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화명산성로~화명성당 간 도로개설공사」환매권 행사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31.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5. 공시송달 내역 : 공고문 참조
환매권 행사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05호
「화명산성로~화명성당 간 도로개설공사」
환매권 행사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시설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된 토지 중 일부 미집행구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등으로 인해 환매권이 발생한 토지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 규정에 따라 환매권 행사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대상
환매대상토지 | 환매권자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성명 | 주소 |
화명동 1383-7 | 답 | 578 | 방*무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 |
2. 공고기간: 2026. 10. 14. ~ 10. 31.
3. 환매사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일부 실효에 따른 편입 토지 제외
4. 환매권 행사기간: 환매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
5.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공고 및 통지 | ⇨ | 환매권자 의사표시 | ⇨ | 환매금액 결정 | ⇨ | 환매협의 | ⇨ | 환매대금 납부 | ⇨ | 소유권 이전 |
구청 → 환매권자 | 6개월 이내 환매권 행사 | 환매 감정평가 | 토지 환매 계약서 작성 | 수입금 세입조치 | 구청→ 환매권자 |
6.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 북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51-309-46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