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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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안 체크 리스트
묶음 개체입니다.
구분 | 점검항목 | 해당여부 | 비고 |
Ⅰ. 입법의 필요성 | 1.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따라 입법이 필요한 경우 | | |
| 가. 상위법령이 자치법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 | | |
| | 1) 관련된 자치법규가 아직 없는 경우 | □ | ○ 자치법규 ‘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 2)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 경우 (일부 조항 신설이 문제되는 경우도 포함) | ■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나.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한 경우 | □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다. 상위법령에서 정한 내용 단순히 확인·재기재하는 경우 | □ | ○ 별도 자치법규 마련은 바람직하지 않음 |
| 2. 정책시행을 위하여 입법이 필요한 경우 | | |
| | 가.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
| | | 1) 관련된 자치법규가 아직 없는 경우 | □ | ○ 자치법규 ‘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 2)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 경우 | ■ | ○ 자치법규 ‘개정’ 필요 ○ 아래 Ⅱ. 이하 검토 |
| | 나.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지도 또는 예산조치만으로 시행 가능한 경우 | □ | ○ 입법 불필요 |
Ⅱ. 조례 제정권의 범위 | 1. 법령의 규정 있는 경우 | | |
| 가.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경우 | □ | ○ ‘조례’제·개정 검토 |
| | 나. 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 □ | ○ ‘규칙’제·개정 검토 |
2. 사무의 성질상 규율이 가능한지 여부 | | |
| 가. 개별법령에서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경우 | □ | ○ 규칙으로 규율 가능(특별한 규정 없는 이상 조례로 규율 불가) |
| 나.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한 경우 | □ | ○ 규칙으로 규율 가능(특별한 규정 없는 이상 조례로 규율 불가) |
| 다.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한 경우 | □ | ○ ‘조례’ 제·개정 검토 |
라.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사무의 경우 | □ | ○ ‘조례’ 제·개정 검토 |
|
| | 마.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사무의 경우 | □ | ○ 법령상 별도 위임 없으면 자치법규로 규율 불가 |
구분 | 점검항목 | 해당여부 | 비고 |
Ⅲ. 헌법이념 과의 관계 | 1.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정의, 형평 구현 여부) | | |
| 가. 공익과 개인의 기본적 인권이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 □ | |
| | 나. 적정하고 공평한 공권력의 행사를 보장하는지 여부 | □ | |
| 다.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지 여부 | □ | |
2. 헌법상 기본원리에 부합하는지 여부 | | |
| 가. 국민주권원리 모든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는 국민으로부터 나옴 | □ | |
| 나. 법치국가원리 국민의 자유·권리의 제한과 의무의 부담은 법률에 의해야 하고, 국가작용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함 | □ | |
| 다. 민주주의원리 국민에 의한 지배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함 | □ | |
| 라. 복지국가원리 모든 국민이 생활의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함 | □ | |
| 마. 문화국가원리 국가는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에게 문화를 공급해야 함 | □ | |
| 3. 헌법상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 |
| | 가. 비례원칙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① 목적의 정당성 ② 방법의 적정성 ③ 피해의 최소성 ④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 | |
| | 나. 평등원칙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하여야 함 | □ | |
| | 다. 신뢰보호원칙 침해적 성격의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 | |
구분 | 점검항목 | 해당여부 | 비고 |
| 3. 헌법상 일반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 | |
| | 라. 적법절차원칙 모든 국가작용은 정당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함 | □ | |
마. 최소보장의 원칙 사회적 기본권은 최소한의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소보장이 원칙임 | □ | |
| | 바. 명확성원칙 규범은 적용받는 사람과 적용하는 사람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 | |
| | 사.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임받은 사항을 다시 하위규범에 위임할 경우에는 일반적·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없고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대강은 규정하고 위임하여야 함 | □ | |
| | 아. 중요사항유보 원칙 공동체와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은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가 결정하여야 함 | □ | |
| 4. 헌법의 기본제도 또는 개별 기본권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 | | |
| | 가. 지방자치제도 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을 가지며, 국가의 관여와 감독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 | |
| | 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민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받지 않고, 사생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며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가짐 | □ | |
| | 다. 양심의 자유 공권력이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개입하거나 개인의 윤리적 판단을 외부에 표시하도록 강제할 수 없음 | □ | |
| | 라. 종교의 자유 공권력이 개인의 신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교분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 | |
| | 마.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헌법으로 금지됨 | □ | |
| | 바.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헌법으로 금지됨 | □ | |
| | 사. 학문과 예술의 자유 학문적 활동이나 예술 활동은 공권력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함 | □ | |
| | 아. 재산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공법상·사법상 권리는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으며, 공공의 필요에 따른 수용, 사용, 제한은 헌법이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됨 | □ | |
구분 | 점검항목 | 해당 여부 | 비고 |
Ⅳ. 법률적합성 여부 | 1. 주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내용인지 (법률유보 원칙) | | |
| 가. 해당사항 없음 | ■ | |
나. 해당사항 있음 | | |
| | | 1) 상위법령 위임 없는 경우 | □ | ○ 해당사항 입법 가능 |
| | | 2) 상위법령 위임 있는 경우 | □ | |
| | | | 가) 위임의 범위 안에 있는 사항의 경우 | □ | ○ 해당사항 입법 가능 |
| | | | 나) 위임의 범위 밖에 있는 사항의 경우 | □ | ○ 해당사항 입법 불가 |
| 2.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를 요하는 경우 | | |
| | 가. 해당사항 없음 | ■ | |
| | 나. 해당사항 있음 | | |
| | | | 1)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 얻은 경우 | □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
| | | | 2) 감독청 등의 승인(협의) 얻지 못한 경우 | □ | ○ 자치법규를 제·개정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 승인(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
Ⅴ.집행기관의 권한 제약 규정의 적법 여부 | 1. 집행기관의 권한이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 | |
| 가. 권한 제약에 대한 위임이 법령에 있는 경우 | □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
| 나. 권한 제약에 대한 위임이 법령에 없는 경우 | □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2. 집행기관의 권한이 조례에 의해 부여된 경우 | | |
| 가. 인사권, 조직권 등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대한 제약 규정의 경우 | | |
| | | 1)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 | 2) 사후적,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 | |
| | | | 가) 지방의회 자격으로 개입하는 경우 | □ | ○ 자치법규 입법 가능 |
| | 나) 의장이나 의원 개인 자격으로 개입하는 경우 | □ |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구분 | 점검항목 | 해당여부 | 비고 |
Ⅵ. 내부 및 유관기관 사전협의 검토 | 1. 구 내부 협의 관련 검토 사항 | | |
| | 가. 신설·변경되는 재정부담이 과다한지 여부 | □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전 기획예산과(예산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
| 나. 규제여부 |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전 기획예산과(의회법무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 | 1) 신설 또는 강화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 | |
| | 2)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가능 여부 - 가능한 것만 나열 방식에서 금지사항을 열거로 변경가능한지 - 한정된 정의에서 포괄적 개념으로 변경가능한지 | □ | ○ 제‧개정안 변경 검토 필요 |
| 다. 부패 또는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없는지 여부 | ■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후 부패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 | 라.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양성에게 평등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 ■ | ○ 모든 자치법규안은 입법계획 수립 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아야 함 |
| 마. 위원회 구성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 ■ | ○ 관련 자치법규안은 기획예산과(기획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함 |
| | 바. 기타 유관부서 있는지 여부 | □ | ○ 유관부서 있는 경우 입법계획 수립 전 사전협의 거쳐야 함 |
Ⅶ. 주민 의견 수렴 방안 | 1.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 필요성 검토 여부 | □ | ○ 법정절차인 입법예고 이외에도 별도 의견수렴 필요한지 여부 검토 |
2. 종전에 진행되던 절차 등에 영향 끼칠 우려 있는 경우 | □ | ○ 경과규정 필요 |
Ⅷ. 법적 안정성 | 1. 제도 변경으로 주민들에게 혼란 끼칠 우려 있을 경우 | □ | ○ 경과규정 필요 |
2. 종전에 진행되던 절차에 영향을 끼치거나 제도 변경으로 주민들에게 혼란 끼칠 우려가 없을 경우 | □ | ○ 경과규정 불필요 |
구분 | 점검항목 | 해당여부 | 비고 |
Ⅸ.체계적합성 및 평이성 | 1. 체계적합성 준수 여부 | | |
| 가. 상위법령 또는 일반적인 법령 체계상 규정 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 ■ | |
나. 사용하는 용어는 일관성이 있는지 | ■ | |
다.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점은 없는지 | ■ | |
라.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의 명칭 및 조문을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는지 | ■ | |
| 2.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부합 여부 | | |
| | 가.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한자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 ■ | |
나. 번역 투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지 | ■ | |
다. 띄어쓰기는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 | |
라. 조(條) 및 항(項)은 한 가지 주제로만 구성하고 있는지 | ■ | |
마.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히 밝혀져 있으며 양자의 관계가 명확히 나타나 있는지 | ■ | |
바. 의미의 혼선을 가져오는 수식어 또는 다의적 표현이 없는지 | ■ |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주차장법」등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임산부 차량 주차요금 감면 근거 및 주차장 발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명시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체계 개선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조항 개정(안 제4조제2항)
다. 임산부 차량 주차요금 감면 조항 신설(안 제4조의2제1항제7호의2)
라.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조항 신설(안 제12조의3)
마.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조항 신설(안 제20조의2)
바. 부설주차장 보조 또는 융자 조항 개정(안 제22조)
사. 주차장 발굴 포상 조항 신설(안 제26조)
아. 인용법령, 문구 등 신설 및 수정(안 제1조의2, 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2항, 안 제10조의7, 안 제19조제2항, 안 제22조, 안 제27조,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10. 예정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 2026. 10. 예정
(3) 신·구조문 대비표 : 첨부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및 제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의2(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② 안전관리실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을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3항”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를 “부과하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을 “법 제8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1항의”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를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를 “주차방법 변경, 이동 또는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의 설치 등”으로,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를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다”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방법 변경ㆍ이동 등의 조치, 권고 및 조치 요청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9조제6항”을 “법 제19조제6항 단서”로, “그”를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방법 변경ㆍ이동 등의 조치, 권고 및 조치 요청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1조의2제6항”을 “제21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야간 개방하는”을 “개방하는”으로 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주차장 발굴 포상) ① 구청장은 자투리땅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의 발굴ㆍ제안 등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차공간 확충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6조 앞의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
별표 2 중 “(제10조제3항 관련)”을 “(제10조제4항 관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14. 5. 14., 2020. 9. 10., 2021. 6. 29.>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표(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 주 간 | 야 간 | 전 일 |
노상주차장 | 월 30,000원 | 월 20,000원 | 월 40,000원 |
노외주차장 | 월 40,000원 | 월 30,000원 | 월 50,000원 |
나눠쓰기 주차장 | 이웃주차 및 가족주차 | 주이용자 | 월 30,000원 |
부이용자 | 월 30,000원 |
고객주차 | 각 월 이용 금액에 40,000원 가산 |
※ 고객주차제 신청 시 지정된 차량 외 고객 및 방문객 등의 차량 주차 가능
※ 고객주차 요금은 조례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를 적용하지 않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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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신 설> | 제2조의2(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② 안전관리실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생 략) |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 이 경우에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 ② --------------------------------------------------------- 제14조제3항 ----------------------------------- 부과하며 ---------------------- ----------------------------.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신 설> | 7의2.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
8.ㆍ9. 삭 제 | |
10. ∼ 18. (생 략) | 10. ∼ 18. (현행과 같음)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의7(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0조의7(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등) ① ------- 법 제8조의2제1항 ------------------------------------------------------------------------------------------------------------------------------------. -----------------------------------------------------------------. |
1.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 <삭 제> |
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 <삭 제> |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 <삭 제> |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삭 제> |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삭 제>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 제1항의 ----------------------------------------------------------------------------------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주차방법 변경, 이동 또는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의 설치 등 -----------------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 ③ -----------------------------------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다. |
<신 설> | 제12조의3(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방법 변경ㆍ이동 등의 조치, 권고 및 조치 요청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생 략)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 ------------------------------------------------------------------------------------------------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20조의2(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방법 변경ㆍ이동 등의 조치, 권고 및 조치 요청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
제22조(보조 및 융자의 대상) 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제6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2조(보조 및 융자의 대상) ---------- 제21조의2제7항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부설주차장을 야간 개방하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 5. --------- 개방하는 ------------------------------------ |
<신 설> | 제26조(주차장 발굴 포상) ① 구청장은 자투리땅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의 발굴·제안 등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차공간 확충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
제6장 보칙 | <삭 제> |
<신 설> | 제6장 보칙 |
제26조 (생 략) | 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
[별표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거주자요금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8pixel, 세로 349pixel | [별표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거주자요금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8pixel, 세로 350pixel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에 해당 |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 |
|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생활교통국 교통지도과 김재형 (02-450-7953)
붙임1 | 개정사항 반영 전문 |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제1항에 따라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급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③ 수급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수급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3. 2.>
④ 그 밖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제2조의2(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충족여부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② 안전관리실태조사는 제3조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 결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 2024. 10.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4.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4배를 가산금으로 부과하며, 이 경우에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 때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급지 별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2. 7. 19., 2023. 3. 2.>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3.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부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하역 주차구간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5. 자동차별로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6.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장소에 주차한 경우 <개정 2023. 3. 2.>
7.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8. 제10조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개정 2023. 3. 2.>
9.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 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
③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14.>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모별 세부기준의 중ㆍ대형 승합자동차, 중ㆍ대형 화물자동차, 소ㆍ중ㆍ대형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설기계 등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즉시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개정 2023. 3. 2., 2025. 2. 28., 2025. 11. 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개정 2023. 3. 2.>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경우 <신설 2020. 9. 10.>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ㆍ의상자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의사자 증서 또는 의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중 동일 주민등록세대에 있는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자. 삭제 <2026. 2. 27.>
2.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80퍼센트를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0. 9. 10.>
3. <삭제, 2020.9.10.>
가. <삭제, 2020.9.10.>
나. <삭제, 2020.9.10.>
다. <삭제, 2020.9.10.>
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5.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시간제 주차요금을 투표확인증에 표시한 금액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70퍼센트를 할인한다.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개정 2023. 7. 28.>
7의2.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으로 임산부 앱카드 등 임산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8. 삭제 <2025. 2. 28.>
9. 삭제 <2025. 2. 28.>
10. 버스ㆍ지하철을 환승할 목적으로 1급지를 제외한 요금급지 지역의 공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 또는 버스 현금영수증 등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11.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노상주차장의 1ㆍ2ㆍ3 급지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의 요금으로 한다)은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한다. <개정 2023. 3. 2.>
12.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은 그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 1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부터는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신설 2019. 9. 25.>
14.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정기권은 제외한다. <개정 2019. 10. 14.>
15. 삭제 <2025. 2. 28.>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한다. <신설 2022. 10. 17.>
17. 삭제 <2025. 2. 28.>
1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한 국가 보훈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한다.
②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공무용 차량과 공공행사 및 회의 참석 등 공무로 방문하는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2. 28.>
[전문신설, 2014. 5. 14.]
제5조 [제10조의4로 이동]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을 위반하여 계속 주차함으로써 주차장 운영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7조(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게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1.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주민의 공공복리와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하고 지역 대표성을 가진 주민 자율조직
4. 전통시장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3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신설 2014. 5. 14.>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3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 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8조(관리수탁자의 주차카드 발행) ① 관리수탁자가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할 수 있다.
② 관리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주차카드를 발행ㆍ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에서 사용하는 카드와 호환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카드의 발행 및 운용을 위한 별도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메트로 등 교통운영기관과 주차카드관련 기술업체 등은 제2항에 따른 법인에 참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차카드의 발행ㆍ운용을 위하여 관리수탁자가 설립ㆍ운영하는 법인을 주차카드의 발행ㆍ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법인에 대하여 관리수탁자와 동일한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응할 의무가 있음을 법인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구청장의 지도ㆍ감독권을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2(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2. 28.>
1.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본다.
④ 가족배려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20.]
제8조의3(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①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구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는 1.5% 이상을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였을 때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
공자 본인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③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④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획 바닥면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획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에 국가유공자 등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30.]
제2장 노상주차장
제9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미리 서울특별시 광진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4. 5. 14, 2019.9.25., 2023.3.2.]
[제목개정 2023. 3. 2.]
제10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ㆍ운영) ①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경찰관서에서 항상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개정 2019. 9. 25.>
③ 전용주차구획에는 「주차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용에 관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누구나 알아보기 쉽도록 노면에 문자로 표시한다. <신설 2025. 11. 3.>
④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주차구획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5. 14., 2025. 11. 3.>
제10조의2(노상주차장의 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3. 3. 2.>
② 제11조의2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하역주차구획의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는 화물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자동차 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⑤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4. 5. 14.]
제10조의3(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유기업 또는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업체를 선정한 경우, 공유주차구획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관리수탁자로 보아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신설, 2014. 11. 12.]
제10조의4(주차요금 미납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장치 설치) 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사용자가 주차요금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10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해당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때까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9., 2023. 3. 2.>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운행 제한장치가 설치된 해당 차량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해당 주차요금, 가산금 및 해제비용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운행 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하 “해제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주차장 운영시간 내에 해제하는 경우 : 해제비용 미징수
2.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의 시간에 해제하는 경우(사전고지 후 해제) : 해제비용으로 3만원 징수
[기존 제5조에서 이동 2016.03.09.]
제10조의5(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전문신설, 2016.11.18.]
제10조의6(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5.>
제10조의7(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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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 변경, 이동 또는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2. 16.]
제11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개정 2023. 3. 2.>
2. 주차쿠폰 및 주차시간 측정기계를 사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1일주차권, 정기권을 발행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3.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하는 자동차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차장별로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1시간, 2시간, 1회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관리수탁자는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주차장 이용시간을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11조의2(노상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를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사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전문신설, 2014. 5. 14.]
제3장 노외주차장
제12조(노외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운영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개정 2024. 10. 30.>
[전문신설, 2016.11.18.]
제12조의3(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방법 변경ㆍ이동 등의 조치, 권고 및 조치 요청 등에 관하여는 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제13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주차권 및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징수한다.
② 제1항 단서의 1일주차권 또는 정기권을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주차장의 사용 중지나 폐지 등 해당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주차권 : 주차요금을 주차장 운영시간으로 나누어 산출한 시간당 주차요금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시간을 곱한 금액(단, 1시간 미만은 미반환)
2. 월정기권 :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일일주차요금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일수를 곱한 금액
3. 분기정기권 :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일일주차요금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일수를 곱한 금액
③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마을버스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월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라 설치한다. <개정 2014. 5. 14.>
②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1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14.>
③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자 편의를 위한 위치 안내표지판은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4. 5. 14.>
제1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ㆍ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개정 2023. 3. 2.>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한다. <개정 2023. 3. 2.>
③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의 제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4. 5. 14.>
제4장 부설주차장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목개정 2023. 3. 2.]
제17조(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
[제목개정 2023. 3. 2.]
제18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권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3. 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 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2023. 3. 2.>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서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그 설치비용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 부지의 단위 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8., 2023. 3. 2.>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3. 2.>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되 평탄하게 할 것
2. 주차장 바닥면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표시를 할 것
④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것
2. 주차장 입구부터 장애인 전용구획에 이르는 장소까지 유도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발견이 쉬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의2(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 행위 제한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방법 변경ㆍ이동 등의 조치, 권고 및 조치 요청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제21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주차대수의 총합이 홀수대일 경우 (주차대수-1)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대지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를 두 번 이상 철거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완화 가능한 설치기준 범위를 초과하여 완화할 수 없다. <개정 2023. 3. 2.>
1. 기계식주차장치 전체를 철거하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23. 3. 2.>
2. 현재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거나 사용이 불편한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여 설치기준에 적합하고 편리한 기종으로 재설치(리모델링 포함)하려는 경우 <신설 2023. 3. 2.>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3. 3. 2.>
[전문신설, 2016.11.18.]
제5장 보조 및 융자
제22조(보조 및 융자의 대상) 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4조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 설치자
2.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3.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4.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자
5.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주차장으로서 주차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제23조(보조 및 융자의 방법)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조 및 융자의 지급절차 및 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 및 융자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주차장 설치 보조는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즉시 융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융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 때
2. 상환 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25조(공사비의 반환) 제2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아 공사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비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1.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한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
3.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조건으로 주차시설 개선비용을 보조받은 소유자가 구와 체결한 합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건축물 철거ㆍ멸실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3. 2.>
제26조(주차장 발굴 포상) ① 구청장은 자투리땅 및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면의 발굴·제안 등 구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차공간 확충에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조례 제4조의”를 “조례 제8조의”로 한다.
제3조 중 “조례 제4조의”를 “조례 제8조 및 제10조의”로 한다.
제4조 중 “조례 제6조의”를 “조례 제2조제2항의”로 한다.
제7조 중 “조례 제2조의”를 “조례 제4조의”로 한다.
제8조 중 “조례 제20조제1항의”를 “제15조의 2의”로 한다.
부 칙 <2008.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35호, 2011.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764호, 2012.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02호, 2016.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927호, 2016.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60호, 2019.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용차요일제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태그를 부착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10퍼센트 할인받은 자는 제4조의2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부 칙 <제1063호, 2019. 10. 1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한다. 다만, 정기권은 제외한다.
부 칙 <제1118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4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할인받는 자는 제4조의2제1항제3호의 삭제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23호, 2020. 10. 28.>「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 1185호, 2021.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개정사항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91호, 2022. 10. 17.>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서울특별시 광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를 할인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333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철거가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376호, 2023.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91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21호, 202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3호, 2024.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07호, 202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68호, 2025.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79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정, 2014. 5. 14., 2020. 9. 10., 2021. 6. 29.>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요금표(제10조제4항 관련)
구 분 | 주 간 | 야 간 | 전 일 |
노상주차장 | 월 30,000원 | 월 20,000원 | 월 40,000원 |
노외주차장 | 월 40,000원 | 월 30,000원 | 월 50,000원 |
나눠쓰기 주차장 | 이웃주차 및 가족주차 | 주이용자 | 월 30,000원 |
부이용자 | 월 30,000원 |
고객주차 | 각 월 이용 금액에 40,000원 가산 |
※ 고객주차제 신청 시 지정된 차량 외 고객 및 방문객 등의 차량 주차 가능
※ 고객주차 요금은 조례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를 적용하지 않음
붙임2 | 관계법령 |
법규명 | 주차장법 |
제3조(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ㆍ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경사도 등 이용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안전 관리 실태를 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와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ㆍ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15조(관리방법)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제4호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5.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 ③ 노외주차장관리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의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제21조의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법규명 | 주차장법 시행규칙 |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 가. 사각형 또는 삼각형 형태로 조사구역을 설정하되 조사구역 바깥 경계선의 최대거리가 300미터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나. 각 조사구역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경계로 구분할 것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②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6조제3항 및 이 규칙 제6조제11호 및 제15호의 준수사항은 매년 한번 이상 점검하고 조사해야 한다. ③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실태조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 또는 구”라 한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정된 조사구역별로 주차수요조사와 주차시설 현황조사로 구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실태조사: 조사대상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법 제6조제1항ㆍ제19조 및 제19조의5에 따른 설치기준의 준수 여부 나.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여부 다. 법 제19조의9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19조의23에 따른 사용검사, 정기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이행 여부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마. 법 제19조의22제10항에 따른 권고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력대장에 기록(전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입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관리한다. 1. 수급실태조사: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2. 안전관리실태조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주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 안전실태 조사결과 입력대장 |
법규명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 이내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차량번호 인식을 통한 결제시스템 및 주차요금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2.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 주차시간측정계기에서 주차요금을 감면받은 경우 3.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5. 노상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