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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건설과2026-10-14

「화명산성로~화명성당 간 도로개설공사」환매권 행사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05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10. 14. 오전 7:15: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 고 명:「화명산성로~화명성당 간 도로개설공사」환매권 행사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31.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관련법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5. 공시송달 내역 : 공고문 참조

환매권 행사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05호 「화명산성로~화명성당 간 도로개설공사」 환매권 행사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시설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보상된 토지 중 일부 미집행구간의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실효 등으로 인해 환매권이 발생한 토지가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제92조 규정에 따라 환매권 행사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대상 환매대상토지 | 환매권자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성명 | 주소 | 화명동 1383-7 | 답 | 578 | 방*무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창신로 ** | 2. 공고기간: 2026. 10. 14. ~ 10. 31. 3. 환매사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일부 실효에 따른 편입 토지 제외 4. 환매권 행사기간: 환매권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 5.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공고 및 통지 | ⇨ | 환매권자 의사표시 | ⇨ | 환매금액 결정 | ⇨ | 환매협의 | ⇨ | 환매대금 납부 | ⇨ | 소유권 이전 | 구청 → 환매권자 | 6개월 이내 환매권 행사 | 환매 감정평가 | 토지 환매 계약서 작성 | 수입금 세입조치 | 구청→ 환매권자 | 6. 기타사항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게시일부터 14일이 지난 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 북구청 건설과 건설행정팀(☎051-309-46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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