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금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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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104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라 금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4.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대상
성명 | 토지소재지 | 주소 | 공시송달 사유 |
강*기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181 | 부산광역시 북구 효열로219번가길 *** | 반송불능(기타) |
2. 공고기간: 2026. 10. 14. ~ 2026. 10. 29.(15일간)
3.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연락이 없을 시「행정절차법」제15조 규정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51-309-4781)