 2026년 월 일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붙임 2] 이 력 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성 명 | | | 자 격 | 자격증명 | 취 득 일 | 검정기관 | | | | | | | | | | 경 력 | 근무기관 | 기 간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 위 *학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 응시자만 작성 | 전공분야 | 취득(예정)일 | 종 류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응시자 (서명) 곡성 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붙임 3]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성 명 |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붙임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곡성군에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 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결격사유)> | | | | ①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 | |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26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붙임 6] 확 인 서 성 명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위 공고문의 모든 내용을 성실히 확인하였으며, 자격요건 검증 등을 위한 일체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 응시자가 응시자격요건 중 「곡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후에라도 해당시험 응시 및 채용을 무효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허위로 경력을 제출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을 경우 당해 시험 응시를 정지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서명) [붙임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붙임 8]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뒷면)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요구 서 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1건

곡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