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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문화체육과2026-10-13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문화체육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597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6:59: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1. 2.(20일간) 다. 공고방법: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문(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597호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안이유 ❍ 단원 등의 자격·위촉기간·재위촉 기준과 총괄운영자의 기본급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술단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전형위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여 평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6조(단원 등의 자격) - 연령(60세 이하) 제한을 폐지하고 예술단 활동에 필요한 능력 중심으로 자격 기준 변경 ❍ 제7조(위촉기간) - 총괄운영자의 재위촉 횟수 제한(2회)을 폐지하고, 단원 등의 위촉기간 만료 시 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 제9조(단원 등 해촉) - 정기평정 결과 80점 미만에 따른 해촉 사유 삭제 ❍ 제13조(전형위원) -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3명 이상 5명 이하로 위촉하고, 성별 균형·심사 의결·위촉 및 해촉 기준 마련 ❍ 제14조(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전형 및 평정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 신설 ❍ 총괄운영자의 기본급 지급기준 변경(별표 1) - 고정액(3,200,000원)에서 지방공무원 6급 10호봉 봉급월액 상당액으로 변경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체육과, 전화880-2364, FAX 880-2069, e-mail: [email protected])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붙임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단원 등의 자격) 단원 등은 연습 및 공연 등 예술단 활동에 필요한 신체적ㆍ예술적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단원 등은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③ 재위촉을 위한 평정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근무하여야”를 “근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연습하여야”를 “연습해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관리 규정」”을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단원 위촉 및 실기평정 등을 위한”을 “단원의 전형 및 평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③ 전형 또는 평정의 심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 또는 평정심사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촉(解囑)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를 각각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형 또는 평정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전형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응시자나 평정대상자의 친족인 경우 2. 전형위원이 해당 전형 또는 평정의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응시자 또는 평정대상자는 전형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전형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전형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전형 또는 평정의 심사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제2항 중 “채점 기준”을 “채점기준”으로 한다. 제17조(종전의 제16조) 제2항 본문 중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본급 및 제수당 지급표(제16조 관련) 구 분 | 기본급 (월) | 공연수당 (정기공연 등 1시간 이상) | 비 고 | 총괄운영자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6급 10호봉 봉급월액 상당 | ㅇ근무일 공연 - 150,000원 ㅇ비근무일 공연 - 300,000원 | | 단원 | 1,320,000원 | ㅇ근무일 공연 - 100,000원 ㅇ비근무일 공연 - 200,000원 | | ※ 1시간 미만 공연 시, 공연수당의 50% 지급 및 관용차량(관외공연) 지원이 불가한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6급 이하)에 따른 교통비 및 식비 지급 [별표 2] 공연료 납부기준(제17조제2항 관련) 구 분 | 공 연 료 | 비고 | 관 내 (1명 기준/ 시간당) | 100,000원 ~ 300,000원 | | 관 외 (1명 기준/ 시간당) | 200,000원 ∼ 1,000,000원 | | ※ 공연시간은 30분 이상인 경우에만 1시간으로 산정하며,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위 기준 50%를 부담한다. [예시: 1시간40분(2시간) / 1시간20분(1시간) / 20분(1시간 비용의 50%)] ※ 본 공연료에는 차량, 단원숙식 등 일체 소요경비가 포함된다. 다만 공연에 따른 무대설치비 등은 초청기관(단체)에서 부담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단원 등의 연령) ① 단원의 위촉 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② 총괄운영자의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의 연령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 제6조(단원 등의 자격) 단원 등은 연습 및 공연 등 예술단 활동에 필요한 신체적ㆍ예술적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 제7조(위촉기간) ① 단원 등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총괄운영자는 두 차례만 재위촉 할 수 있다. | 제7조(위촉기간) ① ----------------------------. <단서 삭제> | <신 설> | ② 단원 등은 위촉기간이 만료된 경우 평정을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 <신 설> | ③ 재위촉을 위한 평정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 ② ㆍ ③ (생 략) | ④ ㆍ ⑤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 제9조(단원 등 해촉) 군수는 위촉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단원 등이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 제9조(단원 등 해촉)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정기평정 결과 80점 미만인 사람 | <삭 제> | 6 . (생 략) | 5 . (현행 제6호와 같음) | 제10조(근무방법) ① 총괄운영자는 주 3일, 월 12일 이상 출근하여 매회 5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 제10조(근무방법) ① ----------------------------------------------- 근무해야 -----. | ② 단원은 주 2일, 월 8일 이상 출근하여 매회 3시간 이상 연습하여야 한다. | ② ------------------------------------------ 연습해야 ----.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단원 등의 복무) ① 단원 등은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 맡은 일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제11조(단원 등의 복무) ① ----------------------- 노력해야 ------------------------------------- 다해야 ------. | ② 복무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관리 규정」 에 따른다. | ② ----------------------------------------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 | 제13조(전형위원) ① 단원 위촉 및 실기평정 등을 위한 전형위원을 둘 수 있다. | 제13조(전형위원) ① 단원의 전형 및 평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 | ② 전형위원은 5명 이내로 하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역량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당해 전형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며,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은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 ③ 당연직 위원에 부단장 및 총괄운영자를 포함한다. | ③ 전형 또는 평정의 심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신 설> | ④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 또는 평정심사가 필요할 때 위촉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촉(解囑)한다. | <신 설> | 제14조(전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전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형 또는 평정의 심사에서 제척(除斥)된다. 1. 전형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응시자나 평정대상자의 친족인 경우 2. 전형위원이 해당 전형 또는 평정의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응시자 또는 평정대상자는 전형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전형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해야 한다. ③ 전형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전형 또는 평정의 심사를 회피(回避)해야 한다. | 제14조 (전형의 방법) ① (생 략) | 제15조 (전형의 방법) ① (현행과 같음) | ② 전형의 시기, 인원, 방법, 구비서류 및 채점 기준 등에 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② ----------------------------- 채점기준 ----------------------------. | 제15조 (생 략) | 제16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 제16조 (공연료) ① (생 략) | 제17조 (공연료) ① (현행과 같음) | ② 다른 기관ㆍ단체에서 예술단을 초청하여 공연을 하려면 별표 2에 따른 공연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공연료는 군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예술단과의 교류(협연)공연 시 비용부담 등은 상호협의에 따른다. | ② -------------------------------------------------------------- 부담해야 ---------------------------.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7조 ㆍ 제18조 (생 략) | 제18조 ㆍ 제19조 (현행 제17조 및 제18조와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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