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동군 관내 국가하천(섬진강) 구역 내「하천법」제33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통지를 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교부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요청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행위자 등 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관리카드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 – 204호>
국가하천 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하동군 섬진강 국가하천 구역 내 『하천법』제33조에 의거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해 같은 법 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려 했으나, 행위자 신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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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하 동 군 수
1. 공고명: 국가하천구역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가.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나.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2026. 10. 13.(화) ~ 2026. 10. 27.(화) / 15일간
4.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
연 번 | 지 번 | 행 위 자 | 주 소 | 점용내용 | 비 고 |
1 |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296-1(인근 1151-2번지) | 불명 | 불명 | 불법 시설 계류 (부잔교 1개소) | |
6. 원상회복 이행기간: 2026. 11. 28.(토)까지(공고기간 종료 후 1개월)
7. 고지사항
가. 상기의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2026. 11. 28.(토)까지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하동군 해양수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원상회복(자진철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제95조(벌칙)에 따라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문 의 처: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섬진강
(☎ 055-880-2538 / fax 055-880-2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