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금곡동 1010번지 일원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내용: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2. 공고기간: 2026. 10. 14. ~ 종료기간미설정
3. 공고방법: 북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 공고문 1부. 끝.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 377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6 - 377호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97호(2020.03.18.)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22-1호(2022.01.05.), 제2023-476호(2023.12.27.), 제2024-123호(2024.04.24.), 제2025-330호(2025.08.20.), 제2025-474호(2025.12.10.)로 변경 고시된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010번지 일원의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업단지계획을 변경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051-888-493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도면 게재는 생략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 칭 :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010번지 일원
다. 면 적 : 46,064.9㎡
2. 산업단지의 지정 목적(변경없음)
가. 지식·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육성과 북부산 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 도모
나. 우수한 젊은 인재 구축과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양질의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성명 및 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주)금곡벤처밸리 대표이사 신용철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20년 ~ 2026년 12월 31일
나. 사업시행방법 : 민간개발방식(SPC)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 산업시설용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같은 법」시행령 제6조ㆍ제34조ㆍ제36조의4,「같은 법」시행규칙 제15조ㆍ제2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구분 | 분류번호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대분류 | 중분류 | 기정 | 변경 |
계 | 24,137.2 | 20,082.8 | | |
첨단 업종 | C.제조업 |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4,137.2 | 20,082.8 | 100.0 |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28.전기장비제조업 |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지식 산업 및 정보 통신 산업 | J.정보통신업 | 58.출판업 |
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1.우편 및 통신업 |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정보서비스업 |
M.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70.연구개발업 |
71.전문서비스업 |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기타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5.사업지원 서비스업 |
P.교육 서비스업 | 85.교육서비스업 |
기타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
주) 제조업 중 첨단업종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첨단업종 중
유치업종배치계획의 중분류에 해당되는 업종
다. 입주제한업종(변경없음)
: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중 산업단지 조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주변지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을 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악취·소음ㆍ진동ㆍ폐수ㆍ분진ㆍ중량ㆍ위험물 등 공해배출요인이 있는 업종은 입주불가 ⇨ 세세분류 등 입주허용코드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영위하는 업태가 공해배출요인이 있다면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1) 용도지역(변경없음)
■ 용도지역별 결정조서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46,064.9 | - | 46,064.9 | 100.0 | |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46,064.9 | - | 46,064.9 | 100.0 | |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46,064.9 | - | 46,064.9 | 100.0 | |
산업시설용지 | 17,312.1 | 감) 3,046.9 | 14,265.2 | 31.0 | |
복 합 용 지 | 6,825.1 | 감) 1,007.5 | 5,817.6 | 12.6 | |
주거시설용지 | 12,752.7 | 감) 93.5 | 12,659.2 | 27.5 | |
공공시설용지 | 9,175.0 | 증) 4,147.9 | 13,322.9 | 28.9 | |
| 도 로 | 6,354.8 | 증) 4,147.9 | 10,502.7 | 22.8 | |
주차장 | 468.6 | - | 468.6 | 1.0 | |
공 원 | 1,506.3 | - | 1,506.3 | 3.3 | |
완충녹지 | 845.3 | - | 845.3 | 1.8 | |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시계획시설(변경)
가) 도 로(변경)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 류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 수 | 연장 (m) | 면적 (㎡) |
기정 | 합계 | 3 | 882 (468) | 17,497 (6,354.8) | 2 | 697 (283) | 14,670 (3,317.2) | 1 | 185 | 3,037.6 | - | - | - |
중로 | 3 | 882 (468) | 17,497 (6,354.8) | 2 | 697 (283) | 14,670 (3,317.2) | 1 | 185 | 3,037.6 | - | - | - |
변경 | 합계 | 6 | 1,926 (809) | 41,441.5 (10,502.7) | 3 | 1,480 (363) | 34,354 (3,415.2) | 3 | 446 | 7,087.5 | - | - | - |
중로 | 6 | 1,926 (809) | 41,441.5 (10,502.7) | 3 | 1,480 (363) | 34,354 (3,415.2) | 3 | 446 | 7,087.5 | - | - | - |
※ ( )는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편입되는 도로임 |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238 | 20~ 23 | 집산 도로 | 539 (125) | 금곡동 중1-236 | 금곡동 산76-1번지 | 일반 도로 | - | 부고 제97-135호 (1997.06.14) | |
기정 | 중로 | 1 | 236 | 20 | 집산도로 | 783 | 중1-64 | 금곡동1627구 (금곡3지구)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995-271호 (1995.10.28.) | |
변경 | 중로 | 1 | 236 | 20~ 26 | 집산도로 | 783 (80) | 중1-64 | 금곡동1627구 (금곡3지구) | 일반 도로 | - | 부고 제1995-271호 (1995.10.28.) | 일부구간 노선확폭 (진·출입로) |
기정 | 중로 | 1 | 372 | 20 | 집산 도로 | 158 | 금곡동 910-20번지 | 중로 1-238호선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020-97호 (2020.03.18.) | |
기정 | 중로 | 2 | 503 | 15 | 집산 도로 | 185 | 금곡동 990-11번지 | 금곡동 910-20번지 | 일반 도로 | - | 부고 제2020-97호 (2020.03.18.) | |
신설 | 중로 | 2 | 504 | 15 | 집산 도로 | 183 | 중로 2-503호선 | 중로 1-372호선 | 일반 도로 | - | - | |
신설 | 중로 | 2 | 505 | 15 | 집산 도로 | 78 | 중로 1-372호선 | 금곡동 812-8번지 | 일반 도로 | - | - | |
※ ( )는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내 편입되는 도로임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 | 변경 후 도로명 | 변경내용 | 결정사유 |
중로 1-236 | 중로 1-236 | 일부구간 노선확폭 B=20m → 20~26m | ◦산업단지 구역 내 주거시설용지의 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확폭 |
- | 중로 2-504 | 신설 L=183m, B=15m | ◦산업단지 구역 내 도로신설 |
- | 중로 2-505 | 신설 L=78m, B=15m | ◦산업단지 구역 내 도로신설 |
나)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A | 노외주차장 | 북구 금곡동 1053번지 | 468.6 | - | 468.6 | 부고 제2020-97호 (2020.03.18.) | |
다)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경 | A | 공원 | 소공원 | 북구 금곡동 910-20번지 | 1,506.3 | - | 1,506.3 | 부고 제2020-97호 (2020.03.18.) | 구역 변경 |
라)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A | 완충 녹지 | 녹지 | 북구 금곡동 812번지 | 845.3 | - | 845.3 | 부고 제2020-97호 (2020.03.18.) | |
2) 공급처리시설계획(변경)
가) 용수공급계획(변경)
구분 | 용수수요량(㎥/일) | 급수계통 | 급수방법 |
합 계 | 공업용수 | 생활용수 |
기정 | 762 | 538 | 224 | 화명정수장 | 금곡 배수지 공급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변경 | 655 | 190 | 465 | 화명정수장 | 금곡 배수지 공급관로에서 분기하여 공급 |
나) 오·폐수처리계획(변경)
구분 | 오·폐수량(㎥/일) | 처리방법 |
합 계 | 폐 수 | 오 수 |
기정 | 757 | 229 | 528 | 강변하수종말처리장 |
변경 | 649 | 188 | 461 | 강변하수종말처리장 |
다) 전력공급계획(변경)
구분 | 전력수요(MWh/년) | 공급방법 |
합 계 | 산업시설 | 기타시설 |
기정 | 32,549 | 23,345.4 | 9,203.6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
변경 | 27,082 | 19,237 | 7,845 |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계획 수립 |
라) 통신시설계획
- 한국통신과 협의하여 공급
마) 도시가스공급계획
- 부산도시가스와 협의하여 설치
바) 폐기물처리계획(변경)
구분 | 폐기물처리량(ton/일) | 처리방법 |
합 계 | 생활폐기물 | 사업장배출 시설계폐기물 | 지정폐기물 |
기정 | 172.93 | 1.24 | 171.69 | - |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변경 | 82.74 | 1.17 | 81.57 | - |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다. 지구단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 |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 북구 금곡동 1010번지 일원 | 46,064.9 | - | 46,064.9 | |
2)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 토지이용계획 중 용도지역과 같음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기반시설계획 중 도시계획시설과 같음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기정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A-1 | A | 11,801.0 | 금곡동 1053번지 일원 | 5,243.4 | 산업시설용지 |
A-2 | 금곡동 1053번지 일원 | 5,243.7 | 산업시설용지 |
A-3 | 금곡동 812번지 일원 | 845.3 | 완충녹지 |
A-4 | 금곡동 1053번지 일원 | 468.6 | 주차장 |
B-1 | B | 27,909.1 | 금곡동 1053번지 일원 | 6,825.0 | 산업시설용지 |
B-2 | 금곡동 1053번지 일원 | 6,825.1 | 복합용지 |
B-3 | 금곡동 1010번지 일원 | 12,752.7 | 주거시설용지 |
B-4 | 금곡동 910-20번지 일원 | 1,506.3 | 공원 |
- | 도로 | 6,354.8 | - | 6,354.8 | |
계 | 46,064.9 | | 46,064.9 | |
▸변경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지 | 비고 |
위치 | 면적(㎡) |
A-1 | A | 6,474.1 | 금곡동 812-9번지 일원 | 2,515.2 | 산업시설용지 |
A-2 | 금곡동 1053-2번지 일원 | 2,645.0 | 산업시설용지 |
A-3 | 금곡동 812-10번지 일원 | 845.3 | 완충녹지 |
A-4 | 금곡동 1053-3번지 일원 | 468.6 | 주차장 |
B-1 | B | 4,122.0 | 금곡동 1053번지 일원 | 4,122.0 | 산업시설용지 |
C-1 | C | 6,489.3 | 금곡동 910-20번지 일원 | 1,661.0 | 산업시설용지 |
C-2 | 금곡동 910-20번지 일원 | 1,661.0 | 산업시설용지 |
C-3 | 금곡동 1010-15번지 일원 | 1,661.0 | 산업시설용지 |
C-4 | 금곡동 910-23번지 일원 | 1,506.3 | 공원 |
D-1 | D | 18,476.8 | 금곡동 1053-6번지 일원 | 1,906.1 | 복합용지 |
D-2 | 금곡동 1053-6번지 일원 | 1,909.9 | 복합용지 |
D-3 | 금곡동 1053-6번지 일원 | 2,001.6 | 복합용지 |
D-4 | 금곡동 1010번지 일원 | 12,659.2 | 주거시설용지 |
- | 도로 | 10,502.7 | - | 10,502.7 | |
계 | 46,064.9 | | 46,064.9 | |
5)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기정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A-1, A-2, B-1 | 용도 | 허용용도 | ①「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②「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판매시설) -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④「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⑤「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공장) ⑥「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창고시설) ※ 공장을 제외한 허용용도 ①~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 적합한 시설에 한함 | 산업 시설 용지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500% 이하 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및「부산시 도시계획조례」제50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 |
높 이 | - |
배 치 | ∙ 세부용도별 비율은 산업시설 면적을 80% 이상으로 하며, 시설별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
형 태 | ∙ 시행지침에 의함 |
색 채 | ∙ 시행지침에 의함 |
건축선 | - |
- | B-2 | 용도 | 허용용도 | ①「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②「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판매시설) - 상점에 한함 ④「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⑤「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공장) ⑥「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창고시설) | 복합 용지 주 2)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500% 이하 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및「부산시 도시계획조례」제50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 |
높 이 | - |
배 치 | ∙ 세부용도별 비율은 산업시설:상업시설:업무시설=50:30:20으로 하고, 시설별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
형 태 | ∙ 시행지침에 의함 |
색 채 | ∙ 시행지침에 의함 |
건축선 | -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B-3 | 용도 | 허용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외 허용 | 주거 시설 용지 |
불허용도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노래연습장 ∙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장례식장)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300% 이하 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및「부산시 도시계획조례」제50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 |
높이 | - |
배 치 | ∙ 시행지침에 의함 |
형 태 | ∙ 시행지침에 의함 |
색 채 | ∙ 시행지침에 의함 |
건축선 | - |
- | A-4 | 용도 | 지정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주차장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불허 |
건폐율 | - |
용적률 | - |
높 이 | - |
배 치 | ∙ 시행지침에 의함 |
형 태 | ∙ 시행지침에 의함 |
색 채 | ∙ 시행지침에 의함 |
건축선 | - |
주1) 준주거지역 등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m이상인 도로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
주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3에 따른 복합용지
▸변경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A-1, A-2, B-1, C-1, C-2, C-3 | 용도 | 허용 용도 | ①「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②「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판매시설) -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 ④「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⑤「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공장) ⑥「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창고시설) ※ 공장을 제외한 허용용도 ①~⑥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에 적합한 시설에 한함 | 산업 시설 용지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500% 이하 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및「부산시 도시계획조례」제50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 |
높 이 | - |
배 치 | ∙ 세부용도별 비율은 산업시설 면적을 80% 이상으로 하며, 시설별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
형 태 | ∙ 시행지침에 의함 |
색 채 | ∙ 시행지침에 의함 |
건축선 | - |
- | D-1, D-2, D-3 | 용도 | 허용 용도 | ①「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제1종근린생활시설) ②「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③「건축법시행령」[별표1] 제7호(판매시설) - 상점에 한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료시설) - 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⑤「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업무시설) ⑥「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공장) ⑦「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창고시설) | 복합 용지 주 2)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외 불허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500% 이하 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및「부산시 도시계획조례」제50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 |
높 이 | - |
배 치 | ∙ 세부용도별 비율은 산업시설 면적을 50%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면적을 상업시설, 업무시설, 의료시설 등으로 한다.(시설별 면적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함) |
형 태 | ∙ 시행지침에 의함 |
색 채 | ∙ 시행지침에 의함 |
건축선 | - |
도면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비고 |
- | D-4 | 용도 | 허용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상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외 허용 | 주거 시설 용지 |
불허 용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4호(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당구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노래연습장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9호(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7호(공장)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8호(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9호(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0호(자동차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1호(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발전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8호(장례식장)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300% 이하 주 1) , 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 같은법 시행령 제85조 및「부산시 도시계획조례」제50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 |
높이 | - |
배 치 | ∙ 시행지침에 의함 |
형 태 | ∙ 시행지침에 의함 |
색 채 | ∙ 시행지침에 의함 |
건축선 | - |
- | A-4 | 용도 | 지정 용도 |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 주차장 |
불허 용도 | 지정용도 외 불허 |
건폐율 | - |
용적률 | - |
높 이 | - |
배 치 | ∙ 시행지침에 의함 |
형 태 | ∙ 시행지침에 의함 |
색 채 | ∙ 시행지침에 의함 |
건축선 | - |
주1) 준주거지역 등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이하로 한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 너비 25m이상인 도로에 20m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
주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의3에 따른 복합용지
주3) 상기 용적률은「건축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으며, 적용여부 및 범위는 개별 적용요건과 관계기관의 협의, 심의, 허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〇 해당사항 없음
8. 수용ㆍ사용할 토지ㆍ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없음)
연번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고 |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성명 | 주 소 | 지분 | 성명 | 주 소 |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계 | 46,264.0 | 46,264.0 | | - | | | | | |
1 | 금곡동 | 812 | 대 | 1,417.2 | 1,417.2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2 | 금곡동 | 812-9 | 대 | 2,389.7 | 2,389.7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3 | 금곡동 | 812-10 | 대 | 408.7 | 408.7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4 | 금곡동 | 910-20 | 대 | 1,645.0 | 1,645.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5 | 금곡동 | 910-23 | 대 | 545.0 | 545.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6 | 금곡동 | 910-24 | 대 | 1,291.0 | 1,291.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7 | 금곡동 | 990-11 | 대 | 281.0 | 281.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8 | 금곡동 | 990-12 | 대 | 180.0 | 180.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9 | 금곡동 | 1010 | 대 | 12,332.0 | 12,332.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10 | 금곡동 | 1010-14 | 대 | 1,151.0 | 1,151.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11 | 금곡동 | 1010-15 | 대 | 3,578.0 | 3,578.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12 | 금곡동 | 1010-16 | 대 | 972.0 | 972.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13 | 금곡동 | 1010-17 | 대 | 1,929.0 | 1,929.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14 | 금곡동 | 1053 | 대 | 3,840.0 | 3,840.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15 | 금곡동 | 1053-2 | 대 | 2,864.0 | 2,864.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16 | 금곡동 | 1053-3 | 대 | 470.0 | 470.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17 | 금곡동 | 1053-4 | 대 | 443.0 | 443.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18 | 금곡동 | 1053-5 | 대 | 1,644.0 | 1,644.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19 | 금곡동 | 1053-6 | 대 | 5,698.0 | 5,698.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20 | 금곡동 | 1053-7 | 대 | 96.0 | 96.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21 | 금곡동 | 1053-8 | 대 | 2,963.0 | 2,963.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22 | 금곡동 | 1086 | 전 | 4.0 | 4.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23 | 금곡동 | 1919 | 대 | 18.9 | 18.9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24 | 금곡동 | 1920 | 대 | 18.5 | 18.5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25 | 금곡동 | 산46 | 임 | 85.0 | 85.0 | ㈜금곡벤처밸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대로77, 3층 | | | | | |
9.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46,064.9 | - | 46,064.9 | 100.0 | |
분양 (유상공급) | 소 계 | 36,889.9 | 감)4,147.9 | 32,742.0 | 71.1 | |
산업시설용지 | 17,312.1 | 감)3,046.9 | 14,265.2 | 31.0 | 기정 : 사업시행자 직접 개발 후 건축물로 분양 |
복합용지 | 6,825.1 | 감)1,007.5 | 5,817.6 | 12.6 | 변경 : 사업시행자 1개 필지(B-1) 직접 개발 후 건축물로 분양 |
주거시설용지 | 12,752.7 | 감)93.5 | 12,659.2 | 27.5 | |
공공시설 (관리청에 무상공급) | 소 계 | 9,175.0 | 증)4,147.9 | 13,322.9 | 28.9 | 관리청에 무상귀속 |
도로 | 6,354.8 | 증)4,147.9 | 10,502.7 | 22.8 |
주차장 | 468.6 | - | 468.6 | 1.0 |
공원 | 1,506.3 | - | 1,506.3 | 3.3 |
완충녹지 | 845.3 | - | 845.3 | 1.8 |
※ 사업시행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에 의거 건축사업으로 인한 분양수익을 기반시설(공공시설) 설치 등 산업시설용지의 가격인하 용도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