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 호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폐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체육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375-7(광평동, 구미복합스포츠센터 체육진흥과)
전화(팩스) : 054-480-4902(FAX 054-480-492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구미시 규칙 제 호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생 략)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 카. (생 략)
2.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