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건물번호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고지 및 고시의 방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10. 14.
2. 고시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3. 고시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도로명주소 고시문 1부.
2. 도로명주소 부여조서 1부. 끝.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고시 제2026-24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건물번호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고지 및 고시의 방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 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구 미 시 장
○ 고시내용 : 별도열람
고시종류 | 도로명주소 부여 |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군분리,합병) | 도로명주소 폐지 |
고시건수 | 3건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토지정보과(☎054-480-6393)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 7. 29. 고시 후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건물번호 부여 신청을 하여야 하며, 부여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이며 절차는 제24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및 폐지 신청
-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에 의거 변경 및 폐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경 및 폐지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이며 절차는 제26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부여조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연번 | 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1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신장리 610-3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학신로 265 | 20090730 | 20261014 | 행정구역명칭 활용(학하리,신장리) |
2 |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 845-276 |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양호길 17-48 (지산동) | 20100120 | 20261014 | 법정동명(지산동,양호동)을 조합하여 지산양호길로 부여 |
3 | 경상북도 구미시 지산동 297 |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대로 100-42 (지산동) | 20100120 | 20261014 | 행정구역명 (선산)을 이용하여 선산대로로 부여 |
도로명주소 부여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