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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정책기획과2026-10-14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입법예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정책기획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843호
등록일2026-10-14
게시기간2026-10-14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6: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등을 위하여 구미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4. ∼ 11. 03.(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2. 아울러 홍보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해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 1부. 끝.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43호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등을 위하여 구미시 규칙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사항 및 자치법규 인용 사항을 정비하고 직위 명칭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변경하여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안 제1장 : 안 제1조~제7조) 나. 자치법규 인용 사항 정비 (안 제2장 : 안 제8조, 제9조) 다. 직위 명칭 정비 (안 제3장 : 안 제10조~제12조) 3. 규칙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상업등기법」,「상업등기규칙」,「개인정보 보호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구미시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미시장(참조 : 정책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제출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정책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송정동, 구미시청 정책기획과) 전화(팩스) : 054-480-6523(FAX 054-480-6509)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 성 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연락이 가능한 휴대폰, 자택, 사무실 등)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구미시 규칙 제 호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제1장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제1조(「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2조(「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3조(「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4조(「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조(「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당초 사용자 및 변경 사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제6조(「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별지 제13호서식 중 양도인, 양수인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며, 별지 제14호서식 중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7조(「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2장 자치법규 인용 사항 정비 제8조(「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9조(「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로 한다. 제3장 직위 명칭 정비 제10조(「구미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구미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11조(「구미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의 개정) 구미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 제12조(「구미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의 개정) 구미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별지 제8호서식]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승계) 신고서 | 고인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사망일자 | | 화장일자 (개장일자) | | 사용시설 | □ 공설묘지 □ 공설숭조당 | 관리번호 | | 허가기간 | ~ | 당 초 사용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망자와의관계 | | 변 경 사용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사망자와의관계 | | 변경사유 | | 「 구미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사시설 사용자 변경(승계)을 신고합니 다. 년 월 일 당초사용자 : 󰂙 변경사용자 : 󰂙 구 미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사용권 승계 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승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2. 공설묘지 또는 공설숭조당 사용 허가증 1부 <사용권자 주소변경 시>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공설묘지 또는 공설숭조당 사용 허가증 1부 | <제6조>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별지 제11호서식] 구미시 체비지 매매계약서 1. 재산의 표시 ○ 환지예정지 : 거의1지구 블럭 롯트, 체비지 예정면적 : ㎡ 2. 매 도 금 액 : 총액 금 원 (₩ ) 3. 계약보증금 : 금 원 (₩ ) 4.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구미시장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 을 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5. 계 약 일 자 : 20 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위 대표 구미시장 󰄫 매수인(을) 주 소 : 성 명 : 󰄫 생년월일 : (뒷면) 계 약 약 정 서 제1조 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면적으로 하고 추후 환지 확정처분 (또는 환지계획변경)에 의하여 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갑”은 환지확정처분이 완료되면 환지확정으로 인하여 설정된 동명, 지번, 지목과 면적을 지체없이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본 계약 재산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다만,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 매도대금은 계약체결시 입찰보증금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대금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고, 1. 중도금은 계약보증금을 포함한 토지대금의 50%를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납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납부기간을 연기 할 수 있다. 2. 위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기간 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거나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 "갑"은 본 계약 재산에 부수된 지장물 철거 및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 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6조 ① 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을"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조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인하여 정산할 때에는 매매계약단가에 의한다. ③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계획 변경)일부터 1년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본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사항은「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8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서 | 처리 기간 | 일 | 재산의 표시 |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블럭 롯트 면적 ㎡ | 양 도 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 주 소 | | 양 수 인 | 성 명 | 󰄫 | 생년월일 | | 주 소 | |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 적 : 체비지 명의 변경 신청을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 항 목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타첨부서류 ○ 보유 및 이용기간 : 영구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동의 □ 미동의 □ | 위 토지를 귀 시로부터 매수하여 소정의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향후 측량결과, 환지계획변경 등과 환지처분 등 에 따른 대 금의 정산, 세금 추가납부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양수인) 󰄫 구 미 시 장 귀하 | ※ 구비서류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양도인) - 용도 : 부동산 매도용 2. 주민등록등본 (양수인) 3. 매매계약서 4. 취득세 영수증 사본 | [별지 제14호서식] (전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 귀하의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의변경을 승인합니다. 가. 재산의 표시: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블럭 롯트 체비지 예정면적 : ㎡ 체비지 매매금액 : 금 원(₩ ) | 나. 양 도 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다. 양 수 인 주 소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라. 승인조건 뒷면의 내용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승인합니다. 20 . . . 구 미 시 장 (후면)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앞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 매수한 계약자가 구미시장과 체결한 계약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향후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매각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매수인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인의 신청에 의해 이행하되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일반시중은행 대출금리의 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책임은 구미시가 지지 아니한다. 5. 기타 체비지, 명의변경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 거의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6.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구미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7조>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별지 제10호서식] 체 비 지 매 수 신 청 서 1. 체비지의 표시 ○ 환지예정지 : 지구 블럭 호 (체비지예정면적 ㎡) ○ 환지확정지 : 선산읍 리 번지 호 (면적 ㎡) 2. 매 수 목 적 : 3. 매 수 방 법 : 일시불 년부 4. 매 수 금 액 : 금 원 위와 같이 체비지를 매수코자 관계서류 첨부 신청하오니 매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신 청 인 : (인) 생 년 월 일 : 구 미 시 장 귀하 ───────────────────────────────────── - 구 비 서 류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장 상위법령 불부합 정비 □ 제1조(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15조(위탁신청) ①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복지관 관리ㆍ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신청) ① ------------------------------------------------------------------------------------------------------------------------. | 1.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2. 삭 제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제2조(구미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운영위탁)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미코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위탁) ① ---------------------------------------------------------------------------------------------------------------------------------------------------. | 1.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제3조(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위탁신청) ①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위탁신청) ① ---------------------------------------------------------------------------------------------------------------------------------. | 1. 법인등기부등본 (단체는 등록증 사본) 1통 |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 제4조(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조(운영 위탁신청)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 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운영 위탁신청) -------------------------------------------------------------------------------------------------------------------------------------------------. | 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1.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 | 제2장 자치법규 인용 사항 정비 □ 제8조(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14조(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4조(준용)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 | | | □ 제9조(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생 략) |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기간연장을 신청할 시 시장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른 민간위탁 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 에 상정ㆍ심의하여 기간연장 여부를 수탁자에게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 ② ----------------------------------------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선정위원회 ----------------------------------------------------------------------------. | | | 제3장 직위 명칭 정비 □ 제10조(구미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2조(적용범위)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소속 기관의 장 및 계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 3. -------------- 팀장 -------------------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 | □ 제11조(구미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성) ① (생 략) |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 계장 으로 한다. | ② ---------------------------------------------------------------------- ---- 팀장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 □ 제12조(구미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 제3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 사는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계장 으로 한다. | ④ ---------------------------------------------- ---------------------- 팀장 -------. | | | 관계법령 | □「상업등기법」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서도 할 수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26조(열람 및 각종 증명서의 신청방법) ①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증명서(이하 “등기사항증명서”라 한다) 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 다. 생 략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 ③ 생 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장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장례의식ㆍ매장ㆍ화장ㆍ봉안 등을 행하는 경우에는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5(사망자정보의 수집과 제공) ①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ㆍ공설자연장지 또는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해당 권한이나 업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권한이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2. ∼ 6. 생 략 ② 법 제33조의3제1항에서 “사망자 성명, 성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망자정보”란 죽은 태아를 제외한 사망자의 시신과 유골ㆍ골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사망자의 인적사항 가. 생 략 나. 주민등록번호. 다만, 외국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정보 1) ∼ 3) 생 략 다. 생 략 2. 생 략 ③ ∼ ④ 생 략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단체를 포함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조례 제2075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구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구미시 규칙 제750호, 2022.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 략 □「구미시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제5조(대외직명) ①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주무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위가 있는 6급(상당) 공무원의 호칭은 팀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팀장 명칭은 「구미시 행정기구 운영 및 세부분장 사무에 관한 규정」 별표의 담당분야를 기준으로 하되 테스크포스팀(TF팀) 등 전담조직의 경우에는 해당 계획 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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