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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체육진흥과2026-10-14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846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3.(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 호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가 종료됨에 따라 대회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폐지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체육진흥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경북 구미시 박정희로375-7(광평동, 구미복합스포츠센터 체육진흥과) 전화(팩스) : 054-480-4902(FAX 054-480-492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구미시 규칙 제 호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생 략)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 카. (생 략) 2. ∼ 7. (생 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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