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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해양수산과2026-10-13

「내수면어업법」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585호
등록일2026-10-13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3. 오후 5:56: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내수면어업법」제18조(유어질서) 위반자에 대하여「내수면어업법」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내수면어업법」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30.(18일간) 3. 관련법규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및 같은 법 제27조 4. 송달대상 및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5.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해양수산과 내수면개발담당(☎ 055-880-2449)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이0재)).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585호 「내수면어업법」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내수면어업법」제18조(유어질서) 위반자에 대하여「내수면어업법」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과된 내수면어업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명 :「내수면어업법」위반자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0. 30.(18일간) 3. 어선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송달내용 성명 | 주 소 | 위반사항 | 고지세액(원) | 반송 사유 | 이*재 | 전라남도 순천시 동*흥*길 1* | 내수면어업법 제18조 (유어질서 위반) | 계 : 521,000원 과태료 :500,000원 가산금 : 21,000원 | 수취인 폐문 부재 | 4. 고지서 발급 및 문의처 : 경남 하동군청 해양수산과(☎ 055-880-2449) 5. 고시송달 내용 가. 공고 기간이 지나면「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최초 가산금(3%) 외에 매월 1.2%의 중가산금(총60개월까지)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니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하여 소유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기타 사항은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3일 | 하 동 군 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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