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3항(과태료)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16일간)
다.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61013).hwpx
한글 첨부 본문
도량동 공고 제 2026 - 51 호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68조 3항(과태료)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 통지서 및 과태료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도량동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0pixel, 세로 84pixel |
2026년 10월 13일
도량동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2. 법적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8조1제1항 및 제68조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38조의4
3. 공고기간 : 2026. 10. 14. ~ 2026. 10. 29. (16일간)
4. 공고대상
연번 | 납부자명 | 주 소 | 위반내용 | 예정된 처분 | 반송사유 |
1 | 서병* | 경북 구미시 진평2길 **-* | 폐기물 무단투기 | 50,000원 | 폐문부재 |
5. 공고내용
가. 납부의무자는 2026년 9월 4일까지 도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시중 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향후 납기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과태료 금액의 3%가 가산되고, 그 후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게 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구미시 도량동행정복지센터 자원순환 담당 (☎ 054-480-7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